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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대출경제Q. HF 전세자금대출 중 목적물 변경 절차안녕하세요. HF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 절차에 대해 질문남깁니다. 현재 우리은행에서 HF로 1억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이 전세계약 만기였지만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했고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로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이 연장되었습니다.새 임차인을 구해서 오는 10월에 이사갈 집을 구했고, 대출금 1억원을 그대로 목적물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은행에 이사갈 집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절차에 대해 문의했더니 이사가 완료된 후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오면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전세자금도 현 임대인에게 제가 직접 받고 그 금액을 이사갈 집 임대인에게 송금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이사 가기 전 대출 심사기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건가요?공인중개사에게 은행에서 안내받은 내용 그대로 전달했더니 대출 심사가 필요할 텐데 이사를 한 후에 이사했다고 알리는게 이상하다고 이해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저도 그 부분이 의문이 들어 HF 상담직원과도 통화를 하고, 은행에도 다시 물어봤는데 HF에서는 은행이 안내한 대로 하면 된다고 하고, 은행에서도 상담받았던 은행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중개인에게 말해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HF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대출기간만기 전 목적물 변경시의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대출 심사기간 없이 이사 먼저 하고 전입신고 후 관련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고지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 후에 대출에 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만약 대출이 안나오는 집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시 암묵적 계약을 하면?전세계약 연장을 하고 싶은데 만약 임차인 임대인모두가 아무말이 없으면 암묵적 연장이 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 별도의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그럼 전세 대출금이랑 전세보증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개인청구권 및 계약해지 문의입니다.1. 2025년 6월 14일 : 임대인 전속 부동산 통해서 2024년 9월 11일에 퇴거 통보. 2. 2025년 7월 19일 : 전세계약 연장 및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신규 연장계약서 작성) 3. 2025년 6월부터 현재까지 10개 팀 이상 집은 보러 오고 있으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시세대비 비싸게 올려놓아서 계약이 안되고 있는 상태 4. 2025 7월 26일 : 9월 11일자에 퇴거하겠다는 내용으로 임대인에게 문자 직접 발송 궁금점1. 2025년 7월 19일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후인 10월 19일이 계약해지할 수 있는 날인가요? 10월 19일에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2. 임대인이 금액 조정을 안해줘서 9월 11일까지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할 것 같은데, 10월 19일에는 법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기 위해서 추가로 임대인에게 보내야할 내용증명, 문자 등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전세계약 연장시 누구에게 연락?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상황인데 부동산이랑 집주인 중 누구한테 먼저 연락을 해야 할까요?부동산에 말해서 집주인한테 연장 의사를 전달해야 하나요? 아니면 직접 집주인에게 말해야 하는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도배 장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나다올해 2월에 전세계약 만료되어 2025년 2월~2027년 2월까지 청주의 한 빌라에서 전세계약연장을 했습니다.총 4년 6개월 살았고 보증금 8500만원에 관리비 25만원을 내고 살았습니다.그러다 7월에 타지역으로 이직을 하게되었고 계약서 조건 중 중도해지의 경우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는 조건에 의해 집주인에게 8월 말 집을 나가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다음 세입자를 어떤 조건으로 구하면 되는지 문의하였습니다.집주인에게 전달받은 조건으로 몇주간 부동산에 올려보았으나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 집주인에게 얘기했더니 저에게 돌려줄 전세 보증금을 구했고 집주인이 알아서 세입자를 구할테니 부동산을 내리라고 전달받았습니다.이에 부동산을 내리고 보증금을 돌려줄거라 믿고 그럼 8월31일까지 짐정리를 할테니 파손되거나 고장난 가전이 없는지 집주인이 직접 확인하라고 연락했으나 지난 4년간 집상태를 한번도 확인한적 없던 집주인이 여전히 집상태를 보지도 않아놓고 도배와 장판은 4년간 살았으니 세입자가 리모델링을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이에 도배 장판이 훼손되지 않았고 오염조차 없는데 소모품은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보증금은 돌려줄수없고 계약 중도해지 해주기로 한것도 취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이에 제가 부모님까지 모셔와서 8/30일에 짐을 모두 정리한 상태에서 도배 장판에 아무 이상 없음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겨놨고 옵션이었던 가전들도 이상 없이 작동하는것을 집주인과 함께 확인했는데도 문제가 있던 없던 도배 장판을 새로해놓지 않으면 보증금을 주지않을것이라고 합니다.보증금을 받고싶으면 8500만원 중 본인들이 도배 장판을 새로할 비용 500만원은 빼고 800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또 다시 어이없는 주장을 하며 심지어 벽지에 이상이 없어도 벽지든 바닥 타일이든 뜯어보면 곰팡이가 있을것이고 그런것또한 세입자 책임이라며 무조건 도배와 장판비용을 내라고 우기기에 결국 법대로 하라고 언성만 높인채 저와 부모님은 집을 나오게되었습니다.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와 파손된 부분이 없음에도 도배와 장판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이곳에 사진 동영상 첨부가 불가능한데 정말 제3자가 와서 봐도 그어떤 파손이나 오염이 없는상태입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결혼안한 연인에게 전세자금 받을 때 증여세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1. 아직 결혼 날짜 안잡았고 혼인신고 안한 상태2. 10년임대분양은 본인 혼자 명의로 계약한 상태3. 청년버팀목대출로 자금이 모자라 연인의 자금을 받아야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버팀목으로 모자른 5천만원 이상 가량의 (현금 또는 신용대출로 일으킨 자금) 금액을 연인에게 통장으로 이체받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요?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 정확히 어떤 방법을 써야하는 것인지,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Q.현금+신용대출금 전체금액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서 전세 계약 만료시 상환해야 하는 것인가요? Q.10년임대분양이라 계약 연장을 하게 된다면 차용증도 연장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상환 후 재계약하듯이 차용증을 새로 작성해야하나요?Q.차용증 서류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양식이 있는지, 수기로 서로 도장찍고 아무렇게나 작성해도 되는건지요?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가요? Q.혼인 전 차용증 작성하여 입주하고나서 전세계약 만료 전 중간에 혼인하게 되면 상환 방식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나요? (상환 후에 혼인 상태일 경우 부부간에 생활 또는 전세자금 이동은 자유로운지?)Q. 부부간의 자금이동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가족간의 큰 금액도 연에 얼마 이상이면 증여가 된다 그런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알고싶어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 시 2년 꽉 채워서 살아야하나요?전세계약 연장을 하면 2년 계약 연장일텐데 혹시나 중간에 이사를 가게 된다면 3개월 전에만 고지하고 나가면 되는게 맞나요? 꼭 2년 꽉채워서 안살아도 되는거죠?
- 부동산경제Q. 임차권 등기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요?중기청 으로 전세사는 중이고2년전에 만기로 나가려고 이사갈집 예약도 했으나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하여 대출 연장과 전세 계약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다시 만기가 다가와서 이번에는 정말 나가려고 말씀드렸으나 또 돈이 없고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수 있다는 이야기 밖에 안하십니다.부동산에는 방 올려달라고 이야기는 했으나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못받을것 같아서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싶은데 궁금한게 있습니다1. 임차권 등기 신청을 위해 어떤 조건이나 필요한것들이 있을까요?2. 임차권 등기 신청을 완료 했지만 보증금 받기 전까지 은행돈은 미상환 인데연체이자를 제가 내면서 집주인이 보증금 줄때까지 버텨야 하는건가요?3. 임차권 등기신청 하고 나서 다른집 전입신고 해도 보증금 돌려받는것에 문제 없을까요?4. 그리고 임차권 등기신청 후의 관리비나 공과금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그리고 조심해서 나쁠거 없는 팁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연장 증액 확정일자 문의입니다.전세계약 연장하는데 5%증액 되었어요 근데 확정일자를 받으라는데 그 전 받았던 확정일자가 있는데 또 받으면 그전 확정일자가 효력을 상실해서 보증금에 대한 권리 순위가 밀리지 않을까요? 만약에 받아야 한다면 계약서 조항에 뭘 써야 하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만료후 묵시적 갱신중 계약해지 아무때나 가능한가요?전세계약이 종료되고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아무때나 계약해지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일년씩 계약연장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