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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자취방 중도퇴실 시 부동산중개비용 부담보증금 500에 월세는 관리비 포함 36만원 입니다. 계약기간 6개월을 남기고 중도퇴실을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중개비용으로 처음 입실할때는 10~15만원을 지급했는데, 중도퇴실 시에는 36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중개비용이 너무 많은것 아닌가요?
- 부동산경제Q. 만기 이전에 나갈시 월세 이렇게 되는게 맞아요??만기이전에 나갈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만 내는거 아닌가요..전월세로 2023년 11월 26일날 월세내고 들어왔는데,계약기간 2년인데, 4개월전에 나가게 되었어요~저는 8월 19일날 나가기로했고, 새로운 새입자는8월 22일날 들어오기로 했거든요~이런경우에는 제가 월세를 내고 가는게 맞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인중개사에 금전적 손해배상 요구 가능한가요?저는 아파트 소유자로 임대인으로 현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현 임차인은 기존 2년 거주 후 갱신요구하여 2년을 더 거주하였고, 계속 거주하길 희망하여 올해 1월 기존 보증금 3억에 월세 50만원을 더하는 조건으로 새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그로부터 2달이 지난 3월경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고, 임차인이 급한 사정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아 나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요청을 한 시점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임대차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당황한 임대인은 당장 돌려줄 보증금은 없으니 중개사의 그 말만 듣고 비슷한 조건의 다른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하였으나 3개월이 거의 다 된 시점까지 구할 수 없어 결국 기존 보증금 3억보다 2천 더 올려 3억 2천에 부득이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다른 임차인으로부터 가계약금을 받은 다음날 부동산사장님으로부터 다급히 전화가 왔고, 본인이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라며, 임차인 퇴거요청시 3개월 뒤 보증금반환의무는 2년 살고 갱신요구하여 2년 더 연장됐을때나 적용되는 규정이지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제서야 저에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고 계약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현 임차인에게 그러한 규정을 저에게 통보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화가 나 그러한 규정을 몰랐었냐? 임대인에게 최초 전화를 했을 때 임대차계약기간이나 권리관계 등을 확인했어야 하고, 관련 법률규정을 명확히 숙지하고 설명을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따지니 부동산사장은 사무실을 전 사장으로부터 인수 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몰랐다라며 전 사장을 탓하는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전 부동산사장이 사무실을 넘길 때 뭐까지 인수인계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 사장이 전화를 해서 임차인의 퇴거요청을 받아 중개를 하는 본인이 알아봤어야 하는 내용들 아니냐라고 따졌습니다.심지어 부동산사장은 법률 규정도 몰랐으며, 그 법률자문결과라고 하는 내용조차 새 임차인으로부터 가계약금을 받은 다음날 통보를 받아 새임차인과의 전세계약을 파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결국 임대인은 부동산사장의 말만 믿고, 부동산사장의 현행 법률의 부지와 임대차계약상 기간, 권리관계 등을 미리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법률을 설명한 과실로 인해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부득이해지하면서까지 새 임차인과의 전세계약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계약조건인 3억에 월세 50만원에서 월세 없이 3억 2천으로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부동산사장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계약 되는게 맞나요?21년12월18일에 월세 40을 내고 바로 입주했습니다. 그 후 23년 6월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전현집주인 전부 동일 부동산에서 계약)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니 부동산으로 오라고 해서 갔어요. 집주인이 월세를 45만원으로 올리고 싶어하셔서 기존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된 월세로 23년 6월18일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이때 중개사가 별 말 없었고 이렇게 할게요~하고 기존 계약서를 찢음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계약인 줄 알았어요. 이 부분이 부당했다는 걸 알았고 중개사한테 연락을 해 어떻게 된거냐 말씀드려보니 자기 실수 맞다 전집주인과 계약이 6월에 끝나는 줄 알았다 하면서 월세 차액을 중개사분이 주셨어요. 근데 최근에 집주인께서 재계약 기간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중개사의 실수로 23년 6월18일에 새계약서를 작성함으로서 계약만료가 올해 6월18일로 된건데 사실 이러면 2년 계약이 아니지 않나요? 기존 계약의 만료날짜인 23년 12월18일 이후에 작성을 했어야하니까요.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시 중개 수수료도 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중도퇴실을 거부하는데 합당한가요?2년 계약인데 1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퇴실을 하려고 했더니 1년 미만을 살면 임대사업자라 다음 월세를 인상할 수 없어서 퇴실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거부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아래 임대차계약서 별지의 9번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 사항만으로 거절이 가능한가요? 또 별지에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9.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내 중도퇴실 하는 경우 관리사무실에 연락한 후 관리사무실이 지정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실에 내놓아야 하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중도퇴실의 경우 계약 현황에 따라 임대인이 거절할 수도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중도퇴실하는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신탁물건이고, 임대인이 계약만교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저는 2019/12/12에 보증금 2천만원/45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기간은 2020/2/7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후 갱신을 거쳐 현재는 2100만원/75만원에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현 계약의 만기는 2026/2/6입니다만, 2025/12/29에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현 아파트 매수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길래, 연락이 없으셔서 묵시적갱신인 줄 알았다며,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고민해보았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않아 매수의사가 없으니 2월 6일 만기시 나가겠다는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집을 매도로 내놓고 이 물건이 매도가 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이야기하며, 8월까지 6개월의 말미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다른 월세를 알아봐야해서 부동산을 돌아다니던 중에, 신탁물건은 최우선변제가 안된다는 사실과, 대항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 집이 바로 그 케이스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 물건은 2019년 10월 매수와 동시에, 신탁등기가 되었던 집이었습니다. 2019년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이 물건의 보증금이 2천만원이고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는 1700만원이니, 혹시나 잘못되어도 300만원어치 월세 안내고 몇달 살고 나오면 그만이라고 저를 안심시켰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옆집 또한 동일 임대인, 동일 부동산 중개로 들어온 케이스라서 저와 동일하게 최우선변제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심하고 들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옆집과 저는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의논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에게 2천만원은 큰돈입니다. 저는 현재 임대인이 재정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불안한 곳에서 살면서 월세를 계속 납입해야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월세를 납입안하는 게 혹시 문제가 되나요!?? 차라리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다른 집을 구해 나가서 사는게 맘편한 일일까요!?신탁공매는 법원경매와는 또 달라서 경매보다 훨씬 더 빠른 진행이 되면서, 세입자에게 공지도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나니, 만기 후 6개월이 지나고나서는 뭐든 이미 늦을 것만 같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은 어떤 것일까요? 당장 만기 이후 제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집주인에게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은 의미가 있을까요?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인용이 되면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쪽 공제보험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월세 재계약후 중도해지시 남은기간 월세비는 에떻게 되나요?어머니가 아파트 월세 1년 재계약후 국민임대에 당첨이되어서 중도해지를 하려고하는데계약기간 남은 기간동안 월세를 계속 내야될까요?월세 계약서 특약사항을 보니까 만기전 중도해지시 공과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만 적혀있습니다.이럴때는 만기시까지 월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이 월세 미납하는 것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 소유 오피스텔을 24년 2월부로 임차인과 2년간 월세계약했습니다. 매달25일이 월세받는날인데 오늘기준 2달치 밀렸습니다. 카톡보내도 답장이없어서 내용증명 및 명도소송, 강제집행 고려중에 있습니다. 다음과같이 질문드립니다.1. 임차인에게 다음 세입자 구할 의무가있는지2. 다음 세입자 구하는데에 시간이 걸린다면 보증금 반환을 미루어도 되는지(원래의 계약기간에서 틀어져 임대인의 자금운용계획 또한 틀어졌으므로)3. 임차인이 해당 비용들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하면 보증금에서 제하고 돌려줄수있는지ㆍ월세ㆍ관리비ㆍ집 보수비용ㆍ다음계약 중개수수료ㆍ법적비용 (내용증명, 소송시 법원실비, 변호사비용, 강제집행비용)ㆍ법적 처리시간이 길어져 정상계약기간 이후 퇴거할시 일할계산하여 청구가능한 주거비용ㆍ기타 이 문제로인해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지? 그 비용도 보증금에서 제할수있는지?
- 부동산경제Q. 만기전 퇴실시 중개보수를 세입자가 부담하며 차임 관리비와 공과금을 납입한다 조항에 대하여이미 이사 나온 원룸 특약에만기전 퇴실시 중개보수를 세입자가 부담하며 차임 관리비와 공과금을 납입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기 보름 전에 퇴실했고 월세와 관리비는 한 달분을 모두 냈습니다이 경우 만일 그 집에 새 세입자가 구해진다면, 부동산 또는 임대인 측에서 저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나요?사실상 계약기간 다 채우고 나온 거나 다름없이 돈을 냈는데도 복비를 내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집 부동산중개수수료 관련한 질문지금 집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곰팡이, 전기, 벌레 등) 26년 4월 계약 만기일인데 중도 이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 해서 약 30만원 지불하였습니다. 지금 다시 계약서를 보고있는데 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전 임차인의 사유로 이사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계약 시 지불하였던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지불해야하는 금액일까요 ? 혹은 지불해야 한다고 하면 계약 시 지불했던 금액에서 차감? 할인? 의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