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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문의현재 양가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는 각각 부모님의 세대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주택자이며, 예비 신랑은 대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결혼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이고, 예비 신부는 배우자로 동일 세대에 편입될 예정입니다.이러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을 판단할 때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대출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문의드립니다.질의 요지:무주택 요건은 현재 부모님과 함께 등재된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결혼 후 새롭게 구성될 예비 신랑·예비 신부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 부동산경제Q. 무주택자격이 너무 헷갈려요 도와주세요저는 어머니(65세) 본인(33세) 같이 등본에 기재된 상태에고 어머니가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어머니는 유주택자인데 무주택청약에 세대주변경없이 청약 가능한걸까요 ??찾아보면 무주택으로 간주한다고하는데 세대주를 분리해야하는건지는 알수없어서요 ㅠ
- 부동산경제Q. 청약시 주택보유 부모님 부양가족 기준 여부안녕하세요.민영주택 청약시에 부양가족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모님 두분 모두 70세 이상 - 아버지 명의로 지방에 공시지가 1억6천(전용면적 49.0제곱미터)의 아파트 보유제가 세대주이고 부모님 두분이 세대원입니다.저는 무주택입니다.1. 민영주택 청약시 저는 무주택 자격이 맞나요?2. 부모님 주택이 있지만 소형저가주택에 해당되어, 두분을 부양가족으로 포함가능한가요? *소형저가주택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3. 제가 청약에 당첨되었을때,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매매해야 하나요?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대출경제Q. 디딤돌 대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이렇게 많나요?35세 미혼, 회사 재직중입니다. 부모님이랑 같이살고 있고, 세대주는 저로 변경했습니다.생애 최초 대출이구요..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은행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인터넷에 찾아보기로 아래 정도 서류만준비하면 되는 줄 알고, [ ]안에 서류들만 준비 완료한 상태입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미혼인 경우 필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택매매 계약서(집 마음에 들면 준비하려 했음)]그런데, 거래해야 할 은행에 전화해서 제출 해야 할 서류 확실히 알려달라고 했는데, 문자메시지로 아래 숫자 적혀진대로 내용이 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준비 해야 되는 줄 몰랐습니다. 물론 몇개 해당 안되는게 있겠지만요... 밑에 궁금한 사항들 답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은행에서 요구한 주택도시기김 디딤돌 대출 준비서류: ①신분증(본인 및 배우자) → 준비됨②등기권리증 or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모두 제출해야 할 서류인가요..? 등기권리증도 제출해야되나요?등기권리증은 무엇인지..? 필요하다면 어디서 발급받아 하는지..?③담보물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담보 물건 등시사항전부 증명서는 처음 들어보네요.. 필요하다면 어디서 발급받아 하는지..?④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등본 별도 징구)→ 배우자 없으니 제것만 준비하면 되죠?⑤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소유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소와 현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7~8년전에 혼자 5~6년정도 살았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부모님 집 주소로 되있습니다.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어디서 어떤내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는지..?⑥인감증명서(설정목적) 2부→ 인감증명서(설정목적) 2부는 무엇이죠..? 필요하다면 어디서 발급 받는지..?⑦인감도장→ 필요할까요?⑧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미혼/다자녀가구, 결혼예정자 해당 시)→ 준비됨 ⑨전입세대 열람확인서→ 이것은 무엇이죠..?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어디서 발급 받는지..?⑩출생증명서 or 출생사실증명서면 or 입양관계증명서 등(신생아 특례 해당 시)→ 입양아는 아닌데 출생증명서가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어디서 발급받는지..?⑪재직증빙 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or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는 발급받았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무엇 인가요..? 지금 회사에 재직 중인데.. 저는 해당이 안되는거죠..?⑫소득증빙 입증서류 (최근 2년자료) (본인 및 배우자)-근로소득자: 세무서(홈택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재직회사 확인날인된 급여명세표 등-사업소득자 : 세무서(홈택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등-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연금 확인 가능한 지급기관 증명서-무직, 무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신고소득없음 사실증명원-기타소득: 세무서(홈택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회사에서 오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받았는데 그러면 준비 된거 맞죠..?⑬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납부회차, 예치금 완납자료(청약가입자 우대금리 해당 시)→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어디서 발급 받아야 하는지..?⑭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해당 시)→ 미혼이라 해당사항 없을거 같네요.⑮청첩장, 예식장계약서등(결혼예정자 해당 시)→ 미혼이라 해당사항 없을거 같네요.
- 부동산경제Q. 세대주 변경 시 청약 순위, 세금 등 불이익이 있을까요?현재 청약통장이 있는데 청년주택드림 청약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청약통장 가입일은 12년도에 가입했으며, 다른 자격조건은 부합하여 전환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그런데 비과세 혜택을 받고싶은데 현재 제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입니다.부모님과 같은 전월세집에 거주하고 있고 세대주는 어머니로 되어 있고 전원 무주택입니다.어머니는 현재 소득이 없고 아버지와 저만 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어머니 건강보험은 원래 세대 분리된 형제가 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부모님이 혼인신고 하면서 자격 상실되어 아버지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어머니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형제가 받고 있었습니다.비과세 혜택 자격 조건은 가입 당시에만 부합하면 된다고 하여 잠시 세대주를 저로 변경했다가 다시 어머니로 돌려놓을까 하는데 세대주로 변경했을 때 건강보험, 소득공제. 청약 순위라든지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잠깐 변경했다가 다시 원복하더라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 대출경제Q.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자격여부 문의안녕하세요.부모님(어머니)이 최근 청약 예정인데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자격이 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현재 부모님은 이혼한 상태이며, 이혼 전 아버지 명의로 분양 및 주택관련 대출을 받음(어머니는 아파트 명의 X, 주택관련 대출 X)이혼 후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으며,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현재 어머니는 주부로서 소득이 전혀없음(분양 대출 시 신용카드 추정소득(5천만원)으로 대출을 진행할 예정)아파트 분양가는 대략 7억2천임궁금한 점현재 어머니는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대상자인지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대상이 맞다면, 현재 기준으로 금리(%) 및 최대 대출한도는 얼마인지
- 부동산경제Q. 무주택세대주 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몇개월가량 있어야 공공임대주택 에 입주자격이 될까요? 그리고 생에최초대출은 추후에 해당이 안되나요?
- 부동산경제Q. 세대합가 시 세대주는 집주인이 아니여도 되나요?분양 예정인 지주택 아파트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서 제가 세대주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엄마 명의의 엄마집으로 저희가 이사를 들어가면서 제 이름으로 세대주를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에 대해 문의합니다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으려면1.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2.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대상,자격이던데 둘 중 하나만 조건이 맞으면 되는건지 둘 다 해당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이사문제로 부모님 댁 임시거주 중 전입신고로 종부세 문제 관련주택소유자 30대 직장인입니다.월세를 준 집에서 계약 연장을 3개월 요청하였습니다.반면, 제가 살던집엔 계약이 끝나, 그 동안 부모님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 시, 부모님은 5월31일 기준 1가구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여요. 기간동안 저도 부모님도 주탁 양도, 취득 계획은 없습니다. (아파트로 세대주 분리 불가능하고, 부모님은 60대 이상이 아니십니다.) 아래의 사항 조언 부탁드립니다.1. 세무상 불이익 가능성종부세는 전년도 5월31일자 기준으로 측정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전입신고 시, 제 명의의 주택까지 부모님의 종부세에 영향을 줄까요. (제 집은 인천시 13억 이하고, 부모님집 서울 13억 이상)2. 1번을 피하고자 거주는 부모님댁서 하되, 월세를 준 집에 전입신고를 할수있나요?3. 지인집 전입신고청년버팀목 대출로 전세를 살고있는 지인집에 동거인 자격으로 전입신고시 지인분께 불이익은 없을까요?뜻하지 않게 3개월 임시거주하게되었는데, 부모님댁 혹은 지인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