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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신청할수있나요?2025년 7월 1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2025년 9월 15일에 구두로 9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해고 후 권고사직이라며 고용보험상실을 늦추고있는데해고 후 권고사직이라며 사직서와 합의서를 써달라며 고용보험상실을 늦추어 재취업을 못하게 막고있습니다해고 당한터라 출근을 하지 않는 상태인데 권고사직 거부상태라며 무단 결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해고는 예고없었으며 고용보험상실도 즉시 처리되지않아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재취업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의 임금과 미지급분 임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현재는 계속 권고사직 거부상태라며 말장난을 하며 해고에 대한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변호사 선임, 민사와 노동청 진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속 1년 직전 해고시 퇴직금 or 해고예고수당 질문 입니다.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1개월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게 맞나요?질문 2)비록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9월 한 달간 계약 연장이 확정된 상태에서 중도 해고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그렇지만 제 희망은 꼭 1년을 채워 퇴직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고, 마지막 달의 정상적인 급여를 받고 퇴사하는 것인데, 이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그래서 사장님이 신뢰를 잃었다고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카톡을 보냈고 저는 사장님 그럼 저 해고 인가요 라고 카톡을 보냈더니 맞다고 하셨어요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너 해고야 라고 햇을때 제가 따로 의의 신청은 안하고 죄송하다고 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고용/노동] 사례질의-수습 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사례로 똑똑해지는 질의)입사 후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치던 중, 별다른 사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해고가 자유롭다고 들었는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 저는 어떤 행동을 취하면 좋을까요.메신저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오늘 관리팀에서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전달해주셨는데 갑자기 제가 예고 받은 날짜와는 다르게 9월 26일로 날짜가 땡겨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떤 리액션을 취할 수 있나요? 원래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못 받게 되었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편의점 알바 횡령 및 배임 고소 관련 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3월부터 8월까지 편의점 알바를 하다 해고당한 사람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하라고 진정을 넣었더니 원두커피 원액을 결제 없이 뽑아먹은 cctv 장면으로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결제없이 먹은 이유는 야간이라 기존부터 출근 후 잠을 깨기 위해 커피를 사먹는 걸 본 사장이 얼음컵만 사고 원두는무료로 내려먹게 해준 일이 몇번 있어 그 이후 얼음컵만 구매하고 원두만 내려 먹었습니다. 횟수는 10회 언저리 입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폐업하기 약10일전 급작스런 폐업 통보 후,다른 곳에 새로 창업을 시작한다고 거기서 일할 생각없냐고 물음.다음 달 10일 오픈한다고 하여 돈줄이 끊기기 싫어서 한다고 함.하지만 8일에 교육받으러 가보니 인테리어 지연으로 오픈이 20일로 밀려있다고 교육 받으러 온 다른 알바생에게 들었음.왕복 20분 거리에서 지하철 포함 왕복 1시간30분 거리이기도 하고 오픈 날짜가 계속 밀릴것 같다고생각해서 교육도 안 받고 안하겠다고 하고 나옴.주30시간 주휴수당 받는 5인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두차례의 해고예고통지와 철회의 번복, 신고할 수 있는게 직장내 괴롭힘밖에 없을까요?안녕하세요,5인이상 사업장에서 작년 11월부터 일하고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두차례의 해고예고통지와 철회의 번복, 신고할 수 있는게 직장내 괴롭힘밖에 없을까요? 도무지 억울해서 잠이 안와서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올립니다.사건의경위는 이러합니다.본인은 최근 두 달간 대표로부터 총 두 차례의 해고예고 통보와 그 취소를 반복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1차해고예고통보 :7/2(구두로 7/31까지 하라고함, 증거없음)1차 해고예고 철회: 7/29(문자로, 증거있음)2차 해고예고통보: 8/30(문자로 9/30까지, 증거있음)2차 해고예고 철회:9/1 (문자로, 증거있음)사실상 1차해고와 2차해고 둘다 부당해고라고 생각합니다.1차해고는 전날 제가 아파서 아침에 출근힘들거같다고 문자보냈다고 일시키기 불안하다고 구두로 해고통보.2차 해고사유는 제가 다른 직원들보다 화장실을 많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화장실을 남들 가는만큼만 가며, 더군다나 저는 앉아서 하는일만 있지 않고 왔다갔다 할 일이 많아서 다른직원보다 자리 비우는 일이 잦을 수 밖에없습니다. 그렇다고 업무를 다 못했다거나 실수한적없습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신청 모두 결국 제가 해고되지 않아서 할 수 없다고합니다.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표로부터 당해야만 하는걸까요 ?이미 두번의 해고예고 통지와 철회를 반복하며 저는 두달간 너무큰 스트레스를 받았고,향후에도 동일한 방식의 해고예고와 취소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존재합니다게다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한다고 해도,이걸로 저한테 유리한 판결이 날지, 난다고 할지언정 대표에게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질까 억울하고 두렵습니다.대표는 또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을인 저를 비웃을 테니까요. 1-이러한 제 상황에서 제가 행할수 있는건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직장내 괴롭힘신고밖에 없는걸까요?2-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판결이 제게 유리한 상황일까요?3-그리고 저한테 유리한 판결시 대표의 처벌금액은 어느정도 나올까요?4-이것도 공소시효? 같은게 존재하나요?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는걸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해고예고에대해 알려주세요당일해고 당하고 예고를 당하지않으면 받을수있을까요계속근무일이 정해져있습니다 이럴경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