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차례의 해고예고통지와 철회의 번복, 신고할 수 있는게 직장내 괴롭힘밖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작년 11월부터 일하고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두차례의 해고예고통지와 철회의 번복, 신고할 수 있는게 직장내 괴롭힘밖에 없을까요?
도무지 억울해서 잠이 안와서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올립니다.
사건의경위는 이러합니다.
본인은 최근 두 달간 대표로부터 총 두 차례의 해고예고 통보와 그 취소를 반복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1차해고예고통보 :7/2(구두로 7/31까지 하라고함, 증거없음)
1차 해고예고 철회: 7/29(문자로, 증거있음)
2차 해고예고통보: 8/30(문자로 9/30까지, 증거있음)
2차 해고예고 철회:9/1 (문자로, 증거있음)
사실상 1차해고와 2차해고 둘다 부당해고라고 생각합니다.
1차해고는 전날 제가 아파서 아침에 출근힘들거같다고 문자보냈다고 일시키기 불안하다고 구두로 해고통보.
2차 해고사유는 제가 다른 직원들보다 화장실을 많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화장실을 남들 가는만큼만 가며, 더군다나 저는 앉아서 하는일만 있지 않고 왔다갔다 할 일이 많아서 다른직원보다 자리 비우는 일이 잦을 수 밖에없습니다. 그렇다고 업무를 다 못했다거나 실수한적없습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신청 모두 결국 제가 해고되지 않아서 할 수 없다고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표로부터 당해야만 하는걸까요 ?
이미 두번의 해고예고 통지와 철회를 반복하며 저는 두달간 너무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향후에도 동일한 방식의 해고예고와 취소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존재합니다
게다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한다고 해도,
이걸로 저한테 유리한 판결이 날지, 난다고 할지언정 대표에게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질까 억울하고 두렵습니다.
대표는 또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을인 저를 비웃을 테니까요.
1-이러한 제 상황에서 제가 행할수 있는건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직장내 괴롭힘신고밖에 없는걸까요?
2-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판결이 제게 유리한 상황일까요?
3-그리고 저한테 유리한 판결시 대표의 처벌금액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4-이것도 공소시효? 같은게 존재하나요?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