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근로시간단축과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육아휴직을 과거에 2018-01-01~2018-03-10까지 사용한 근로자가 2024-07-01~2025-08-31까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상황입니다.(1년 2개월)

개정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미사용기간*2만큼 단축근무에 사용이 가능하니 육아휴직 1개월분만큼을 단축에 추가로 사용한 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중 1개월분을 단축에 사용하였으니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 기간이 1개월분만큼 감소하는 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일부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추가 사용하였다면 이후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사용한 기간은 차감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