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 임대주택 당첨, 기존 전세 만료 전 퇴거 문제
오피스텔 전세로 2019년 입주하여 전세금 인상 없이 2년마다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여 거주 중입니다.
최근 재계약은 2025년 4월에 하였고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문구 없이 '기존 계약의 재계약이다' 라는 문구만 있습니다.
최근 LH 매입임대주택에 당첨되었고 현재 전세계약 만료 전(약 1년 6개월) 중도퇴거를 해야하는 상황에 아래와 같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1. 8월 중순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 통보
집주인은 기존 전세금액(1억7900만원)보다 1,000만원 인상된 1억 8900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겠다고 함.
2. 통보 2일만에 계약의사가 있는 세입자를 구하여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집주인이 900만원을 더 올려 1억 9800만원에 계약하겠다고 함.
3. 새로운 세입자가 받아들여 대출 불가 시 계약 무효 조항을 삽입한 후 계약 체결하였으나 9/9일경 보증금액이 너무 높다는 사유로 대출 불가 통보 및 계약 무효
4.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대출 불가 시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어려우므로 보증금액 인하 요청 했으나 집주인 거절.
5. 이후 9/23일경 대출 없이 계약하겠다는 세입자가 있어 가계약금을 넣고 9/25일 본 계약 전 확인 결과 보증금액이 높다는 이유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계약이 무산될 상황임.
6. 보증보험에서 해당 주택으로 가입 가능한 최대 전세보증 금액은 1억 7500만원 이라고 확인.
7. 부동산에서 보증금액 조정이 없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우니 낮추자고 설득해도 집주인 거절
이런 상황에 LH 임대주택 규정상 입주기간 이후 최대 3개월 까지는 유예를 해주나 이후까지 입주가 안되면 취소가 되고 가족구성원 모두가 전입신고를 필수로 해야해서 누군가의 전입을 기존집에 유지한채 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조건이면 계속해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텐데 전입을 빼면 대항력 유지가 안되어 걱정입니다.
계약 만료 이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면 최선이겠지만 만료까지 간다면 안전하게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라리 임대인과 계약 해지에 대하여 협의를 거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셔야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순위가 유지되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다른 조치 없이 전출을 하는 건 대항력 상실 등으로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