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후 권고사직이라며 고용보험상실을 늦추고있는데
해고 후 권고사직이라며 사직서와 합의서를 써달라며 고용보험상실을 늦추어 재취업을 못하게 막고있습니다
해고 당한터라 출근을 하지 않는 상태인데 권고사직 거부상태라며 무단 결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고는 예고없었으며 고용보험상실도 즉시 처리되지않아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취업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의 임금과 미지급분 임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계속 권고사직 거부상태라며 말장난을 하며 해고에 대한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 민사와 노동청 진정 준비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