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이 궁금합니다ㅡ
1
a사업장 근무기간 2년 자발적퇴사
1달후
b사업장 근무기간 계약직 1년 계약만료
2달후
c사업장 회사의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사유로 3개월 근무후 퇴직
ㅡ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가
2
a사업장 2년 근무후 자발적 퇴사 이후 6개월 휴식후
b사업장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ㅡ 으로 3개월 근무후 퇴사시
ㅡ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되는가
안된다면 왜 안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