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땅을 판후에 매도인이 일정기간동안 살아야하는경우
현재 아버지 주택이 있는데 매도인이 사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연세도 많으시고해서 그 주택에서 돌아가실때까지 지내고 싶어하십니다 매수인도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데 이경우 부동산 계약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토지대금은 일단 잔금까지 받고 등기는 안해주고 매수인이 가처분등기하는걸로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실수있고 그 땅을 담보로 매수인이 대출 받는걸 방지할수 있나요? 매매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고수님들 의견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