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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12월 입사자 회계연도 1월인 회사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안녕하세요.직원 10명인 작은 회사에 재직중 입니다.입사일자 : 2023년 12월 4일퇴사 예정일 : 2025년 12월 5일회사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 (계약서에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은 없고 회사 규칙상 암묵적으로 직원들이 알고 있는 상황)매년 연봉 협상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지만23년 12월 4일 ~ 2024년 12월 3일까지 날짜 기재된 계약서만 작성그 뒤로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인상된 연봉과 날짜 기재된 계약서는 미작성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23년에 싸인한 계약서에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 없습니다.8할이상 근무시 15일 연차 발생2년 근로시 연차 1일 추가 발생 내용만 있습니다.퇴사 예정일 기준 연차 16일 발생하는게 맞을까요?연차 정산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사직서을 퇴사 하루 전에 제출하고자 합니다.조금 급하게 퇴사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딱히 인수인계가 필요한 업무내용이 아니기에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법적으로 사측에서 저를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사직서에 기재한 날 이후 출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 고용보험&이직확인서 상실코드 정정질병으로 인해 (우울증 초기 단계였고 약물치료시작단계였기에 )양해와 허락을 구하고 결근을 3개월간 7일을 써야했는데이 경우 근로자 귀책이 맞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안에는 병가나 휴직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결근관련 징계 또는 해고 관련 문구도 없습니다.상실사유에 업무미달이라는 부식도 써붙였던거같은데 그건 본인들이 제대로된 교육도 처음부터 없었습니다.작업 이력 그떄 그떄 저를 궁지에 몰아놓던 순간들 기록지는 있습니다.무단결근이 아닌 경우도 사전허락하에 질병관련 결근도 근로자 귀책에 사유코드에 해당이 되는건가요?통상적으로 어떤 코드로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진퇴사아닐시)+++++입사초기부터 제대로 된 사수도 없어서 2개월간 방치에 가까웠습니다.(업무시스템정리도 안되어있음) 4,5개월지나니까교육을 제대로 해주지도 않은걸 그제서야 해보라 갑자기 시키는데 당연히 모르는걸 왜 모르냐식으로 몰아가고사람을 정말 말그대로 모자란 사람으로 만드는게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본인들이 체계적으로 신입 교육도 안하고 사모란 사람은 업무시간 직원 집중도 못하게 사적인 이야기로 집중력흐트리고 사장은 밖에 있다가 들어와선 무조건 그냥 결과만 다되었냐식 묻고 정말 솔직히 개판이었습니다.부모님뻘의 나이대분들이셔서 어르신 모신다는 생각에 딱 잘라서 반박 할수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저를 위한 방어의 말도 할수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심지어 다른 현장 직원의 실수도 제 탓이었습니다 늘.사장은 늘 제 탓으로 몰아가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들어온지 4개월 5개월도 안된 사람 탓을 하며 고객 앞에서 모욕감도 자주 줬었고요.이런 현상이 6개월 지나니까 병 이 저도 모르는사이 우울증이란걸 살면서 처음 걸렸습니다.집에오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거같고뒤에서 들으란 식 사장의 한숨소리와 고객앞에서 "아 아직 우리 직원이 좀 모자르다" 식의 제가 듣는앞에서위 발언 등진짜 6개월 8개월 넘게 불면증에도 계속 시달렸고 홧병이 나서 미칠것 같은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그것도 처음부터 가르켜준것도 아닌 부분이나 다른 직원의 실수인 부분도 저에게 모든걸 전가를 하고돌려대는데 진짜 이해를 할수가 없었습니다.겉으로는 교회다니고 신실한 기독교인 손님앞에서는 한없이 너그럽거나 착한 사장인척 미소를 지으며가식을 떨면서 뒤에선 저한테 본인이 다른데서 받은 스트래스를 저에게 푸는형태같았습니다.근로자귀책으로 교묘히 끝까지 남탓으로 돌려놓는 저 행태를 보니 진짜 나이가 다는 아니구나 싶습니다.5인미만이라도 이런것들에 대해 부당해고 신고나 민원을 제기할수가있는건가요?어디에 정확히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온라인 확인청구를 하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오히려 자기네들이 정정을 할수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부당해고 코드 자체가 없기에 노동청에서 고쳐야한다는데 노동청에서는 또 자기네들이 강제 수정이 안된다고 합니다정말 혼돈이고 너무 억울합니다.민사로도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될지 의견도 좀 부탁드립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지금 제 상황에 실업급여 부적격이 나올까요?A 회사에서 3년 4개월 일하고 11월 6일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돈이 급해서 B 회사에서 11월 10일에 입사해서 주 40시간 2주일동안 일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B 회사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긴 썼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아직 4대보험을 떼지 않았고 첫째달이라 소득세 3.3%만 뗄거 같은데 실업급여 부적격이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입사하고 회사 하루-이틀 나가고 안가면 실업급여는?전전회사 A2017년 6월 입사, 2025년 3월 퇴사 - 자진퇴사전회사 B2025년 5월 입사, 7월 계약만료->실업급여 4회차까지 수령현회사 C2025년 11월 26일 입사그런데 다녀보니 회사가 맞지 않는 것 같아나가지 않으려고 하는데고용보험취득신고 했는지는 모르겠고근로계약서는 작성했어요.이 경우는 실업급여 마저 받을 수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영업 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및 임금 체불(퇴직금/연차수당) 관련최초 입사일2024년 4월 12일 (전 사업주 명의)사업주 변경일2025년 4월 1일사업주 변경 전이나 후나 시설, 근무 인원, 근무 조건, 근무 형태 변화없음. 사업 내용도 바뀌지 않음.계약서의 연속성: 전 사업주 및 현 사업주와 작성한 두 세트의 근로계약서상 임금, 계산 방식, 업무 내용, 근무 장소 등 모든 핵심 조건이 완전히 동일합니다.계약서 작성 경위: 현 사업주는 2025년 4월 1일 사업자 변경 후 고용 승계에 대한 언급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며, 저는 근로관계 단절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에 응하여 계속 근무했습니다.근로 공백 부재: 사업자 변경 전후로 단 하루의 공백 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2025년 4월 9일 (입사 후 1년 미만 시점), 고지나 동의 없이 한달치 수준의 금액이 본인 계좌로 '퇴직금' 명목으로 입금됨.조만간 퇴사하려고 통보를 하니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서 퇴직금이나 연차가 남아 있지 않아서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없다고 함.2025년 3월 급여명세서에 입사 1년에 발생하는 연차 11일에 대한 잔여 연차 3일분에 대한 수당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포함되어 지급됨.이런 상황인데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 근로계약서에서 근로법이나 노동법 위반이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저는 사무직인데 포괄임금제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원래 주 40시간 3200만원으로 알고 입사했으나 막상 근로계약서에는 연장수당 포함이었습니다. 게다가 주휴수당이나 주휴일 등 중요한 정보등도 빠져 있습니다.실 근무는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30분까지 9.5시간 근무했습니다.해당 회사에서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지금 기본급 3200으로 재산정하여 초과수당 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A 회사에서 3년 4개월 일하고 11월 6일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근데 제가 돈이 급해서B 회사에서 11월 10날 입사해서 주 40시간 2주일동안 일을 했습니다.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그리고 B 회사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긴 썼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자진퇴사) 정정요청.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제 이직확인서 상 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한 것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근로계약서 상 10월까지 근무하기로 명시된 계약기간 동안 근무를 마치고 퇴사하였습니다.해당 계약서에는 “상호간 계약 해지 의사가 없을 시 계약은 자동연장된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입사 당시 저의 요청으로 회사에 10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합의를 하고 근무를 시작하였고,계약 종료 시점에 회사로부터 연장 제의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합의 당시 회사와 주고받은 기록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회사 측의 입장은 제가 먼저 근무 기간을 요청했기에 자진퇴사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정정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후임자 안구해지면 퇴사 못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작년 10월 말쯤 입사해서 올해 12월 22일정도까지만 일하겠다고 11월 18일에 팀장님께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11월 25일 대표님이랑 면담 통해서 희망 퇴사일까지 지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원하는 날짜에 절 놔줄수 없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서면으로 말씀드린건 효력이 없어서, 희망 퇴사일까지 사람이 구해지지 않으면 특정 기간까지는 업무수행을 하는게 맞나요? 퇴사 통보 자체는 11월 18일에 말씀드렸구, 대표님도 팀장님한테 간략하게 통보날 전달 받으셔서 인지는 하고 있으셨는데 두번 다 서면으로 말씀드린거라 날짜고지된 자료가 없습니다 ㅠ 혹시 몰라서 이후에 사내 메신저로나마 팀장님께 12월 22일이 퇴사일이라는 얘기가 포함되어있는 내용 남겨놓았는데 후임자가 원하는 퇴직일 날짜까지 구해지지 않는다면 마지막 출근을 언제로 알고있어도 되는건가요?지금 확인해보니 근로계약서 상에는 인수인계를 완료할때까지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퇴직에 포함되어있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확인부탁드립니다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제2조(근로계약기간)① 근로계약기간 : ~② 제1항에 근로계약 만료일이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양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제3조(근로장소 및 담당업무)① 근로장소 : ② 담당업무 :* 상기의 근로장소 및 담당업무는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을은 동의한다.제4조(근로시간)① 근로일 : 주 5일(월~금)② 근로시간 : 09:00~20:00③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하되,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④ 을은 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함에 동의한다.⑤ 을이 제7조의 포괄산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추가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의 승인을 득하여야 연장근로로 인 정하며 그에 따른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한다.⑥ 갑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을의 근로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제5조(휴게시간)- 휴게시간 : 12:00~13:00* 상기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업무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시간을 변경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에 대하여 근로자는 동의한다.제6조(휴일 및 휴가)① 유급휴일 : 주휴일(전주간 만근하였을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의한 휴일 ②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7조(임금)① 근로자의 연봉총액은그 원으로 하며, 12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지급한다.②임금은 포괄역산임금제를 원칙으로 하며, 포괄역산에 포함되는 근로시간 및 각 급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③ 월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25일 근로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정기지급한다.④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③ 상기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임금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임금지급일 전일에 임금을 지급한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당해 사업체가 가입한 퇴직연금 규약에 따른다.최저임금 판단시급÷209=통상 시급 기본급 174시간주휴수당 35시간 연장수당(가산분포함) 78시간 1,020,422자가운전 보조금 합계 작년10월에 입사해서 올해 초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입니다 위법인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1. 처음에 들어왔을땐 4200정도로 맞춰서 왔는데 연장근무가 좀 많다보니 사장이 포괄임금제로 부탁을 해서 작성을 했는데 법정 한도근무시간이 1주일에 52시간이라고 하는데 월~금요일 09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고(50시간) 토요일에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할 수 있나요?(58시간) 위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다면 연장근무 수당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2. 연차에 대해서 궁금한데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는데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생성된 연차는 몇개가 되나요 작년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연차수당을 따로 받지 않았는데 해가 지나면 사라지나요?만약 올해 12월31일을 지나고 내년 1월1일이 되었을땐 총 몇개가 생성되어 연차가 몇개 남아있을까요? 그러고 퇴사를 하면 남아있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연장수당에 가산분포함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연장수당은 52시간이 법정 연장근로 시간인데 78시간은 안되지않나요 연장근로의 단가 가산비율 근거가 표기가 안되어있는데 표기가 안되어있어도 되나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