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관련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는데 현재 적용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뿐 아니라 이전 직장 가입기간도 포함됩니다.
이때, 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제1에 따르면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만 합산되며, 상실일로 3년 이상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전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