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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연말정산세금·세무Q. 휴직자 주식상여금 과세 처리 방법 문의당사에서 자사주를 주식 상여로 지급 했는데요, 주식 상여분에 대해 과세 처리를 위해 월급여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과세 대상자 중 육아휴직자 인원이 1명 있는데, 무급이라 지급할 금액이 없는데 과세 적용만 할 수 있는 걸까요?무급인원에 대해 원천징수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또한, 일반 직원들에게는 지급(과세)/공제로 반영 예정인데, 혹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남자 육아 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육아휴직을 쓴 후 회사를 비운 기간이나, 복직 후 보직 이동을 시키게 되면 육아휴직 보복성으로 볼 수있을까요?제가 알기로는 회사의 인사조치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 안된다고 들어서요제가지금 사무 관리직인데, 육아휴직 쓴다고 제가 없는기간이나 복직 후에 현장직으로 보직이동을 시키게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사규에 직원의 능력, 적성, 경력을 고려해서 인사이동을 시켜야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현장 경력도 있긴한데, 갑자기 보직이동을 시켜버리면 당황스러울 것 같네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기단축근무시 공휴일에 연차처리주5일근무이고 월요일은 회사가휴일이고 나머지 화~일근무중에서 하루 휴무 할수있어요지금 육아기단축근무로 회사가 원하는날로 3일 수토일 출근하는데요회사가 법정 공휴일을 쉬고 문을닫는데 저보고3월1일 공휴일이라 쉰것을 연차1개 사용한걸 처리해야하는데 반차로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되는소리인지 궁금합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국내 모기업에서 3명 이상의 자녀를 낳으면 60세 정년을 보장한다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가요?국내 모기업에서 18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남성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육아 휴직 3개월 사용 적극 권장하고 다자녀 혜택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직원은 정년 60세를 보장하고 1억 2000만 원의 주택자금을 초저금리에 지원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육아 정책은 자녀 낳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시는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후 보직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육아휴직 후 보직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위 조항을 근거로 하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고 가정할때, 사무관리직에서 현장직으로 보직변경이 합법적으로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보직은 사무직군에서 현장직으로 변경되지만, 같은수준의 임금을 받는다면 부당 보직 변경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신청시 전 직장 피보험기간도 합산되나요?1년 계약직 근로자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피보험기간이 전 직장 근무기간도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현 직장 25년5월에 입사하여 근무개월수는 6개월 지났습니다.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25.4.1~25.4.30 이 기간동안은 전 직장에 근무하여 고용보험가입내역이 있습니다.전 직장에서 근무한 피보험기간도 합산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실업급여는 합산된다고 알고있는데 육아휴직급여도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금액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육아휴직 동료업무분담금도 퇴직연금에 포함하는게 맞는걸까요??임금이라 포함하는거 같은데 헷갈리네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관련 회사 보복성 인사 문의 드립니다.육아휴직을 쓴 후 회사를 비운 기간이나, 복직 후 보직 이동을 시키게 되면 육아휴직 보복성으로 볼 수있을까요?제가 알기로는 회사의 인사조치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 안된다고 들어서요제가지금 사무 관리직인데, 육아휴직 쓴다고 제가 없는기간이나 복직 후에 현장직으로 보직이동을 시키게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사규에 직원의 능력, 적성, 경력을 고려해서 인사이동을 시켜야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현장 경력도 있긴한데, 갑자기 보직이동을 시켜버리면 당황스러울 것 같네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보직이동 발생히 경력증명서 출력하는 경우 문의육아휴직을 고민중에 있는데요.만약 육아휴직 중거나, 복직 후 현장직으로 보직이동이 되면, 경력증명서 발급시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지금사무관리직인데, 생산 현장직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버리면, 경력증명서 출력시 각각 출력되어 2장의 경력이 증명되는건가요 ? 일반적인 경우를 알고싶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기근로시간단축과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육아휴직을 과거에 2018-01-01~2018-03-10까지 사용한 근로자가 2024-07-01~2025-08-31까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상황입니다.(1년 2개월)개정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미사용기간*2만큼 단축근무에 사용이 가능하니 육아휴직 1개월분만큼을 단축에 추가로 사용한 셈이 될 것입니다.그런데, 이 근로자가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중 1개월분을 단축에 사용하였으니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 기간이 1개월분만큼 감소하는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