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당첨돼서 주거하면 청약통장 소멸질문청년매입임대주택에 신청해서 당첨되고 살게되면 청약통장이 소멸되나요? 집을 사는것도아니고 전세처럼주거하는건데 소멸되는걸까요? 불이익이있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건1가구 일시적 2주택 관련 양도소득세(비과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황- A기존주택 (안산_비조정지역) 2013. 11. 20(265백만원) 매입 후- B분양권당첨_청약일(2021. 4. 4) 후 입주하지 않고 잔금납부(2024. 1. 31)_청약당시 조정지역이였으나 해지됨(안산시 단원구)- B신규주택은 전세계약(2024. 3. 26 ~ 2026. 3. 25) 중인 상태 임- 비고: 現 시세 A주택 450백만원(매수 265백만원), B주택 530백만원(분양가*481백만원)*대출이자 비포함 약 25백만원 * 문의Q1) 현재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 및 가장효율적인 매도 전략 문의? Q2) B신규주택 (중흥) 미 입주 시 기존 A주택 3년내(청약일 시점 2024. 4/3) 매도를 못했으므로 기존 A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1주택) 혜택이 안되는지요? Q3-1) B신규주택(중흥S클래스) 청약일 시점 3년 경과된 시점에서 입주조건으로 주택완공일시점(잔금일 2024. 1. 31기준?)으로 2년?3년?(입주요건) 이내 입주 후 기존 A주택 매도하면 비과세 인지요?- 주택완공시점이 청약 잔금일? 청약일? // 입주시점은 2년인지? 3년인지? *참고로, 분양권은 안산시 단원구 소재지 임Q3-2) 잔금일 기준(2024. 1. 31)이라면, 2026. 1. 30일 전에 입주를 위해 전세계약 파기가 되는지와 손해배상 RISK? Q4-1) B신규주택 매도시 2주택세율로 적용되면 얼마인지? (2022. 5/10 ~ 2025. 5/9 양도세 중과한시 배제가 있다던데)Q4-2) B신규주택(중흥)을 먼저 매도(2주택 양도소득세) 후 기존A주택의 비과세 요건은?(B신규주택 매도 후 2년 보유 and 1가구 1주택 인지?)
- 부동산·임대차법률Q. Lh 매입임대주택 예비 신혼부부 유형,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관련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올라온 공고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유형) 전세형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에 지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예 이런 임대주택 관련 정보에는 무지하여 고수님들과, 선배님들께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이번 공고에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을 해보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들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입주일 전일까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고 나와있는데,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대출 신청을 위해서 바로 혼인신고를 해야하나요 ? (예비 신혼부부 자격을 유지하면서, 버팀목 신혼부부 대출을 받으려면 언제 혼인신고가 되어야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ㅠㅠ)2. 혹시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매입임대주택 (2유형)에 지원해도 “청년”버팀목 전세 대출도 받을수있는건가요 ?3. 예비 신랑이 개인 사업자인데 개인 사업자도 버팀목 전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대출 받을 수가 있나요 ?4. 세대주가 예비 신랑인데 예비 신랑이 개인 사업자라면 소득 증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5. 개인 사업자로 증명되는 소득이 너무 작으면 대출도 그만큼 작게 나오는 건가요 ? 6. 예비 신랑은 현재 행복주택에 세대주로 혼자 등본에 나와있고 , 저는 사정이 있어서 예비 시부모님댁에 전입신고하여 등본에 시아버지,시어머니,아주버님 이렇게 나와있는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제3자 제공 동의서는 신혼 부부가 될 예비 신랑이랑 제 정보만 기입하고 조사 되는게 맞나요 ? 7. 먼저 매입임대에 당첨이 된다면 임대차 계약서까지 다 작성하고 난 뒤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처리하려고하는데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바로 다음날 대출 신청하러 가면 될까요 ? 모르는게 너무 많아 죄송하지만 ㅠㅠ 아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선의의 오지랖 얼마든지 펼쳐주시면 정말 복받으실겁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금액도 임차보증금에 포함되나요?LH 매입임대주택 서류제출 준비중입니다.세대원이 될 예비배우자가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데,임차보증금란에 이 전세금도 포함을 시켜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LH 임대주택 당첨, 기존 전세 만료 전 퇴거 문제없이 '기존 계약의 재계약이다' 라는 문구만 있습니다.최근 LH 매입임대주택에 당첨되었고 현재 전세계약 만료 전(약 1년 6개월) 중도퇴거를 해야하는 상황에 아래와 같이 문제들이 있습니다.1. 8월 중순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 통보 집주인은 기존 전세금액(1억7900만원)보다 1,000만원 인상된 1억 8900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겠다고 함.2. 통보 2일만에 계약의사가 있는 세입자를 구하여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집주인이 900만원을 더 올려 1억 9800만원에 계약하겠다고 함.3. 새로운 세입자가 받아들여 대출 불가 시 계약 무효 조항을 삽입한 후 계약 체결하였으나 9/9일경 보증금액이 너무 높다는 사유로 대출 불가 통보 및 계약 무효4.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대출 불가 시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어려우므로 보증금액 인하 요청 했으나 집주인 거절.5. 이후 9/23일경 대출 없이 계약하겠다는 세입자가 있어 가계약금을 넣고 9/25일 본 계약 전 확인 결과 보증금액이 높다는 이유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계약이 무산될 상황임.6. 보증보험에서 해당 주택으로 가입 가능한 최대 전세보증 금액은 1억 7500만원 이라고 확인.7. 부동산에서 보증금액 조정이 없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우니 낮추자고 설득해도 집주인 거절이런 상황에 LH 임대주택 규정상 입주기간 이후 최대 3개월 까지는 유예를 해주나 이후까지 입주가 안되면 취소가 되고 가족구성원 모두가 전입신고를 필수로 해야해서 누군가의 전입을 기존집에 유지한채 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지금 조건이면 계속해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텐데 전입을 빼면 대항력 유지가 안되어 걱정입니다.계약 만료 이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면 최선이겠지만 만료까지 간다면 안전하게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 대출경제Q. 수요자맞춤매입임대주택(청년공동체주택)도 중기청이나 버팀목같은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수요자맞춤매입임대주택(청년공동체주택)도 중기청이나 버팀목같은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하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생임대인 비과세 적용 문의 드려요!안녕하세요.아래와 같을 경우 상생임대인 비과세 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2019년 11월 : 전세끼고 매입(1주택자, 조정지역)2020년 5월 20일 : 전세계약자 a에서 b로 변경(계약만료, 전세금 동일하게 유지)2022년 5월 19일 : 전세계약자 b 묵시적 계약 연장2024년 5월 19일 : 전세계약자 b 5%인상 계약 연장2025년 7월 말 매매 예정도움 부탁드립니다 :)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집주인이 중도해지를 거부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권 전세집에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전세계약은 2026년 3월 29일까지로 되어 있고,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입니다.그런데 이번에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당첨되어 2025년 10월 30일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조건 중에는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입주 전까지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즉, 지금 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로는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LH 계약서상으로는 입주지정기간이 2025.10.30 ~ 2025.12.28이며, 이 기간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12월 29일부터 월세와 연체료가 부과되고, 3개월(2026년 3월 28일) 이 지나도 입주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결국 현재 전세집 계약 만료일(3월 29일)과 LH 자동해지일(3월 28일)이 하루 차이로 겹쳐서, 12월 중순~말쯤에는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집주인과의 대화 내용제가 먼저 10월 10일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로 연락을 드렸습니다.“LH 매입임대주택에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어 12월 말까지는 비워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조기 퇴거가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중개보수비는 저희가 부담드릴 예정이며, 부동산과 일정 조율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그 후 10월 30일(어제) 다시 한 번 계약이 확정된 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계약을 오늘 최종으로 진행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지역이름) 쪽은 빌라 매매 수요가 줄어 전세 공고도 함께 올려보는 것이 좋겠다는 중개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새 세입자가 바로 정해지지 않더라도 12월 중순쯤 기존 계약을 마무리하고 중개보수비는 저희가 부담드리는 방식으로 정리해도 괜찮을지 여쭙고자 합니다.”하지만 집주인께서 “전세로는 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고 매매로만 진행할 것이며,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 중도해지를 해줄 수 없다”고 확답하셨습니다.////////////////////////////////////////////////////////////////////////////////////현재 상황집은 매매로만 내놓은 상태이고, 매매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저는 LH 입주를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다만, 집주인이 전세 승계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기다린다고 해결될지 불확실합니다.////////////////////////////////////////////////////////////////////////////////////제가 알고 싶은 부분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매매자가 들어오길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미리 다른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까요?집주인이 전세 승계 자체를 거부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까요? (예: 부동산 추가 문의, 통보 절차 등)LH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들 해결하시나요?지금은 법적인 절차를 바로 밟기보단 상황을 지켜보는 게 나을지, 아니면 최소한 어떤 준비(내용증명, 상담 등)는 해두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집주인과 마찰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LH 입주 일정이 정해져 있어서 어느 시점부터 법적인 절차를 고려해야 할지 판단이 어렵습니다.공인중개사님이나 법무사님들께서 현실적인 조언이나 절차 방향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대출경제Q.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문의드립니다기본으로는 월임대료가 부담되어우측상호전환(전세형)임대보증금을 대출을 알아보려고합니다90년생남자결혼함아들있음(21년생)지금 sh신혼부부전세임대1유형살고있으나 올해 7월29일 계약만료연봉 4400만원정도 됩니다.20년도결혼해서 아직 신혼입니다.은행가서 무슨대출을받는게 저에게도움될까요?
- 부동산경제Q.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무엇인가요? 안전한가요?LH에서 진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무엇인가요?저렴한 임대료로 입주를 할 수 있는건가요?전세사기를 당할 위험이 전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