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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뻣뻣한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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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출산·육아 휴직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저(남편)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제가 취미로 만든 어플 때문에 통신 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이고 수입은 0원입니다. 현재 직장은 이를 모르는 상황이고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취미로 어플을 만들고 등록한 과정이라...

현재로는 아내가 임신을 하고 육아 휴직으로 혜택을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아내의 경우는 현재 임산부인데 직장의 경우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1. 만약 제 사업자 등록한 부분에서 아내를 고용하고 아내가 출산 하고 나서 육아 휴직 처리가 가능할까요?

2.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을까요?

3. 아내를 고용 하고 나서는 저(남편)의 직장에는 통보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고, 이에 대하여 임금 또한 지급되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직장에 별도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통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