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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자신감있는도토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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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계약 되는게 맞나요?

21년12월18일에 월세 40을 내고 바로 입주했습니다. 그 후 23년 6월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전현집주인 전부 동일 부동산에서 계약)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니 부동산으로 오라고 해서 갔어요. 집주인이 월세를 45만원으로 올리고 싶어하셔서 기존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된 월세로 23년 6월18일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이때 중개사가 별 말 없었고 이렇게 할게요~하고 기존 계약서를 찢음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계약인 줄 알았어요. 이 부분이 부당했다는 걸 알았고 중개사한테 연락을 해 어떻게 된거냐 말씀드려보니 자기 실수 맞다 전집주인과 계약이 6월에 끝나는 줄 알았다 하면서 월세 차액을 중개사분이 주셨어요. 근데 최근에 집주인께서 재계약 기간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중개사의 실수로 23년 6월18일에 새계약서를 작성함으로서 계약만료가 올해 6월18일로 된건데 사실 이러면 2년 계약이 아니지 않나요? 기존 계약의 만료날짜인 23년 12월18일 이후에 작성을 했어야하니까요.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시 중개 수수료도 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을 한 것은 6월이기 때문에 6월을 기준으로 계약을 다시 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계약 기간에 대해서 중개인에게 과실이 있었던 부분은 인정되나, 이는 중개인과의 문제이고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은 6월 기준으로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