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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신축부지를 매입할 때, 부지내 부동산 소유자와는 어떻게 연락을 하고, 어떻게 매매협상을 하나요?만나고 매입을 하는지?아니면,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서 그 지역주택조합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매입에 들어가는지?매입가격은 어떻게 협상이 되어 매매가 이루어지는지?매매가 되면서 신축아파트 분양권에도 우선권을 주는지?매매가격으로 신축아파트를 대신 저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별도 계약을 하는지?연락이 안되는 부동산 소유주와는 어떻게 연락을 하는지?만약에 신축 부지내의 소유자가 사망시 상속인 확인과 연락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주택조합과 토지 매도계약을 하고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려니 조합에서는 매매가격이 알려지면 안 된다며 신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계약서에 있는 법인번호로 직접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법인번호가 아니랍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법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 한 달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500만원이나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 부동산경제Q. 일시적 2주택 대출 및 디딤돌대출 무주택 조건1번에 대한 방법으로는 1) 구축 공실인 아파트를 계약하여 잔금 전 집주인에게 인테리어 기간 확보에 대한 부분을 양해 받는다. 2) 구축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루고 세입자 이사한 뒤에 인테리어를 진행한다. 2번에 대한 방법으로는 디딤돌대출을 다시 받을 경우 무주택인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구축 아파트 계약시 월세계약서(3개월), 매매 계약서 두개를 작성한다(집주인 동의시) 월세 3개월 동안 무주택상태를 만들어 디딤돌 대출 실행하여 3개월뒤 잔금을 치룬다.위에 내용 중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주택자금대출 받으려고하는데 조언좀제가지금 전세를 살고잇는데 11월 계약 만료입니다근데 좋은 매물이 나와서 매매하서 들어가려고하는데 지금 전세자금대출 4000대출 상태인데이번에 신혼부부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전세대출 잇어도 신혼부부대출 받을수잇나요?
- 대출경제Q. 전입신고 및 신생아 특례대출 or 디딤돌대출23년 9월에 아이 출산으로 인해 신생아특례대출 or 디딤돌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23년 소득은 저랑 와이프 합산 9천만원정도 되고24년 소득은 와이프 육아휴직중(11월까지 하고 퇴사예정)이고 저는 5400만원정도 됩니다.현재는 빌라 전세로 살고 있고 24년 11월말에 만기입니다.처가집(장인어른)은 유주택자입니다.서류중에 소득은 2개년을 제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출실행시점에서 작년소득을 보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금리를 낮게 받으려면 24년 or 25년중에 언제 대출실행을 하는 게 맞을까요? (금리 최대한 낮추고 고정금리가 좋으니 디딤돌이 가능하면 디딤돌로 하고 그게 안되면 신생아특례대출로 하려고 합니다.)빌라 전세만기되면 그냥 계약종료하고 약 2~3달간만 처가집에서 살다가 집을 매매하려고 생각중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된다,안된다 인터넷글이 많아서요 ㅠ)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보증금 지급 명령 신청 시 임대인의 이의신청이 기각될 수 있나요?상황22년 3월 15일 ~ 24년 3월 15일까지 전세대출을 받아 계약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간에 임대인이 1차례 변경되었습니다.매매/매도 과정에서 현 임대인과 전 임대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소유하고 있고, 매매계약서에 매수 시 현 건물의 모든 임차계약 내용, 관리 내용을 포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23년 1월 경 다른 호실의 세입자가 건물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사실을 23년 10월 경 확인하게되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 말소를 요청하는 문자를 전달했고, 처리될거니 걱정말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현재 시점까지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큰 방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건물이 다중주택으로 분류되어 건물에 세대주가 여러명인 상황입니다.)계약 만기 4개월 전인 23년 11월, 2개월 전인 24년 1월, 한달 전인 24년 2월 등 수차례 문자, 카카오톡, 전화, 내용증명을 통해 연장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현 임대인에게 전달하였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전세대출을 받아 상환해야 하는 바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사를 계약 의사 없음 전달 시 명시하여 통보하였습니다.보증금 미상환 시 전세대출을 상환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불필요한 비용에 대한 청구를 할 것이라고도 명시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건물에 설정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해 역시 다음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고 있고, 계약 만기가 다가오게 되니 갑자기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처음엔 알겠다고 했었습니다.)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역시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우려, 주변 부동산 등에 제가 직접 전세 매물도 내놓고, 연락이 올 경우 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였습니다.임대인은 저의 대출 상환이 필요한 명확한 사유를 확인하였다는 답변을 문자로 주었고, 통화 녹음도 되어있습니다.결국 3월 15일까지 세입자는 구할 수 없었고, 임대인과의 추가 협의하여 4월 26일까지 단기 연장한다는 특약과, 그동안 불필요하게 발생한 전세 대출의 이자를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내용, 반드시 4월 26일까지는 보증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였으나, 다시 연장 만기일인 오늘까지 보증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 답변만 하며 상환하지 않았습니다.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카카오톡, 문자, 전화녹음, 내용 증명을 전달하였고, 현 임대인을 특정할 수 있는 현 건물의 매매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내용, 임대인의 인적 사항을 보유한 상태로 지급명령신청을 할 경우 임대인이 반박할 내용은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억지 주장을 하며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시 그대로 받아들여져 본안소송(민사)로 즉시 전환될 수 있을까요?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지급명령보다는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땅을 판후에 매도인이 일정기간동안 살아야하는경우현재 아버지 주택이 있는데 매도인이 사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연세도 많으시고해서 그 주택에서 돌아가실때까지 지내고 싶어하십니다 매수인도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데 이경우 부동산 계약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토지대금은 일단 잔금까지 받고 등기는 안해주고 매수인이 가처분등기하는걸로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실수있고 그 땅을 담보로 매수인이 대출 받는걸 방지할수 있나요? 매매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고수님들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한국부동산원 매도인 소명서 작성 문의1.소명서 계약조건 쓰는 칸에 특약사항이 있을 때만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칸은 한 줄이고 보통 특약사항은 여러 개인데 하나만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서 참조라고 해야 하나요? 주택과 토지(도로) 따로 매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함께매매했는데 주택만 소명이 나왔어요. 매수자가 계좌이체를 못 한다고 해서 주택과 토지 합산하여 수표로 받고 토지는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영수증도 받았구요. 수표는 입금했지만 현금은 몇 백 되지 않아 입금하지 않고 그냥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예금 외에 다른 곳에 지출했다면 소명하라고 되어있는데 현금은 토지 매매로 받은 것인데 소명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참고용 질문지에서 매수자, 매도자 모두 당해 부동산 신고거래와 관련하여 의견있으면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데 꼭 써야 하나요?
- 부동산경제Q. 예비부부 집 마련 관련 질문 드립니다.법이나 규재를 잘 알지는 못해 혹시 문제가 될 부분이나 될 수 있는 부분 모두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아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돌린 결과입니다.간단하게 본인과 아내 모두생애최초연봉: 5000~5900만원(근로소득자)부채: 없거나 100만원 이하자산: (본인)자동차2600만원, (모두)금융자산5000만원라고 하겠습니다. 본인과 아내가 어색하여 두 사람을 A와 B라고 칭하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입니다.## 30년 5억짜리 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최대 6억)대출 가능 금액: 4.8억(HF포함) / 금리 2.7%=> 매월 162만원 (원리금균등)- 청년 생애최초(최대 5억)대출 가능 금액: 4억(HF포함) / 금리 2.8%=> 매월 164만원 (원리금균등)- 신생아특례 생애최초** 2살 미만 1명 기준대출 가능 금액: 4억(HF포함) / 금리 1.2%=> 매월 146만원 (원리금균등)이런 결과를 보고, 혼인신고를 해서 신혼부부로 디딤돌 대출을 받는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차라리 미친척 하고 둘 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청년 생애최초로 디딤돌 대출을 받는게 어떨까? 하였습니다.1. A는 2-3억대 원룸, 투룸을 디딤돌대출을 실행하여 매매하고 1년간 거주2. B는 A의 집에 동거인으로 거주3. 1년 뒤, A는 본가의 세대원으로 전입하고 B와 임대차계약 진행하여 B는 세대주 자격을 취득4. B가 신혼집으로 4-5억대 아파트, 빌라를 디딤돌대출을 실행하여 매매하고 함께 거주5. A는 본인의 집을 제 3자에게 전세나 월세로 임차(이자와 원금은 모두 갚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위 대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최대의 혜택을 얻기 위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생임대차 계약 / 착한임대인 / 상생임대인 비과세 문의안녕하세요 ,2021년 4월 당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입니다.지금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지만, 취득 당시에 투기과열지구였기때문에 현재로써 2년 실거주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양도세 면제를 위해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놓친 부분이 있는 지 여쭤봅니다.21년 4월, 전세 끼고 매매 ( 전세금 1억 9천 )21년 4월, 세입자 퇴거 후 새로운 세입자 a 계약21년 5월 ~ 23년 4월 세입자 a 2년 거주 ( 전세금 2억 6천 )퇴거 후 새로운 세입자 b 계약실제 전세 계약일 : 2022년 12월 31일임대 기간 : 2023년 4월 ~ 2025년 4월 (2년)23년 4월 ~ ing 새로운 세입자 b 거주중 (전세금 2억원)제 경우에 실제 거주한 적은 없지만, 2년 이상 보유하고 있고, 상생임대인 조건으로 2025년 5월 이후 시세 차익을 보고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요약)세입자 승계받아 매매했으나, 취득 후 세입자 a와 새로운 계약함.a 2억 6천 -> b 2억 직전 계약 대비 전세금 내림a 직전 계약 임대기간 2년, 실거주 1년 11개월b 2년 계약함, 현재 거주중전세 계약서에는 상생임대인 따로 기재하지 않았는데 문제 안될 지 궁금함 > 상생임대차 계약이란게 따로 있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