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통보후 퇴사 예정 퇴직금 300만원 이상일때 문의 드립니다.
3년 되기전 권고사직으로 통보 받은후 몇주있음 퇴사 합니다.
계약직 1년 만료후 재계약 근로계약서 계약직으로 급여인상과 고정수당 받기로 하며 퇴직연금dc형 가입 하였습니다. 1년 퇴직금은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겠다 약속 하였고 (입사후 10개월일때 부터 수당을 고정적으로 받기로 함)
퇴직연금 미적립 가입만 한채 입금내역이 없는데
그럼 퇴사시 지연이자와 퇴직연금 가입했던 은행으로 대표가 입금후 제가 다시 받을수 있는건지요?
300만원 이상일땐 IRP계좌로 받아야 한다는데
아님 대표가 바로 IRP계좌로 입금 해주는 방식인지 궁금 합니다.
퇴직연금 미적립 지연이자는 최초 가입한 은행의 계좌로 대표가 입금하여 이자는 내는것인지 만약 이자를 못낸다고 하면 제가 이자를 내야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