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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관련 내용증명 확인부탁드립니다!아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3. 아래와 같이 본 발신인은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귀하는 본 발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가. 본 발신인은 귀하와 OOO 에 관하여 임대기간 2023.03.10. 부터 2025.03.09. 까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임대차 보증금 : 2) 부동산 소재지 : 3) 임대차 계약기간 : 2023.03.10일 ~ 2025.03.09 나. 이에 본 발신인은 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자 하는 바, 귀하는 본 발신인에게 본 임대차계약의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OOO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 위 계약서에는 '본 물건의 근저당은 현재 없음.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변경, 근저당권, 매매, 담보, 등 권리 변동이 생길 경우 사전 통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즉시 계약을 파기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과 대출금을 즉시 전액 반환하도록 한다.' 라는 특약이 기재되어있습니다. 4. 본 발신인은 귀하가 2025.03.09.까지 본 발신인에게 (예금주: OOO, 입금은행명: OOO, 계좌번호: OOO)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발신인은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등에 따른 가압류 등 보전 처분 및 임차권 등기명령,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에 따른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귀하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본 발신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가 될 것입니다.5. 본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서로 간의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문서상의 발송이오며, 본인이 가집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서면상으로 해지의사를 알려드리는 것임을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6. 본 발신인이 귀하에게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귀하는 기한 내에 귀하의 명백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여 본 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행복주택 거주 중이고 집을 매매했습니다.행복주택 퇴거일은 2025년 4월입니다.그래서 11월말에 집을 계약했고, 2025년 2월에 잔금을 치루기로 했습니다.다만, 집 도배와 청소가 필요한데요.행복주택을 집 잔금 지루고 전입신고를 바로 하게 되면 그 즉시 퇴거를 해야하는지아니면, 퇴거일을 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아래의 일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2025년 2월 17일 : 잔금 치루기 + 전입신고 (보증금배고 제돈으로 잔금치룰 예정)2025년 2월 25일 : 행복주택 퇴거 및 이사가능할까요? 잔금치루는 날 바로 퇴거를 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도퇴실시 집주인과 분쟁사항 상담받고 싶습니다.계약서상에 '관리비 없음.' 이라 특약이 적혀있으나 매달 2만원씩 청소비로 따로 청구함. 반환 가능 여부.7. 퇴실 후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수시로 부동산과 신규 세입자를 방문했음.그 중 연락없이 무단침입 4회, 침입 후 사후연락하거나 연락없이 무단으로 침입한 이력이 있음.(CCTV 설치 및 영상 보유).특약사항도 첨부합니다.특약사항본 물건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및 계약서상의 시설물 상태는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과 임차인의 현장 확인 사항을 기초로 한 것이다.관리비 없음 / 반려동물 금지 / 실내흡연 금지.임대인은 임차인이 도어락 설치 및 세면대 수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만기 전 3개월 전에 연장 여부를 반드시 통보하며 다음 세입자 방문에 적극 협조하고, 중도 퇴실 시 임차인은 월세, 관리비,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다.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계약을 해제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 임차인은 계약금 포기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계약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중개사의 귀책 없는 계약파기는 계약파기자가 양쪽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거래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주민센터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과 주택임대차계약의 일반관례에 따른다.입주날짜는 임대인, 임차인 상호 협의하에 조정 될 수 있다. / 만기날짜까지 근저당 및 기타권리관계가 설정되지 않도록 한다.아래 사항에 대한 승패 여부가 궁금합니다.분쟁사항 3번.월세 집의 전체 장판비 20만원 중 10만원 청구금액이 합당한지 여부.분쟁사항 4번.부동산 중개료 지불에 대해 특약사항에 적혀있을시, 법적 효력 여부.분쟁사항 5번. 남은 월세에 대한 반환 청구 거절, 반환 가능 여부.분쟁사항 6번 & 특약사항 2번.관리비 없음. 조항이 있으나 입주 후 매달 2만원씩 청소비 명목으로 청구함. 반환 가능 여부.분쟁사항 7번 & 특약사항 4번.특약에 새로운 세입자 방문에 적극 협조라는 조항이 있음.출근해서 집을 비운 집에 무단 방문 후 사후 통보시, 무단침입죄 처벌 가능 여부.무단 침입 4회 중 2회 이후 무단 침입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함.4회에 대해 모두 무단침입죄를 적용가능한지 여부와 1건이라도 적용가능한지 여부.특약사항 3번. 임대인은 도어락 설치에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음.세면대 또한 설치비용 25만원 중 세입자에게 15만원 금액을 전가함.또한 세면대를 세입자는 두고 감. 세면대 비용에 대한 반환 청구 가능 여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 있는집 매수 해도 찮을까요? 집사도 괜찮을까요?집 봤는데 빈집이고요 임차권등기1개만 되있음 (아직 계약전)보증금 임차권등기 1.8억 정도매매가 2억500에 판다는데요(검색해보니 2년전 거래 매매가 2.3억..)25년 1월 중순에 실거주용으로 사려는데(등기부등본 을구에등기목적 주택임차권.24.2.1 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1.8억정도임대차계약일자 21.11.××주민등록일자 22.1.x점유개시일자 22.1.x확정일자 21.11.x)중개보조인이 그러는데잔금치를때 보증금 1.8억은 전세보증보험쪽에 주고 차액은 집주인한테 주면 된다더라고요. 이미 보증보험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은 지급헀다고하는데.. 이거 확인법이 있나요? 믿어도 되려나요; 보조인은 다 확인해서 해주는거라고하는데..그리고 집주인 국세 지방세 등 완납(세금 체납된게있는지) 확인 계약전에 한다고 하고..특약에도 "본 계약은 물건에 해당된 임차권을 해치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짐. 따라서 ㅇ월ㅇ일까지 임차권이 해지되지 않는다면 본 계약은 무효가 되고,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ㅇ월 ㅇ일까지 계약금을 전액 돌려줘야함."이런식으로 몇가지 더 넣으면 될거 같은데보조인께 따로 법률상담 받아야 하는건지 물어보니법무사한테 연락해볼테니 법무사가 연락 줄예정이니 상담해보라고하긴했어요..근데 시세대비 싸서........괜찮을지...제가 더 확인할게 있을까요? 해도 괜찮은 걸까요? 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이 실제 거주 하지않는 집 매수 . 사려는데요등기부등본에임차인보증금.1.8억 되있는집.집매매가격 2억.계약한다면 25년 1월중순으로 이사가서실거주하고싶은데요근데 집보러가보니 실제 아무도 안 살고있는데이런집 사도 괜찮은걸까요?(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1x세대)특약 어떻게 해야하나요?이런경우 그럼 2천만원만 매도인한테 주고 나머지1.8억은 임차인한테 주는식인가요?아니면 집주인한테 다 2억주고 알아서 임차인한테 돈 돌려주고 상환조건 이런식인가요?등기부등본 을구에등기목적 주택임차권.24.2.1 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1.8억.임대차계약일자 21.11.××주민등록일자 22.1.x점유개시일자 22.1.x확정일자 21.11.x그리고 밑에 x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 24.2.x부기이렇게 되어있어요..변호사나 법무사님 문의후 계약해야겟죠?사도 괜찮은집이면생애최초 디딤돌대출로 주택구매하려는데만약 대출금액이 조금 모자라면은행직원이 그러는데대출심사전넣기전다른은행에 마이너스통장만들어만 놓고 금액찾진말고금액 부족시 그때 마이너스통장에서 빼서 하면된다고하네요..근데 그걸로도 금액부족해서 안될경우그냥 일반 은행대출로 사려는데(일반은행대출시 예상금액은 맞게나올거같다고는 사전에 상담은 함.. .)이렇게 하는게 좋을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성립 여부 대해서 질문드려요현재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어요제가 원래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신축건물에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1년정도 후에 건물주가 바뀌었어요전 건물주는 현건물주에게 건물을 매매하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내역을 알려줬고 만기가되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내주줘야 되니까 5억정도를 현건물주에게 주면서 지금건물주가 명의를 넘겨받았어요문제는 현 건물주가 돈을 다른곳에 썻 세입자들 만기때 보증금을 전부주지 못하고 근저당 이자도 내지않아서 건물이 경매로 진행중 이에요제가 확정일자현황을 보니 전건물주랑 계약당시에 전 건물주가 선순위보증금을 정확하게 고지하지않고 속인게 있어서 전 건물주를 전세사기로 고소하려 하는데 사기가 성립될까요?? 전 건물주는 저랑 계약당시에 다른 재산도 많았고 사업체도 운영하고 있어서 안전할것 같아서 전세세입자가 어느정도 많아도 계약했는데 이렇게 되니 분통터지네요 전세사기가 성립되려면 전 건물주가 선순위보증금을 속인걸 입증만 하면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전건물주가 선순위를 속였지만 계약당시에 다른재산과 소득이 있었고 세입자들 빼줄 보증금5억을 현건물주에게 줬으니까 전세사기 성립까지는 어려울까요?? 저도 이것저것 알아보고는 있는데 도통 헷갈리고 모르겠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안녕하세요. 저의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내년 3월에 곧 아파트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집주인이 현재 매매로 내놓은 상황이나 거래가 잘 안되고 있어서 계약이 만료되면 본인이 현재 집에 들어오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전화통화로 진행함, 녹음도 됨.)집주인이 약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많이 보일 때가 있어서 집주인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낮습니다.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제가 집을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청구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앞서 집주인이 비상식적인 사람이라 무조건 문서로 증거로 남기려고 하여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청구권'을 작성하여 문서로 집주인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제가 연장을 희망하고자 하나 임대인이 거주한다고 하여 거절당하였다는 사실을 향후 증거자료로 남기고자 합니다.제가 보기에는 말만 본인이 들어온다고 하고 실제로는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보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향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증거를 남길 목적입니다.전세보증금이 3억인데, 은행 대출금 2억, 저의 부담 1억입니다. 집주인이 들어올 경우 본인 돈으로 은행과 저에게 각각 반환해야 할텐데 솔직히 돌려줄 능력이 없어보입니다. 임대인이 만기일에 대출받아서 준다고 할텐데 이 말을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이를 대비하기 위해 제가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청구권'에 <갱신 요구권을 거절한다면 다른 임대차 물건으로 이주를 위하여 계약금의 10%를 지급하여 줄 것을 협조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추가로 어떤 내용을 더 작성해야 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매매 잔금일 당일 절차에 대한 문의아파트 매매 잔금일 진행 절차에 대한 문의드립니다.[상황] 1. 매도자는 대출금이 있고, 잔금일 당일 근저당권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돼있습니다. 2. 매수인(저)은 주택담보대출 신청하여 잔금일 대출 실행 예정입니다.우선 제가 알고 있는 잔금 당일 절차는 대략 1. 집 내부 상태 최종 점검 2. 매도자 대출 상환 및 근저당권 말소접수 확인 (은행법무사) 3. 은행법무사 통해 대출 실행 4. 잔금 매도인 계좌로 입금 5. 등기 접수, 전입신고 등 이후 절차 진행잘못 알고있는것 정정 부탁드리고,조금 더 상세한 진행 절차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취득세 문의????????2004년 아파트를 취득해서 살고있습니다2023년 아버지사망으로 공동명의주택에 지분율을 상속을 받았습니다상속받은 지분율아파트는 매도가 안되어 전세를 놓은상태입니다1.기존 저희 아파트매매후 새아파트를 계약2. 새아파트계약후 기존아파트 매매어떤게 맞는건지..이경우 취득세는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어요기존주택은 양도세는 안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담보대출 계약서 관련 법무사, 공인중개사 문의법무사에서 매도인과 매매 계약서 작성 후 대출 서류 준비 중에(비대면 대출) 은행으로부터 부동산 공인중개사에서 작성한 계약서만 서류 제출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시 공인중개소에서 계약서 작성 시에 기존에 법무사에서 작성한 계약서는 효력이 상실되는 걸까요? 기존 법무사에서는 중개소에서 계약서를 새로 쓴다고 해서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의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기 때문에 수수료 지급 후 계약서만 새로 쓰면 된다고 했는데 가능할까요? 저희는 대출 서류 제출을 위해 중개소에서 쓴 계약서가 필요하고 매도인 측에서도 저희와 법무사에서 작성한 계약서로 은행에서 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매도인 측에 피해가 갈까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