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복직이후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 시 잔여연차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9월 29일자로 복직하였고
연차가 15개 발생되어있어
12월까지 2개정도 사용 후 13개는 연차수당으로 받으려고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연차 발생 시점은 작년 12/16일 (당사기준)
이며 복직 시기는 9/29일인데요!
9/28일(~287일) 까지는 8시간 근무로 계산이되고
29~ 올해 12/15일(78일) 까지는 6시간 근무로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365일 모두 6시간으로 계산되나요?....
복직과 동시에 단축근로 사용 시작을 한 상황이라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