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자진퇴사) 정정요청.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제 이직확인서 상 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한 것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상 10월까지 근무하기로 명시된 계약기간 동안 근무를 마치고 퇴사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상호간 계약 해지 의사가 없을 시 계약은 자동연장된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사 당시 저의 요청으로 회사에 10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합의를 하고 근무를 시작하였고,
계약 종료 시점에 회사로부터 연장 제의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합의 당시 회사와 주고받은 기록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의 입장은 제가 먼저 근무 기간을 요청했기에 자진퇴사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정정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