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제(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명시한 근로조건 위반 +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하면서 퇴사시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구두로 합의한 약정월급을 청구할 수 있고 약정월급을 입증하지 못하면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문제(임금정산 등)가 사용자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