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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미소짓는벌새
가장미소짓는벌새

입사하고 회사 하루-이틀 나가고 안가면 실업급여는?

전전회사 A

2017년 6월 입사, 2025년 3월 퇴사 - 자진퇴사

전회사 B

2025년 5월 입사, 7월 계약만료

->실업급여 4회차까지 수령

현회사 C

2025년 11월 26일 입사

그런데 다녀보니 회사가 맞지 않는 것 같아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고용보험취득신고 했는지는 모르겠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어요.

이 경우는 실업급여 마저 받을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퇴사하고 퇴사일 기준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재실업신고를

    통해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