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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육아상담육아Q. 초1여아의 심리가 궁금합니다 풀배터리 검사를 받아야할까요?하셨거든요제가 저희 아이를 놀이육아를 하느라 글자학습이 늦었는데혹시 한글이 늦은것 때문에 학교에서 위축감이나 자신감이 떨어져 그런걸 수도 있을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임산부의 출산·육아 휴직 관련 질문입니다.육아 휴직으로 혜택을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아내의 경우는 현재 임산부인데 직장의 경우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질문1. 만약 제 사업자 등록한 부분에서 아내를 고용하고 아내가 출산 하고 나서 육아 휴직 처리가 가능할까요?2.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을까요?3. 아내를 고용 하고 나서는 저(남편)의 직장에는 통보가 될까요?
- 기타 육아상담육아Q. 신생아는 비행기를 타면 안되는건가요?신생아는 비행기를 타면 안되는건가요?육아시에 아기도 같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게되면 아기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아빠회사 육아휴직중 휴업, 육아휴직 부정수급인가요?조금더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가족회사에 직접 근무를 하였고 (가정어린이집/아버지원장)조사관이 전화하여 동료들의 증언을 들었고 명백하게근로자로 확인 되었습니다. 22년2월 육아휴직을 시작했고, 경영이 어려워질거 같아서 휴업으로 이야기하며 마지막 직원이 22년 4월에 퇴사하였습니다.(원장이 원운영, 반 담임이 될 수 있음.)((남자원장이기때문에 육아휴직중 선생님이 필요하면 복직을 하려고 생각하였음.))그리고 아동을 모집을 노력했지만 경영이 어려워 복직이 힘들것 같다고 어린이집 정리하겠다고 하여 22년 9월에 저는 육아휴직을 그만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휴원은 계속 되었고 폐원은 24년에 했습니다.가족회사라 마지막 근로자가 퇴사한 4월이후 육아휴직 사용이 부정수급인가요?일반적으로 육아휴직중 휴업은 육아휴직을 그대로 사용 가능 한 것 같은데 맞나요?저는 가족회사라 다른 상황인가요?전 실제로 근무를 하였고 육아휴직은 저의 권리인줄 알았는데 부정수급이라니 억울합니다.
- 경제정책경제Q. 현재 저출산 대책 효과 나오는 있는건가요?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청년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지원, 보육료 지원, 출산 장려금 같은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는 건지, 더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주거 비용이나 사교육비 부담이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주요 원인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은 개선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단축근무에대해궁금한점이'있어요육아단축 근무중입니다,주8시간 사용중인데 문제는 단축근무를하면서 회사에서 연장근무나 특근자체를 아예못하게 해버려서 이게 맞는지 해서 물어보려구요ㅡ단축 근로를하더라도 사용자가 연장근무를희망하면 하게끔되 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일이 새벽에끝나는일이라 육아랑은 상관없는 시간이기도하구요ㅡ 두시간연장근무를하면 새벽네시라 그때 셔틀타고 집에가서 밥하고 아이들깨우고 하면 딱입니다. 단축근무를하면서 두시간 늦게출근하니 아이들 저녁을챙겨주고 출근하거든요.전에는 자기 근무날 특근이면 원래가일하는 날이기때문에 특근근무도 할수있다고하더니 갑자기 말이바뀌어 특근날은 무조건 집에서쉬라고합니다ㅜ 이러면급여가많이줄어들어서요 아이 둘 혼자키우는데 좀 막막해서요 사측에서 이렇게 조치하는게 합법적이고 맞는 건지 여쭤봅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임산부 권고사직 강요.. 거부하자 변호사 통해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임산부 권고사직 강요..거부하자 회사측 변호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우선 저는 임신기 직원입니다. (사건발생쯤에는 18주, 현재는 27주)임신소식을 알리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하여 대표가 자꾸 회피하여 감정적으로 매우 안좋은 상태로 근무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중 친구와 개인메시지로 회사생활에 대한 고충 을 토로하였고 그 와중에 감정이 격해져 친구와 대표 욕도 했습니다.그리고 그 메신저를 제가 자리를 비웠을때 대표가 열람하였고 (본인은 열려있어서 보게되었다고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는중이지만 대화내용을 꼼꼼히 읽은듯함. 추가로 저의 개인계정으로 로그인된 챗지피티도 몰래 열람함.)그렇게 대표는 대화내용을 보고 크게 격분하여 저보고 "업무중 부적절한 행위, 사내질서저해, 조직신뢰훼손" 등을 거론하며 권고 사직 하라고 합니다.이를 거부하자 두달간 재택근무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8월급여는 지급해주었지만 9월 급여는 현재까지도 미지급 입니다.급여지급을 해달라 연락을 했으나 무시하였고 그 다음날 회사측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받아보게되었습니다.내용증명의 주된내용은 ”불법행위와 근무태만“ 이라고 합니다.개인적인 계정을 열람하여 그 부분을 불법행위, 근무태만이라 하고, 올해 초 작업한 업무까지 갑자기 걸고 넘어지며 제대로 업무처리를 못했다며 회사측에 재산상손해 입었다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까지 요구합니다.이를 불응할 시 민사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 등의 법적절차를 진행할예정이고, 징계위원회을 개최하여 위 행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내리겠답니다. 저는 현재 임신기직원으로 두달후면 출산을 준비해야합니다.. 저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나 회사측이 보내온 내용증명으로만 본다면 저는 출산휴가,육아휴직이 모두 물거품이 될뿐 아니라 해고될 지경에 처해있습니다.그리고 저의 임금체불과 함께 재직한지 1년이 넘어 퇴직금도 적립된 상태입니다.법률관련 선생님들의 객관적인 답변이 궁금합니다..제가 고소가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기간 늘어난거 적용되나요?첫째 22년 육아휴직 7개월사용했습니다.둘째 24년 육아휴직 6개월 사용했습니다.3개월 이상 사용하면 6개월 추가된다고 보았는데첫째 7개월사용, 남은 5개월 추가 6개월 총 11개월둘째 6개월사용, 남은 6개월 추가 6개월 총 12개월자녀들 8세이하에 총 육아휴직 23개월 사용 할 수 있는게 맞나요?
- 기업·회사법률Q. 임신기직원입니다. 회사 재직중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임산부 권고사직 강요..거부하자 회사측 변호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우선 저는 임신기 직원입니다. (사건발생쯤에는 18주, 현재는 27주)임신소식을 알리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하여 대표가 자꾸 회피하여 감정적으로 매우 안좋은 상태로 근무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중 친구와 개인메시지로 회사생활에 대한 고충 을 토로하였고 그 와중에 감정이 격해져 친구와 대표 욕도 했습니다.그리고 그 메신저를 제가 자리를 비웠을때 대표가 열람하였고 (본인은 열려있어서 보게되었다고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는중이지만 대화내용을 꼼꼼히 읽은듯함. 추가로 저의 개인계정으로 로그인된 챗지피티도 몰래 열람함.)그렇게 대표는 대화내용을 보고 크게 격분하여 저보고 "업무중 부적절한 행위, 사내질서저해, 조직신뢰훼손" 등을 거론하며 권고 사직 하라고 합니다.이를 거부하자 두달간 재택근무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8월급여는 지급해주었지만 9월 급여는 현재까지도 미지급 입니다.급여지급을 해달라 연락을 했으나 무시하였고 그 다음날 회사측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받아보게되었습니다.내용증명의 주된내용은 ”불법행위와 근무태만“ 이라고 합니다.개인적인 계정을 열람하여 그 부분을 불법행위, 근무태만이라 하고, 올해 초 작업한 업무까지 갑자기 걸고 넘어지며 제대로 업무처리를 못했다며 회사측에 재산상손해 입었다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까지 요구합니다.이를 불응할 시 민사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 등의 법적절차를 진행할예정이고, 징계위원회을 개최하여 위 행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내리겠답니다. 저는 현재 임신기직원으로 두달후면 출산을 준비해야합니다.. 저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나 회사측이 보내온 내용증명으로만 본다면 저는 출산휴가,육아휴직이 모두 물거품이 될뿐 아니라 해고될 지경에 처해있습니다.그리고 저의 임금체불과 함께 재직한지 1년이 넘어 퇴직금도 적립된 상태입니다.법률관련 선생님들의 객관적인 답변이 궁금합니다..제가 고소가 되는 사항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가족회사 육아휴직중 휴업, 육아휴직 부정수급인가요?가족회사에 직접 근무를 하였고 함께 일한사람들이 증언해 노동자였던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22년2월 육아휴직을 시작했고, 휴업으로 22년 4월에 다른직원들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22년 9월에 저는 육아휴직을 하다 복귀가 힘들 것 같다고하여 퇴사하였고실업인정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중 휴업은 육아휴직을 그대로 사용 가능한 것 같은데 맞나요? 저는 가족회사라 다른 상황인가요? 가족회사라 다른직원들이 퇴사한 4월이후 육아휴직 사용이 부정수급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