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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법정공휴일과 주휴일 사용 관련 노동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병원(의원급)에서 근무 중입니다. 입사일(24.06.18)이고 25.7.31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근로계약서 상 주 6일로 계약을 해둬서 주에 한번 쉬는 건 당연히 법적으로 발생되는 주휴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 한 26개의 법정연차에 대한 수당을 달라고 말씀 드릴 예정입니다.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은 두가지 입니다.1) 처음 입사 할 때는 주에 한번씩 쉬는 날이 법정연차 + 병원에서 n개를 더 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적혀져 있는 내용은 없고요.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맞나요?2) 저희가 법정공휴일이 껴 있는 주도 하루를 쉬었는데 이거를 법정연차에서 까고 수당을 준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법정공휴일 주에도 주휴일이 발생되는게 맞을 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기준 입사일기준인가요 사대보험기준인가요입사일은 24.9.2인데 사대보험은 9.2부터인지 9.20부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퇴직금 받고 싶어서 1년 채울려고 기다리는중인데 25.8.31 까지만 다녀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9.2까지 해야하는지 9.20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또 한달전에 미리 퇴사의사 밝혀야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어서 한달전에 퇴사 할거라고 한달 인계해주겠다 할 생각인데 혹시 그렇게 될 경우 회사에서 8월중에 저보고 나가라고 하게된다면 저는 퇴직금 못받고 퇴사하게 되는건지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자발적 비자발적에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이 내용이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24년 8월 27일에 입사일이고, 현재 IT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으며, 대학에 상주하면서 IT업무를 보는 일입니다.근로계약서는 안주셨어요.2주전에 9월달까지 일 할 수 있다고 사장님께 구두상으로 말씀드렸어요.근데 오늘 연락 오셔서 6월23일 계약인데, 9월에 퇴사하게 되면 계약한 대학에서는 회사를 안좋게 볼 수 있으니 9월까지 말고 직원이 구해지는대로 퇴사처리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사실 이 말은 9월까지 일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니까 조기퇴사 시키려는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현재 통화내용에 9월 10일까지 말씀 드린내용은 녹음된 상태 입니다.이 내용으로 볼 때 자발적일까요? 비자발적일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저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작년 11월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는데 초봉이라 4대보험 다 떼면 월급 적어지기도 하고 원래 처음엔 4대보험 안 뗀다며 3.3%만 떼는걸로 유도했습니다회사 직원이 많아지니 저보다 늦게 입사한 직원과 함께 3월부터 4대보험 적용해 주겠다고 했습니다6월 일이 없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3일 뒤에 퇴사”하라고 했습니다 전공과는 완전히 다른 업계의 일을 할 것이냐 대신 네가 일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잘린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4대보험은 3월 1일부터 떼기 시작해 4개월 분량인데 혹시 실업급여 조건으로 가능한지, 해고 수당 받을 수 있을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급여 받았던 내역, 근로계약서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 첫 사업장 근로계약서에 대해시켰습니다.내용.첫사업장이라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이란 단어와 1년간 80%근무시 연차15개 지급이란 말을 잘못 기입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잘못 된걸 알고 구두로 5인미만이니 해당사항없음을 고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연차부분은 잘못된 내용이다"사용안된다고 어중간..하게 표기가 되있긴합니다.A직원도 설명 듣고 난후 서명까지 하였습니다.24년 8월 입사-12월까지 3.3% 지급.(해당 기간 주40시간근로 안함.)2. 25년1월부터 6월초까지 4대보험 가입해줌.(이때도 주 40시간 근로 안함.)6월초에 퇴사 후 실업급여 받으려고 24년8월-12월 근무형태를 고용보험 해달라고 함. 해줘야하나요?(하위 부분에 추가설명 있음)퇴사 고지 부터(5월부터) 사업주에게 모욕, 허위사실유포, 극심한 업무태만, 시말서제출거부까지 함.24년 근무형태를 제시하였지만 노동청에서는 출퇴가 자유로운 프리랜서라도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이란 단어가 있다면 3.3%를 받아도 고용보험을 해줘야한다고 무조건 다 해주라고 하는데이거 근로자가 원하는데로 다 해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그래도 근무자가 근무할때 편의란 편의는 정말 많이 봐주었습니다.연차비 발생이 되는건가요?근로계약서가 우선인가요실제근무내역이 우선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권고사직통보후 퇴사 예정 퇴직금 300만원 이상일때 문의 드립니다.3년 되기전 권고사직으로 통보 받은후 몇주있음 퇴사 합니다.계약직 1년 만료후 재계약 근로계약서 계약직으로 급여인상과 고정수당 받기로 하며 퇴직연금dc형 가입 하였습니다. 1년 퇴직금은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겠다 약속 하였고 (입사후 10개월일때 부터 수당을 고정적으로 받기로 함) 퇴직연금 미적립 가입만 한채 입금내역이 없는데 그럼 퇴사시 지연이자와 퇴직연금 가입했던 은행으로 대표가 입금후 제가 다시 받을수 있는건지요?300만원 이상일땐 IRP계좌로 받아야 한다는데아님 대표가 바로 IRP계좌로 입금 해주는 방식인지 궁금 합니다.퇴직연금 미적립 지연이자는 최초 가입한 은행의 계좌로 대표가 입금하여 이자는 내는것인지 만약 이자를 못낸다고 하면 제가 이자를 내야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직 근로자의 급여정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시급직 단시간 근로자가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퇴직사유 : 개인사정)이에따른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근로 계약주 5일(월~금) / 1일 소정근로시간 5.5H / 시급(주휴수당 포함) 14,000원-. 명시사항 : 시급에는 약속된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다는 조건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으나, 1주 동안 약속된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지 못할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 공제하여 정산된다. 실제 근무2025.06.09(월) 입사 / 2025.06.12(목) 퇴사근로계약서에 주 5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는 4일만 근무를 하였습니다.4일 동안의 급여 정산 방식이 궁금합니다.시급(주휴 포함) 14,000원 x 1일 소정근로 5.5시간 x 4일 = 308,000원시급(주휴 미포함) 11,667원 x 1일 소정근로 5.5시간 x 4일 = 256,674원4일 급여가 308,000원이 맞는건가요? 256,674원이 맞는건가요?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상 부당업무지시로 해당이 될까요?24년 초 입사(정규직)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사무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입사 한달 후부터 외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상 외근 업무를 하면서 종종 사무업무는 언제 하냐고 팀장님한테 물어봐도 웃으면서 힘드냐는 말만 돌아올 뿐 업무 변경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25년 3월말부터 사무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다시 외근을 나가라고 합니다. 부당업무 지기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맞을까요? 또 이러한 사유로 자진 퇴사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수령을해야하는데 퇴직연금 VS 통상임금6월말로 퇴직예정이고 2년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처음 입사했을때 퇴직연금 가입제도 회사라고 근로계약서에 안내를 받았으나 (기존에 근무하고있던 직원들은 연금계좌가 있었음) 근무 1년이 지난 후에도 회사의 자금이 부족해 연금계좌를 만들지 않았고, 퇴사하는 지금까지 연금계좌도 없을뿐더러 1/12 입금된 금액도 없습니다.퇴직연금계좌에 매 해 퇴직금을 받는다면 개인이 운용수익을 얻을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퇴사후에 연금계좌를 만들고 1/12을 받는게 가능한가요?이렇게 운용수익을 다루지 못한 상황에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일시지급 퇴직금을 수령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근로계약서 상에는 퇴직연금 법에 따른다고 작성되어있고 , 연봉작성은 안되어있으며 기본급만 작성되어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도움 요청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되어있는경우23년 4월에 입사하고 25년 4월 8일자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나 근로계약서에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의 개근시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계속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매2년에 1일의 휴가를 가산하여 부여하며, 최대 25일을 한도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경우에 퇴사시에 25년 4월8일 이후 발생한 15개에 대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의무는 없다고 하면 발생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예정된 퇴사일을 앞당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퇴사일을 앞당기더라도 급여는 원래 예정된 퇴사일자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는지도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