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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자동차생활Q. 연일 영하의 기온속에 자동차 배터리 관리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연일 계속되는 영하의 한파속에 너무 추워서 자동차 배터리 관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통근차로 출퇴근 해서 자동차를 거의 사용 안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자동차2열시트 자차교환 문의 드려요안녕하세요주행중에 2열시트가 어떤이유에서 인지 타버려서 구멍이 생겼네요 센터에서는 자차가 안됄꺼라고 했구요검색해 보면 자차로 교환이 됀다고 하는분도 계서서 문의 드려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 할증건과 3년후보험료가 원점으로 되어지는상태~~?제가 사고이력으로 보험료가 너무비싸서 단기로 밖에 가입을 못하고 잇는데 이상황에서도 보험가입이력은 적용되는겁니까~~?그리고 3년후에. 할증점수가 원점으로 오면 몇등급까지 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정형외과의료상담Q. 무거운 물건들지 않아도 양팔이 심하게 저립니다신경눌림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데 자동차에 탔을 때 저림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버스탔을 땐 그렇지 않았고요
- 자동차생활Q. 엔진 오일압력등 배터리 압력등이 켜져요안녕하세요지금 두개의 경고등이 떠요가다가 자동차가 꺼져요무슨 원인 때문인지요무슨 원인 때문인지 궁금합니다가르쳐주면 감사합니다
- 자동차생활Q. 냉간시동시 엔진오일과 냉각수중 어떤게 온도가 더빨리 오르나요?겨울이든 여름이든 하루이상 세워둔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을때 엔진오일과 냉각수중 어떤게 온도가 더빨리 오르나요?(휘발유차량기준)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직장에서 일하시는 일이 AI나 기계로 인해 없어진거나 축소될지도 모른다면 어떠실거 같나요?요즘 직장인이나 예비 사회인들에게 최대 화두는 AI나 첨단 로봇기계같은데요ㅡ 이런것들로 인해 일하던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축소된다면 어떠실거 같나요?현대자동차의 소식을 듣다보니 그게 남일이 아니라 본인에게도 해당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안과의료상담Q. 시선을 확 움직이니 보이는 섬광 이거 광시증인가요?끝부분에 흰 섬광이 순간 반짝 보이더라고요 보이고 바로 사라지긴하던데약간 낮에 자동차나 철에 반사되는 햇빛을 보고 눈감으면 보이는 콩알만한 하얀 빛 섬광 비슷하게 생긴거같습니다놀라서 몇번 더 해보고 반대쪽 왼쪽 눈도 왼쪽끝으로 머리는 가만히 둔체 시선을 왼쪽 끝으로 확 땡겨보니 왼쪽도 똑같은 현상이 보이더라구요평소 눈뜰때 감고있을때 번쩍하지는 않습니다결국 무서워서 침대에 누워 가만히 어두운 천장을 천천히 눈을 움직여 보았지만 아까처럼 시선을 확 움직이는거 아니라그런지 작은 섬광은 안보이더라구요이게 광시증의 종류중 하나인가요?아니면 원래 다 이런건데 제가 모르고있엇다거나 예민해서 이런걸까요?
- 자동차생활Q. 자동차 세차 주기는 얼마 정도가 적당 할까요?이번에 차를 새로 사게 됐는데 세차 주기를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지 고민 입니다. 주변에서는 그냥 더러워지면 하라던데 그러는 게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에 식대 포함이란 이유로 출장시 중식비 지급이 중단되어서 문의남깁니다제1호] 여비지급 기준표_여비규정> 구분 철도/선박/자동차 운임 항공운임 (Economy Class) 장비 숙박비 (1박) 일비 (1박) 식비 (1식) 국내 (KRW)임원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없음 실비사원 실비 실비 실비 실비 25,000 Max 10,000 비고1. 모든 여비정산은 법인(개인)카드로 결재하여 그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 일비는 1박 이상 숙박이 필요한 경우, 식비(2식+음료)로 적정한 영수증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정액으로 지급한다.3. OT 중 식사비는 식비(1식) 기준으로 적용하며, 반드시 적정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4. 장비는 출장기간이 4일 이상 소요 시 드라이클리닝 비용을 지급한다.5. 각종 교통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6. 부임명령 및 이전명령에 따른 본인에게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는 최대 3개월간 지급된다. (위 내용 6번까지가 저희 회사 여비지급 기준입니다)저는 사원이고 국내 당일 치기 출장이 잦은 직무 종사자입니다 출장 후 중식대를 지급받고 있다가갑자기 회사 본사 재경팀에서 출장시 중식대는 연봉에 포함되어있으니 지급하지 않겠다고합니다. 비고 2번의 일비 관련 내용을 저희 회사 재경팀이 언급하면서 숙박 시 2식과 음료만을 제공하며 이중 중식은 제외라고합니다 하지만 1. 취업규칙 및 여비지급 규정 중 어딜 봐도 연봉에 식대가 포함되니 출장시 중식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고2. 원래 중식비를 당일 치기 출장에도 지급하다가 최근 출장시 중식비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3. 또한 2식과 음료만을 제공한다는 규정은 일비 즉 1박이상의 숙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것으로 전 이해했습니다(당일치기 출장 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함)4. 당일 치기 출장에 중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중식대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5.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지급하다가 갑자기 중단된 것은 취업규칙 및 여비규정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회사에 유리하게 해서 바꾸었다고 생각이듭니다 제가 알기론 취업 규칙 개정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를 할 수 없으니 회사가 규정 해석을 모호하게 사측에 유리하게 바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전에 이미 메일로 재경팀에 여비지급관련 질의를 하자 저희 회사 본사의 재경팀 소속 직원이 편집프로그램을 통해 여비지급 규정의 일비 부분의 (2식+음료)부분의 글에 빨간색 글씨로 "중식제외"라는 문구를 추가로 닳아서 수정 및 편집된 여비규정 기준을 저에게 보내 주었습니다 이부분 문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