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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구조조정고용·노동Q. 권고사직 요청을 해봐도 될지 고민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육아휴직 중입니다. 휴직중에 제가 일하던 영업장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 모두 권고사직)복귀를 앞두고 저도 권고사직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복직얘기를 하시며 영업장을 혼자 운영하는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십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아직 협상 전이지만 혼자 운영하는것의 인센티브나 연봉협상은 없을것으로 생각됨), 권고사직으로 요청드리고 싶은데1. 권고사직으로 요청시 회사에서 받아들여줄까요? 2. 위로금요청해봐도 될까요? (10년 근무했습니다)3. 권고사직 처리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있나요? 4. 회사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자진퇴사로 처리되진않겠죠…?
- 소아청소년과의료상담Q. 아기 육아 관련 질문입니다. 의사선생님들의 조언 부탁드려요.요즈음 유튜브와 육아 서적들을 보면 아이를 키우며 먹거리와 위생과 안전에 대하여서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 알면 알수록 자신감도 사라지고 걱정과 자책만 더 커지지네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어 이곳까지 찾게 되었어요. 삐뽀삐뽀119의 저자 하정훈선생님은 아기가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이웃과 교류하기는 권하시던데요. 어린 아기를 데리고 가까운 가족 또는 이웃을 만날 때면 아기를 안아 보고 싶어들 하세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아기의 손이 아기를 안는 분의 얼굴이나 입 주변에 닿이기도 하고 그 분들의 얼굴이 아기의 얼굴에 꽤 가까이 다가오게 되기도 해요. 이럴 때 충치나 여러 병균이 참 염려스러워요. 제가 너무 예민한 것일까요? 괜찮을까요? 진심어린 조언과 답변 부탁드려요.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강아지 입양 할까 말까? 그 도전 한 마음이 . ㄱㅅ초등아이 둘 가르친고 도 많고, 육아신경 도 많이 써야해요. 주부 나이들수록 도 몸에너지 관리 , 앞으로 혹시 나가서 알바변수가 생길수 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도전한 용기 그 강아지한태 지속적사랑해주는 용기 뭔가 갔다왔다 하고있어요. 여름방학 동안 강아지“샵”도 몇군대 갔어요. 남편 입장는 딸 좋아해서 키워라 하지만 도움이 될는게 기대못해요. 끝까지 지켜할 생명라서 , 도 사정분위기 변화많이 생긴 것 같아서 신중하게 고민도 고민. 혹시 저 처럼상황 용기 낸 분있나요? 그용기 어떻게 얻고 그리고 정말 후회한 순간없을까요? 경험 즘 듣고싶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현재 제 기분이 병일까요? 단순 기분일까요?영아 에서 육아로 넘어온 일반주부입니만.요즘 좋아하는 가수에 노래나 알아준다는 노래나씨끄럽게 느껴져서요가끔 짜쯩스럽운것 같기도 하고. 신경질적으로 날까롭기도 하고.또 금방괜찮아지고 말이죠90년대 삼촌들 노래는 듣기는 좋은데 공감도 안가고 요즘 노래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뭐라까 그냥 싫다? 가족 끼리 답답 할까봐 나들이도 자주 다니는 편이기도 하구요.그냥 잠시 스치는 기분탓일까요?병일까요?답답해서 이렇게라도 물어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2년 초과시 정직원으로 변환관련 질문문의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2023.08.01부터 1년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곧바로 다른 직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2024.08.01부터 2025.10.13일까지 1년 2개월을 계약을 했습니다. 두번째 계약이 끝나기 한달전 육아휴직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혔고 따라서 남은 연차 다 소진해야해서 2025.10.14-2025.12-3일까지 자동 연장??(근로 계약서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매일 출근 중입니다. 4대보험 납입중입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1.2023.08월부터 지금까지 일했던 퇴직금을 어떻게되나요?(아직 정산한적 없고 육아 대체 인력은 퇴직금 없다고 주장합니다.) 관련 근로자 기준법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2.정직원이 전환이 된다면 퇴직금은 어떤식으로 정산되나요? 계약직 퇴직금 정산후 정직원으로 ?? 아니면 정직원 퇴사시 계약직때부터 정직원 기간 같이 정산인지요? 3. 2025.12.4부터 정직원채용관련 이미 2년넘게 일한경우 정직원 전환여부 문의하고 싶어요. 공개채용 다시한다고 하지만 내정자가 있다는 소식을 알게되었어요. 육아휴직자가 퇴사하므로 다시 공개채용시 (필기시험+ 면접 진행)후 불이익이 발생할수도 있는상황이라 저에 대한 보장을 받을수없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부부 육아휴직 해외 1년 6개월 체류 육아휴직 수당관련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 입니다올해 2월 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 하면 1년 6개월 쓸수 있다고 해서 캐나다에 제가 학생 비자로 사설 컬리지 등록하고 다니면 아이들은 캐나다 공립초등학교를 무상교육 가능하다고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와이프는 아이들 케어 예정) 이런 경우 육아휴직 수당 부부모두 받을 수 있나요? 국내 주소는 동네 주민센터로 변경 후 해외 나갈 예정입니다이런 경우 문제가 될게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육아휴직자 복귀로 계약직 조기 종료 통보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조기 종료 관련해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저는 2025년 1월 14일에 첫 출근을 했고,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어 1년 계약(2025.1.14 ~ 2026.1.15) 을 체결했습니다.그런데 최근 2025년 10월 18일, 팀장님께서 불러“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2024년 11월 28일에 복귀 예정이라그 시점쯤에 후임이 들어오면 당신은 계약을 다 채우지 못할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즉, 계약 만료일(2026.1.15)보다 약 1.5개월 앞당겨 2025년 11월 28일경 퇴사하게 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현재 제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상 명시 내용 • 1년 계약으로 되어 있으며, • “육아휴직자 복귀 시 근로계약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문구는 확인 중입니다. (아마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 근로 형태: 주 5일, 정규 근무시간, 월급제 계약직 3. 회사 통보일: 2025년 10월 18일 4. 예상 종료일: 2025년 11월 28일 (계약 만료일 2026.1.15보다 약 1.5개월 조기 종료) 5. 이직 사유: 육아휴직자 복귀로 인한 회사 사정⸻❓궁금한 점 1. 계약서에 ‘복귀 시 조기 종료’ 문구가 없을 경우,→ 이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2. 남은 계약기간이 약 1.5개월인데,→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회사에 어떤 금액(남은 급여, 보상금 등)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3.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다 되기 전에 나가달라”고 구두로만 통보한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 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4. 만약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복직이후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 시 잔여연차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9월 29일자로 복직하였고연차가 15개 발생되어있어 12월까지 2개정도 사용 후 13개는 연차수당으로 받으려고합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연차 발생 시점은 작년 12/16일 (당사기준)이며 복직 시기는 9/29일인데요!9/28일(~287일) 까지는 8시간 근무로 계산이되고 29~ 올해 12/15일(78일) 까지는 6시간 근무로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게 맞나요?아니면 365일 모두 6시간으로 계산되나요?....복직과 동시에 단축근로 사용 시작을 한 상황이라 헷갈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중 대학원 진학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는 사기업에 다니고 있고 26년 3월 ~ 27년 6월까지 육아휴직 예정이며 휴직 기간인 26년 9월 ~ 27년 6월까지 비전일제로 대학원에 다닐 예정입니다.비전일제이므로 학교에 상시 근무하는 것이 아닌, 수업만 들으러 가는 것입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로·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없어야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학기마다 평일 하루 6시간, 토요일 9시간으로 15시간 수강 예정인데 문제가 될까요?2. 비전일제이므로 학교로부터 연구비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교수추천 장학금 등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150만원 이상 소득이라 볼 수 없겠지요? 3. 위 사항 모두 회사규정 상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으면 되는 것인지, 나라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기단축 시간 조정 관련(특정 시간 근무 요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함)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사업주는 근로자가 위에 따른 기한이 지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6호).------------------------------------------------------------------------------------위 법령기준으로 근로자가 희망한 15~35시간제를 허용해야하는건 알고 있는데요. 예를 근로자가 주 15시간제를 요청한건 허용을 하고 근로자가 특정시간10~13시 or 13~15시 등 본인의 희망하는 근로시간을 요구 했을때 회사 업무상 해당 요구 시간을 수용하지 않고회사가 지정한 시간제로 허용을 해도 되는지 해서요. 법령상 문구에도 사업주에게 조건을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지만 근로자가 요구한 특정 시간까지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어서 시간제까지는 허용을 하고 근로자의 복무상 근무시간은 회사의 요구사항 대로 협의를 해보고 불가한경우 근로자의 요청대로 수용을 해야하는지 회사에서 거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저희 회사는 고객센터 업무를 하고 있고 업무 특성상 고객 문의호가 많은 특정시간대 업무 인원이 많이 필요한데 근로자가 희망 하는 시간대는 문의호가 많은 시간대라 직원에게 시간 조정을 요청 하였으나 거부한 상태입니다.주15~35시간제는 허용을 하되 복무시간은 회사에서 지정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