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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생활꿀팁생활Q. 욕실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아랫집 욕실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관리사무소에서 왔었는데 저희집 욕실 바닥 방수가 안되어밑에집에 물이 떨어지는거라 하는데 욕실바닥에 타일이 다 붙어있고 줄눈도 다 되어있는데물이 어딜 통해서 떨어지는건가요?
- 민사법률Q. 아래집 천정 누수로 2번 처리해줬는데 또 누수가 발생아랫집 화장실 천정몰드에 물이 샌다고 해서 2전 수리해줬어 그러더니 3개월 후쯤 또 그런다고 말해 이상하게 그집은 수도세가 안나와 사람이 살고있는데도 뭐가 문제일까요?
- 재산 보험보험Q. 화장실 누수로 인하여 공사를 했는데 보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저희 집 화장실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천장 도배) 그래서 바닥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미리 보험을 신청하려고 합니다.현재 실비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랴고 하는데 보험사에 전화하면 될까요?
- 생활꿀팁생활Q. 집 천장에서 물이 새면 비용은 윗집이 부담하나요?제 아는 친구가 집의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 이런 경우 윗집 때문에 아랫집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사 비용은 누수의 원인인 윗집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누수로 인한 벽지 피해 보상 여부가 궁금합니다.누수로 인해 손상된 벽지를 배상해줘야 하는데 누수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는 한쪽 벽은 배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누수 손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벽으로도 물이 샜다며 도배 비용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해당 부분에 물이 샜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사진이나 영상 자료도 따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랫집을 방문하여 다시 재차 꼼꼼히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아랫집으로부터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배상 문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집 누수피해가 있는데 윗집이자 집주인집이 연락 두절입니다..위층 집 거주자이자 집주인은 현재 연락두절인 상황이고 집은 곧 경매절차로 넘어갈 예정인 등 집주인이 연락이 될 희망도 없는상황입니다. 윗집과 아랫집 둘 다 확인해야하는 누수의 특성 상 윗집을 들어가야 공사를 하든 원인을 찾은 하는데..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원래는 집주인이 거주중인 윗집이지만 현재 연락두절이며 윗집은 현재 몇개월째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래층에 계속하여 누수피해가 일어나고있는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만약 들어갈 수 있다면, 혹은 없더라도 무언가 관련 공사를 했을 때 추후 집 경매절차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위 두가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산 보험보험Q. 누수 관련 민사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상황일상 배상책임보험과 급배수 누출 손해 보험에 중복 가입 되어있음작년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저희 집에서 보험접수과한 금액을 요구해서 보험사 간의 금액 합의가 되지 않음, 스트레스로 저희집이 민사소송(채무부존재소송) 통한 해결 희망질문1. 보험사에서 소송 위임장을 써서 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보험사에서저희 집에서 직접 소송 접수를 하고 서류도 내야하고, 중간에 법원에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일반적으로 소송위임장만 써주면 보험사에서 대신 소장을 접수하고 전적으로 보험사가 소송대리를 하며 보험사에서 선임하신 변호사분들이 대신 법원에 나가 주시고 하시지 않나요?보험사에서 적극적이지 않고 책임 회피하는 것 같이 말을 하고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말해서 당황스럽습니다.2. 일상 배상책임보험과 급배수 누출 보험으로 법적 책임을 대신해주는 게 맞나요? 책임 범위가 궁금합니다.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비 패소 시 배상 등등, (서류에 소송 초과 금액 부담 상한 같은 것이 적혀 있었음)
- 생활꿀팁생활Q. 바닥배관 누수로 인한 보상문의 궁금해요지은지 오래된 빌라 2층에 전세로 2월 이사왔어요얼마전 아랫집에서 천장에 물이 샌다고 누수업자를 불렀습니다얘기를 들어보니 전 세입자가 살고 있고 1층 세입자가 이사온 1년전에 동일한 위치에 누수가 되어 한번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일단 저희집 집주인은 아랫집 피해를 빨리 줄여주고자 최대한 빨리 누수탐지 및 수리를 진행해달라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통화가 마무리 되었습니다문제는 저희집엔 10개월 아기가 있어 안전과 소음 문제로 바닥에 안전매트가 거실, 방, 주방 전체 시공을 200만원 가까이 되는 비용을 지불하고 해뒀는데 누수 탐지 및 수리를 위해선 그 매트를 뜯어야한다네요전문가 시공으로 바닥에 맞게 재단 시공된 매트 특성 상 물이 새는 누수 지점에 매트를 억지로 뜯게되면 모서리에 훼손이 되어 재시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운좋게 한번에 누수지점을 찾아 수리하면 10만원대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면적이 넓어지고 공사가 커지면 매트를 몇장 제거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훼손된 매트는 새로 구매해야하고요...저희가 누수의 원인이 될만한 생활을 하지 않았음에도 건물 노후로 인해 일어난 일이다보니 물 못쓰고 아기데리고 나가서 공사를 기다려야하는 불편은 감수를 하겠지만 집주인은 매트 재시공 비용에 대해선 지불을 못해주겠다네요..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임대인배상보험 뭐 그런 보험을 임대인들은 가입하게 되어있고 특히 오래된 건물 집주인들은 필수고요! 누수에 대한 수리에 있어서 50만원 본인 부담하면 수리비용 전체 보상을 받는건 물론이고 아랫집 도배까지도 다 해주는걸로 아는데이 과정에서 세입자의 물건이 훼손되는 피해에 대해선 보상을 안해주나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누수로 인해 발생한 물건에 대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글을 봐서요..) 저흰 아기 낳고 낡은집에 이사온게 죄라면 죄인데 왜 애먼 저희집만 생돈이 나가야하는지 모르겠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 부동산·임대차법률Q. 반복된 누수검사 요청하는 아랫집 고소아랫집 작은방 오른쪽 벽 윗부분에 물이 조금 샌다고 하여 종합설비업체를 불러 누수검사를 진행했어요. 검사결과 저희집 난방,온수관,냉수관 모두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혹시 모를 누수 방지를 위해 세탁실 방수까지 했어요. 검사비 및 방수작업으로 140만원이나 지불했네요. 해당 검사 결과지와 업체 소견을 아랫집에 업체에서 설명해줬음에도 아랫집은 인정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부른 업체에 또 검사를 해달라고 하네요. 누수 검사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짐을 뺄게 많아서 더이상 요구는 들어주기도 싫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주는 아랫집을 고소하고 싶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 매수 계약 후, 잔금일 치르기 전에 누수 발생시 아랫집에 피해보상은 어떻게 해주어야 하나요?담당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집수리를 하는 도중, 도배 과정에서 물을 쓰면서 보니 하수관이 막혀서 역류하였고, 그걸 뚫는 과정에서 아랫집에서 물이 셌다고 합니다.(아랫집 세입자가 보내준 사진을 보면, 아랫집 천장부분에 물이 세서 30cm정도가 갈색으로 오염되었습니다.)이후 아랫집은 물이 세서 못살겠으니 이사를 갈거라고 합니다.(현재는 더이상 세지 않음)결과적으로 아랫집 집주인은 도배 및 추가 피해보상을 받길 원하는 상황입니다.각자의 입장정리를 해보면,아랫집 세입자 : 집에 물이새니 나가겠다. 피해보상 해달라아랫집 집주인 : 도배 새로 해주고,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니 금적 피해가 있다. 피해보상 해달라인테리어 사장님 : 하수도가 처음부터 막혀있었고, 물을 틀었는데 물이 역류하여 넘쳐버리는걸 어떻게 미리 아는지? 그리고 뚫는 과정에서 물이 조금 센거고, 지금은 물도 안세는데 이걸 왜 내가 보상해줘야 하는지?전 집주인이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닌지?전 집주인 : 전에 살때는 물이 셌던적이 없었다. 이게 자기랑 무슨 상관인지?저(본인) : 누가 보상해야하는게 맞는건지...?첫번째로, 이런 상황에서 피해보상을 누가 하는게 적절할지요? 인테리어 사장님이랑 배관공이 피해보상을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전 집주인이나 매수자인 제가 피해보상을 해야하는건지요?두번째로, 아랫집 집주인은 천장에 도배만 새로하는 것이 아닌 추가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에 나가게 되니 금전적인 피해가 생기므로 그걸 보상해달라는 것인데요, 이런것도 보상의 범위에 들어가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