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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날렵한카멜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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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도배 장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나다

올해 2월에 전세계약 만료되어 2025년 2월~2027년 2월까지 청주의 한 빌라에서 전세계약연장을 했습니다.

총 4년 6개월 살았고 보증금 8500만원에 관리비 25만원을 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7월에 타지역으로 이직을 하게되었고 계약서 조건 중 중도해지의 경우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는 조건에 의해 집주인에게 8월 말 집을 나가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다음 세입자를 어떤 조건으로 구하면 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집주인에게 전달받은 조건으로 몇주간 부동산에 올려보았으나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 집주인에게 얘기했더니 저에게 돌려줄 전세 보증금을 구했고 집주인이 알아서 세입자를 구할테니 부동산을 내리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부동산을 내리고 보증금을 돌려줄거라 믿고 그럼 8월31일까지 짐정리를 할테니 파손되거나 고장난 가전이 없는지 집주인이 직접 확인하라고 연락했으나 지난 4년간 집상태를 한번도 확인한적 없던 집주인이 여전히 집상태를 보지도 않아놓고 도배와 장판은 4년간 살았으니 세입자가 리모델링을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에 도배 장판이 훼손되지 않았고 오염조차 없는데 소모품은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보증금은 돌려줄수없고 계약 중도해지 해주기로 한것도 취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에 제가 부모님까지 모셔와서 8/30일에 짐을 모두 정리한 상태에서 도배 장판에 아무 이상 없음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겨놨고 옵션이었던 가전들도 이상 없이 작동하는것을 집주인과 함께 확인했는데도 문제가 있던 없던 도배 장판을 새로해놓지 않으면 보증금을 주지않을것이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받고싶으면 8500만원 중 본인들이 도배 장판을 새로할 비용 500만원은 빼고 800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또 다시 어이없는 주장을 하며 심지어 벽지에 이상이 없어도 벽지든 바닥 타일이든 뜯어보면 곰팡이가 있을것이고 그런것또한 세입자 책임이라며 무조건 도배와 장판비용을 내라고 우기기에 결국 법대로 하라고 언성만 높인채 저와 부모님은 집을 나오게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와 파손된 부분이 없음에도 도배와 장판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곳에 사진 동영상 첨부가 불가능한데 정말 제3자가 와서 봐도 그어떤 파손이나 오염이 없는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해지에 대해 협의가 완료된 상황으로 보이며, 도배장판은 특별한 훼손이 없으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해당 계약서 역시 그렇게 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기간이나 입주 당시에 새로 도배된 것이 아니거나 본인이 별도로 파손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현재 중도 해지를 이유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중도 해지가 되지 않아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