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시 주택보유 부모님 부양가족 기준 여부
안녕하세요.
민영주택 청약시에 부양가족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모님 두분 모두 70세 이상
- 아버지 명의로 지방에 공시지가 1억6천(전용면적 49.0제곱미터)의 아파트 보유
제가 세대주이고 부모님 두분이 세대원입니다.
저는 무주택입니다.
1. 민영주택 청약시 저는 무주택 자격이 맞나요?
2. 부모님 주택이 있지만 소형저가주택에 해당되어, 두분을 부양가족으로 포함가능한가요?
*소형저가주택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3. 제가 청약에 당첨되었을때,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매매해야 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