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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확신하는항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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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회사 육아휴직중 휴업, 육아휴직 부정수급인가요?

조금더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가족회사에 직접 근무를 하였고 (가정어린이집/아버지원장)

조사관이 전화하여 동료들의 증언을 들었고 명백하게

근로자로 확인 되었습니다.

22년2월 육아휴직을 시작했고, 경영이 어려워질거 같아서 휴업으로 이야기하며 마지막 직원이 22년 4월에 퇴사하였습니다.(원장이 원운영, 반 담임이 될 수 있음.)((남자원장이기때문에 육아휴직중 선생님이 필요하면 복직을 하려고 생각하였음.))

그리고 아동을 모집을 노력했지만 경영이 어려워 복직이 힘들것 같다고 어린이집 정리하겠다고 하여 22년 9월에 저는 육아휴직을 그만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휴원은 계속 되었고 폐원은 24년에 했습니다.

가족회사라 마지막 근로자가 퇴사한 4월이후 육아휴직 사용이 부정수급인가요?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중 휴업은 육아휴직을 그대로 사용 가능 한 것 같은데 맞나요?

저는 가족회사라 다른 상황인가요?

전 실제로 근무를 하였고 육아휴직은 저의 권리인줄 알았는데 부정수급이라니 억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22.4. 이후에도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는 상태였고 질문자님이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회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이 사실상 운영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것이 부정수급으로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운영 상황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