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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회사 생활고민상담Q. 2주전 퇴사통보할라는데 괜찮을까요?근로계약서에는 퇴사일 30일 전에 퇴사통보해달라고 적혀있어요.저는 9월 15일에 퇴사통보하고 10월 2일까지만 일하려고합니다.원래는 오늘 12일에 말하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안오셔서 사직서를 못냈어요.원래 제가 통보하려던 날은 12일이고 한달이면 10월 12일에 퇴사하는게 맞지만 이번에 추석연휴가 엄청 길어서 사실상 2주는 거의 날리는거잖아요.사장님 입장에서도 굳이 10월 12일이 일요일인데 저를 그때까지 데리고있을 필요도없을것같고(돈나가니까)10월 2일까지만 근무해도 괜찮겠죠?저같은 경우가 많을까요? 원래는 10월 말까지 일할라했는데 면접보고있는 회사가 아무래도 될것같아서 추석끝나고 바로 입사할수있게 미리 퇴사할라고해요...괜찮겠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예정자 명절 상여금에 대한 질문드립니다저는 2023년 10월 1일 입사하여 2025년 9월 30일까지 근로 예정인 자입니다이에 상여금(설, 추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직장 내 취업규정에는 상여금 관련한 규정사항이 없으며 근로계약서는 아래와 같습니다-명절휴가비: 기본급의 60%,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급여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 지급이에 9월 25일 타 직원들은 급여와 상여금을 함께 받을 예정이며 저는 퇴사예정자라는 이유로 상여금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정에 명절 당일에 재직하는 자 등의 규정사항이 없으며 저는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자인 상황인데 상여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25년 2/1일에 (주)000에 입사해서 실근무는 25년 9/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근데 25년 9월1일부로 소속이 (주)000시스템으로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9/30일까지로 다시써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2/1일부터 8/31일까지는 자진퇴사로 신고되었고요 상실신고서확인해보니 사업자등록번호랑 주소는 다르게되있으나 전화번호는 동일하게 기재되었습니다 대표자도 동일하고요 실업급여인정받을수있을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강제 직무 변경으로 자진퇴사 실업급여 여부 궁금합니다웹 디자이너로(광고 이미지, 상세페이지 기획 제작) 주업무 30초 이내 간단한 릴스,쇼츠 제작이 부가 업무로 알고 올해 3월에 입사했습니다그런데 한 달 후 영상이 광고효율이 더 잘 나온다면서영상제작 업무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하루에 50초짜리 3개를 만들라고 해서 무리라고 하고 영상업무가 힘들어 조율 부탁드렸음에 불구하고그 후 4개월간은 지금까지 영상만 주구장창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랑 상의도 없이 강제로 직무가 변경 된거고 지금 업무90% 다 영상 관련 대본 ,기획,제작 다 맡아서 합니다그리고 요즘 AI 영상이 많으니까 VEO3까지 독학해서AI영상까지 만들라고 합니다.점점 요구해지는것도 많아지고 영상쪽은 저랑 저랑 안맞아서 힘듭니다.*영상업무는 첨이며 옆에서 알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일한지 7개월째이며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업무 재분배 요청과 메시지, 업무일지 등 증빙서류 다 있습니다*위 경우 자진퇴사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아님 영상업무를 거부하는 방법과 거부해도 계속 강요할 경우 어떻게 해여할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에서 건설노동자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뤄요...어떤 비용증가나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퇴사시켰다가 다시 입사시키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퇴직금을 받을수 없을까요?직장을 잃을까 제대로 따지지도 못합니다. 근로계약서도 미루다가 쓰지도 않은것 같아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5년 5월12일 입사 8월29일퇴사했습니다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구요 자기네 회사랑 맞지않는다며 8월4일날 해고통보를 듣고 8월29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도 않쓰고 퇴사를 했습니다제가 받을수 있는 보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로 볼 수 있나요?채용공고상 주5일제로 채용이었고 연봉이 좀 줄긴했지만 전직장은 주말근무가 있어서 이직했습니다(이전직장 18개월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충족된상황입니다)1. 현재 상황근로계약서상 '1주 40시간' (주 5일) 근무로 계약했고 채용공고에도 주 5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연봉계약서에 시간 외 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35시간이었으나 상세내용 안내 받지 못받음)입사 한달이 되가는 차에 주 6일 근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2. 인사담당자 에게 계약이 주5일이인지 6일인지 질문에 대한 카톡 답변- 기본 계약은 주 5일 근무이며, 연봉계약서에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말 근로는 부서 운영상 필요 시 안내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에 대한 수당이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구두로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입사 전 구두로 내용 전달드렸습니다. 다만 시간외근로수당 상세내용(월35시간 포함)은 전달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3. 질문 내용이 경우,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될까요?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기존 근로계약서, 카톡 대화 내용, 채용공고, 주말근무표 등)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이외에 제가 추가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상여.휴가비 포함여부)23.4.24입사.25.10.11퇴사.7월급여 300+휴가비20총320.8월3009월 300+성과금150일때 총450만 퇴직금계산 도와주세요.휴가비 전직원 올해 첫 지급성과금 전직원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지급입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상여.성과금.휴가비에대한 언급은없고 회사 재량껏 줍니다.설날은 고정적으로 전직원20만씩 줍니다.자세한 퇴직금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퇴사하려합니다13일에 입사했는데 18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려합니다.근로계약서 3개월후에 작성하다고했고 월급안알려줬고 근무시간도 9시라고 구직공고에 써있는거랑 다르게 8시10분까지 오라고 합니다. 물론 근무시간도 다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알려주세요 ㅠ1년이지나고 하루만 지나고 연차 15개가 발생한는걸 알고 있는데….회사측에서는 이런말을 하더라구요…“입사2년차 중도 자진퇴사시,일년을초과하여 근무한 달수에 일할정산하여 연차가 발생함을 인지한다.(12개월에 15개의 연차이므로,4개월차에 퇴사시5개의 연차만 지급 가능)퇴사시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근로계약서에 준해 금전지급으로 환산되지 않고 소멸됨을 인지하기로 한다.( 포괄임금제에 기준하여 매월 급여에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음)” 이라고….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일년 지나서 15개가 생기몀 하루만 일해도 15개 소진 하고 나갈수 있다고 들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봤는데 말이죠….그리고 포괄임금제는 뭔가요? 또…일년에 연차 11개가 발생하는데 일년안에 소진 못한거는 그냥 소멸되는건가요? 일년 지나서 퇴사할때 사용 할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