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취득세 문의????????
2004년 아파트를 취득해서 살고있습니다
2023년 아버지사망으로 공동명의주택에 지분율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받은 지분율아파트는 매도가 안되어 전세를 놓은상태입니다
1.기존 저희 아파트매매후 새아파트를 계약
2. 새아파트계약후 기존아파트 매매
어떤게 맞는건지..이경우 취득세는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어요
기존주택은 양도세는 안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기존 아파트 매도 후 새 아파트를 계약하는 경우 그 매매의 선후 관계에 관계없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얻으시고자 하신다면 세무 부분에 질문하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