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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인테리어생활Q. 천정누수로 인한 도배범위가 궁금해요우리집 화장실 온수관 파열로 누수가 생겨 아랫집 부엌 천정이 젖었습니다저는 부엌이 거실과 연결되어 있어 거실과 부엌 천정만 도배를 해주려고 하고 아랫집에서는 거실과 부엌 벽면 전체 도배를 원합니다어디까지 도배해주어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누수 관련 문의드립니다.(아랫집 미수선)일단 저희세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아랫집 천정이 일부 젖은것을 확인하였으며,저희집 누수원인은 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접수를 하였고, 아랫집 보수 관련 견적을 위해서 업체관계자가 연락을 하였는데아랫집에서 견적 안받아도 되니깐 오지말라고 했다네요....아마 천정공사를 하게 되면 거실/주방 살림살이들을 옮기고 해야해서 그런거 같다고 업체관계자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그러면 이럴때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보험접수를 해놓은 상태이니 그냥 아랫집이 향후에 알아서 수리하도록 놔두면 될까요?업체관계자분은 보험접수가 되어있기때문에 신경쓰지마시고 지내시면 된다고 얘기는 하시는데..괜시리 더 미안하고 찝찝하네요...
- 토목공학학문Q. 누수 문제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알려주세요.아랫집 안방 천장에 얼룩이 있고 물새는것같다고 합니다. 우리집은 안방 외벽쪽 물이 스며들어 바닥 곰팡이와 문틀이 물로 삭은 상황이여 초음파 탐지기로 확인결과 옥상배수구쪽 에서 물새어 층층이누수 상황 확인되어 관리실에 연락 하여 방수 처리 했고 보상은 비가 몇번 많이 온후 확인해야되니 기다리라고합니다. 방수처리 후 8개월 지난 지금 아랫집에서 그자리 안방천장에 또 물이들어 얼룩이 생긴다고 합니다.저는 어떻해야 하나요예전에도 저희집이 문제인가 싶어 개인적으로 기사님불러 우리집에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옥상하자를 확인했는데 습해서 그런건지 또 같은 현상이 나온다고연락온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제가 전세를 준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세입자만 피해를 봤습니다. 화재보험 어떤 특약으로 배상해주나요?전세를 준 아파트에 노후화로 인해 누수가 생겼습니다.다행히 크진 않아서 다른 집에는 피해가 없고 세입자만 좀 피해를 봤네요임대인 배상책임은 가입되어 있구요급배수설비?누출 어쩌구도 가입되어 있습니다.인터넷 아무리 찾아봐도 자꾸 아랫집 얘기만 나오는데우리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는 그냥 제 돈 물어줘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윗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 도배시 업체는 아랫집에서 섭외해도 되나요?웻집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누수원인 화인이 되어 이제 집 수리 및 도배를 진행 해야 하는데 도배업체는 피해를 입은 제가 선정을 해도 되나요?
- 세탁수선생활Q. 샷시 코킹 문제시 누수 관련 문의드립니다.외벽 샷시 코킹이 문제일 경우 해당집 벽,샷시에는 물이 안들어오고 아랫집만 물이 들어갈 수 도 있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서 못 받은 월세 요구 월세까지 줘야하는지 궁금 합니다.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서 못 받은 월세 요구 월세까지 줘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과도한 비용 요구 벽지만 젖어 도배만 해주면 되는 상황 몰딩 비용까지 요구
- 재산 보험보험Q. 아파트 누수로 인해 아래층피해 화재보험 청구했습니다이번에 사건생겨서 청구하려고가입당시 설계사한테 전화해서말을하니일상생활 그 항목으로50만원 자기부담금 내면아랫집 도배비용은 보상이 나오는데저희집 수리한건 보상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우리집 수리한것도 보상받으려면급배수 특약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면서요.그래서 가입당시 왜 말안했냐 했더니우리 가입당시 그런게 없었는데가입이후에 특약이 생긴거다 하면서그래서 공사비용은 보상못받는다특약가입해라 근데 30년된아파트는그 특약되는 보험사가 없다이러는데요월2만원인가 3만원씩 20년인데그럼 앞으로도 뭐 불나거나 뭔일생기면계속 이렇게 내돈내면서 수리해야하나요?계약당시 난 들은말도없고증권에도 그런말이 없었는데그리고 우리는 개정이전 가입자인데그럼 특약이랑 상관없이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이런 사고도 첨이고보험청구도 첨이라화만 나네요남의집 피해는 당연히 나와야지우리집수리못받으면 누가드나요?교통사고도 남다친거나 돈주고나다친거는 돈 안주면 그걸 왜들겠냔말이죠..하..진짜 화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매입 후 누수...노후 특약있는 상태 및 누수 없냐고 몇번 물어봄감정 없이 팩트만 써내려가겠습니다매매 후 아랫집과 만났는데안방욕실 누수가 있었다 [세입자]에게 이사 전 얘기 했다 > 세입자가 안방욕실을 잠구면서 해결했다고 한다 >- (매도인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자가 속인거 같습니다)부동산 계약 당시누수는 없죠 누수는 없어야 합니다 라고 여쭤봄 (총 부동산,매도인,매수인 등 5명이 이 대화에 참여)그 자리에서 부동산이 세입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봄누수 없다고 함(특약에 노후로 인한 하자발생시 잔금일 기준 이전 매도인 이후 매수인 책임 적혀있음)매수인 책임인지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피해보상은 어떤식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누수 민사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상황일상 배상책임보험과 급배수 누출 손해 보험에 중복 가입 되어있음작년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저희 집에서 보험접수과한 금액을 요구해서 보험사 간의 금액 합의가 되지 않음, 스트레스로 저희집이 민사소송(채무부존재소송) 통한 해결 희망질문1. 보험사에서 소송 위임장을 써서 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보험사에서저희 집에서 직접 소송 접수를 하고 서류도 내야하고, 중간에 법원에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일반적으로 소송위임장만 써주면 보험사에서 대신 소장을 접수하고 전적으로 보험사가 소송대리를 하며 보험사에서 선임하신 변호사분들이 대신 법원에 나가 주시고 하시지 않나요?보험사에서 적극적이지 않고 책임 회피하는 것 같이 말을 하고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말해서 당황스럽습니다.2. 일상 배상책임보험과 급배수 누출 보험으로 법적 책임을 대신해주는 게 맞나요? 책임 범위가 궁금합니다.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비 패소 시 배상 등등, (서류에 소송 초과 금액 부담 상한 같은 것이 적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