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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똑똑한케첩

일반적으로똑똑한케첩

부동산 매입 후 누수...노후 특약있는 상태 및 누수 없냐고 몇번 물어봄

감정 없이 팩트만 써내려가겠습니다

매매 후 아랫집과 만났는데

안방욕실 누수가 있었다 [세입자]에게 이사 전 얘기 했다 > 세입자가 안방욕실을 잠구면서 해결했다고 한다

>- (매도인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자가 속인거 같습니다)

부동산 계약 당시

누수는 없죠 누수는 없어야 합니다 라고 여쭤봄

(총 부동산,매도인,매수인 등 5명이 이 대화에 참여)

그 자리에서 부동산이 세입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봄

누수 없다고 함

(특약에 노후로 인한 하자발생시 잔금일 기준 이전 매도인 이후 매수인 책임 적혀있음)

  1. 매수인 책임인지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지

  2. 받을 수 있다면 피해보상은 어떤식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매도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