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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웅장한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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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퇴사하려합니다

13일에 입사했는데 18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려합니다.근로계약서 3개월후에 작성하다고했고 월급안알려줬고 근무시간도 9시라고 구직공고에 써있는거랑 다르게 8시10분까지 오라고 합니다. 물론 근무시간도 다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작성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아울러 근로시간 이전에 출근하라고 하는 것은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여 별도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셔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사직서제출하거나 문자로 사직의사표시하십시오.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서 통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인한다면 희망한 퇴사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퇴사의 사전 통보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조속히 퇴직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제(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명시한 근로조건 위반 +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하면서 퇴사시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구두로 합의한 약정월급을 청구할 수 있고 약정월급을 입증하지 못하면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문제(임금정산 등)가 사용자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교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도 임금약정이 없었다면

    근로시간 x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액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에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여

    근무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였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