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의 출산·육아 휴직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저(남편)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제가 취미로 만든 어플 때문에 통신 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이고 수입은 0원입니다. 현재 직장은 이를 모르는 상황이고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취미로 어플을 만들고 등록한 과정이라...
현재로는 아내가 임신을 하고 육아 휴직으로 혜택을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아내의 경우는 현재 임산부인데 직장의 경우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1. 만약 제 사업자 등록한 부분에서 아내를 고용하고 아내가 출산 하고 나서 육아 휴직 처리가 가능할까요?
2.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을까요?
3. 아내를 고용 하고 나서는 저(남편)의 직장에는 통보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