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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기준법이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되는 이유근로기준법 제 23조 등 여러가지가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되어 부당해고, 야간수당 미지급 등 여러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왜 5인 미만으로 정한건가요?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 둘다 사람이 일하는데인데 왜 5인 미만 이상으로 나누어서 다른 대우를 받게 한건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이 사회적으로 무슨 영향을 끼친다던지 그런거를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있고 월8회휴무인데 갑자기 월6회휴무로 월급 똑같이 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제가 빵집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2년동안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중인데요 주40시간 일하고 월8회휴무였다가 월6회휴무로 한다고합니다. 월급은 똑같고 휴무만 줄어드는거죠 .이럴경우 처음 들어왔던 계약조건이랑 다르고 주5일로 근로계약서 쓰고 들어왔었는데 노동법에 위반되는건 없나요?회사에서는 이게 맘에 안들면 어쩔수없다고 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되지는 않나요? 비자발적 퇴사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통상임금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3인 미만사업장,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6개월이상근무 후 부당해고 (한달 전에 고지 안 함) 신고하기만 해도 통상임금 받을 수 있는지,사장이 안 준다고 하면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불법 도급/파견 근로 정규직 전환관련실제 파견근로자를 도급근로자라는 명칭으로 사내에 투입하여 근무를 개시하였습니다.(실제 지휘,감독을 소속업체가 아닌 실제 일을 하는 사업장에서 받음)또한, 파견근로자법에 따른 파견이 제한되는 업종에 투입된 인원도 있었습니다.(임시파견 해당안되는 사항)실제 일을 하는 원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사내의 평가를 통해 비 주기적으로 시행해 왔고(A는 1년, B는 6개월, C는 2년 만에 정규직 전환, 직군별 차이는 있음)원 사업장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1년 6개월 이상 근로를 한 인원에 대해 대상이 된다고 사전공지를 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에 있어 파견근로인원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됨에 있어 부담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사건은 최근 원사업장에 대한 민원인으로 인해 근로감독, 환경부 점검 등 조사가 빈번히 발생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원사업장은 불법도급, 불법파견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당 문제가 지적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긴급으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개별로 원사업장과의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해당 인원 중에는 1년이상 파견으로 근무한 인원도 있고 1년까지 15일 정도를 남겨두고 전환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파견이든 도급이든 퇴직금 의무는 퇴직금 발생조건이 될 경우 소속 아웃소싱 업체에게 있고 정규직이 전환된 원사업장으로는 전환일로 부터 근속기간이 시작이 되는것이 대부분입니다.정규직으로 전환을 진행한 회사는 아쉽게 30일 이내의 차이로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은 인원에 대해 안타까움은 느끼나 다른인원들과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별도의 보상은 없는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정규직 전환대상자는 기존 전환요건이 1년 6개월 이상 근로라는 조건 및 11개월 이상 근무자는 익월경 퇴직금 발생에 대한 시기를 생각하고 퇴직금 발생에 대한 기대권)심지어 일부 근무자들의 상황을 확인하였을때 아웃소싱업체와 근무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4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는 근무조건이었지만 소싱은 사업소득 신고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이러한 정황으로 일각에서는 퇴직금을 배제하기 위한 꼼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사전 고지나 협의없이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이 발생되었다면 해당 인원은 소싱으로부터의 부당해고(해고의 서면통지 미실시, 해고의 예고 미이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또는 부당대우로 인한 노동위원회의 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퇴직금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발생의 일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 진행과정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한달동안 단기로 하는 사업장에서 월~토 매일 5~6명씩 (사업주 제외)일을 했다고 했을 때 상시 근로자수는 1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조사관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기간같은것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수당 및 퇴직금을 계산하고 준다고 말할때사업장 갑자기 폐쇄후 전대표가 사업주로 그대로이고 1년만 위탁경영을 하는 상태에서 3개월 밀린 임금과 함께 퇴직금 해고수당등을 작성하여 주었고 고용승계를 하겠다 말하였다.근무1년이 한달 남은 시점이라 승계시 퇴직금.연차 발생이 가능할지와 밀린 임금은 체당금으로 받게해준다 할때 과연 대표가 제시한 퇴직금 해고수당 지불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나중 자격없다 하며 고용연계라 지급불가라 할수 있을까요정말 머리 아픕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수습기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1년 계약직으로 수습 기간 3개월 근무 중 문자로 당일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위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5인 이하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였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주가 일방적 사업장을 닫아 강재해고를사업주의 사업장 폐쇄로 일방적 전 직원이 해고상태입니다.이 경우 해고수당을 지급 받아야 하는데 몇 개월분의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현재 해고로 인한 퇴사 후에, 각종 사업장의 위반 사항 진정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재직 기간: 22.03.30~24.05.28 (중간에 본사의 다른 사업장에서 일한 적이 있음)22.03- 시급: 10,500/급여:47,120 (22.03~22.06은 근무 시간 모름)22.04- 시급: 10,500/급여: 446,40022.05- 시급: 10,500/급여: 442,68022.06- 시급: 10,500/급여: 786,408 (60시간 이상 근무 추정)22.07- 시급: 10,500/급여: 1,416,576/시간: 13422.08- 시급: 10,500/급여: 1,092,578/시간: 10822.09- 시급: 10,500/급여: 676,358/시간: 6022.10- 시급: 10,500/급여: 915,684/시간: 92.522.11- 시급: 10,500/급여: 931,540/시간: 8022.12- 시급: 10,500/급여: 624,330/시간: 6023.01- 시급: 10,500/급여: 790,818/시간: 7623.02- 시급: 10,500/급여: 937,800/시간: 9323.03- 시급: 11,000/급여: 854,040/시간: 8023.04- 시급: 11,000/급여: 847,140/시간: 83.523.05- 시급: 11,000/급여: 841,690/시간: 84.523.06(퇴사)- 시급: 11,000/급여: 520,110/시간: 5523.06(본사의 다른 사업장)- 시급: 12,000/급여: 606,500/시간: 5123.07(본사의 다른 사업장)- 시급: 12,000/급여: 65,410/시간: 5.523.08(본사의 다른 사업장)- 시급: 12,000/급여: 823,890/시간: 69.5시간23.08(재입사)- 시급: 11,000/급여: 114,470/시간: 10.523.09- 시급: 11,000/급여: 528,230/시간: 50.523.10- 시급: 11,000/급여: 1,333,720/시간: 13023.11- 시급: 11,500/급여: 1,114,990/시간: 9523.12- 시급: 11,500/급여: 926,690/시간: 8124.01- 시급: 11,500/급여: 88,860/시간: 1124.02- 시급: 11,500/급여: 640,890/시간: 6124.03- 시급: 11,500/급여: 1,450,150/시간: 13524.04- 시급: 11,500/급여: 1,284,170/시간: 114.524.05(퇴사)- 시급: 12,000/급여(06.10 예정)/시간: 92.5재직 형태: 아르바이트 (하지만 회사에서 23.03? 부터 일용직으로 신고함)실업급여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왔으나, 회사에서 4월, 5월 분을 신고하지 않아 일수가 안 채워져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는데, 10일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회 요구만으로 충족이 되나요 아니면 2회 요구하여야 하나요?해고예고수당ㄴ 05.25에 점장이 손님들이 계신 앞에서 큰 소리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식으로 언성을 높였고, 저는 05.26와 05.28까지 출근을 하고 05.29에 대화로 잘 풀려고 해 보았으나 점장이 그만 두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였고 카톡으로 해고한 게 맞느냐는 증거까지 확보해 두었습니다.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의 조건이 될까요?퇴직금ㄴ 제가 알기로는 달에 60시간 이상 12개월 이상 근무 시에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22.06~23.05에 일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제가 23.06에 퇴직을 하였으니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했으나 지급하지 않았습니더다. 이것도 진정이 가능할까요? 또 제가 중간에 명시한 본사의 다른 사업장에서 일한 것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 되려나요?주휴수당ㄴ 회사 입장에서는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게 내에서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동일한 시급을 받고 일하고 있기도 하고,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적용하였을 때의 시급보다 받고 있는 시급이 적습니다. 회사가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있고,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였을 때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ㄴ 제가 처음 입사하였을 때나 근로계약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종종 재작성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근로계약 내용도 변경되었고 내 근무 조건도 변경되었음).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희 매장이 손님이 없으면 빨리 퇴근시키기도 하고 거의 스케줄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스케줄제가 위에 말씀 드린 내용에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ㅠㅠ각종 수당ㄴ 빨간 날에 일해도 수당이 안 나오고 연장 근로를 해도 수당이 안 나오는데 위에 참고해 보시고 이것들이 신고가 가능한지와 더 신고할 게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이 궁금합니다ㅡ1 a사업장 근무기간 2년 자발적퇴사 1달후 b사업장 근무기간 계약직 1년 계약만료2달후 c사업장 회사의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사유로 3개월 근무후 퇴직ㅡ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가2a사업장 2년 근무후 자발적 퇴사 이후 6개월 휴식후 b사업장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ㅡ 으로 3개월 근무후 퇴사시 ㅡ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되는가안된다면 왜 안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