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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체불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형님들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노동쪽으로 이전직장 사업주를 노동청에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노동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서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를 하였고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나하나씩 입증할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감독관님한테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은적 없다고 하니 그럼 상대쪽에서 줬다고 주장하면 뭐라할꺼냐 라는 질문를 하더라구여 근데 애초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지 않아서 가지고 있지 않아서 신고를 했는데 상대쪽에서 줬다고 거짓말 치면 그냥 준거로 되는건가요? 그리고 감독관이 제가 그 업장에서 일 한증거를 가져오라는데 4대보험 가입 이력, 그 근무 기간에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랑 나눴던 대화내용(예를 들면 뭐하냐 라는 지인들이랑 연락하다 보면 일 하고 있다 뭐 일 한다 음식 만들고 있다 이런거) 도 입증자료가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임금체불로 증거를 가져오라는데 임금체불이 증거가 없고 받지 못했으니 노동청에 간건데 이걸 증거를 가져오라 하면 무슨 증거를 줘야 하는건지 제가 꾸준하게 급여를 받다가 작년11월부터 작게 주기 시작한 입금 내역이 있는데 이거로 입증 할수 없냐고 하니 감독관은 제가 그 달부터 작게 일했으니까 작게 받은거 아니냐고 저를 의심하더라고요 이러한 경우 기록 되어있는 상세한 근무 날짜 시간을 기록한게 없으면 제가 주장하는 임금체불은 없어지는건가요?? 불가능 한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경우도 사업주가 저한테 통보도 안하고 퇴사처리 했다가 입사처리 했다가 마음대로 했더라구요 1년이상 일 한거를 서류상으로도 남겨놓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거 같아요 그리구 감독관이 처벌은 할수 있지만 돈은 받아줄수 없다는데 그럼 노동부에서는 처벌만 하는거고 체불금액이랑 퇴직금은 별도로 민사 소송 해야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ㅜㅜ
- 민사법률Q. 무단퇴사로 인한 영업손해로 법원등기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근무하다가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7일에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주말 알바여서 6일(일)까지 근무 후, 7일(월) 낮에 이번주부터 그만 출근하겠다며 말씀드렸고, 그동안 못 받은 임금까지 정산해 달라고 말씀 드리니 요구한 임금은 다 지급해 주셨습니다.입사 날에 사장님께서 만약 그만두게 될 시, 3일 전에만 말씀해달라고 하셨기에 월요일에 퇴사 통보를 하였고 같이 일하던 친구에게 들어보니 제가 그만둔 주에 새로운 알바생이 제 자리에 들어와서 근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그만둔다고 말씀드렸을 때도 “네가 그만두기로 했으면 어쩔 수 없지. 수고했다“식의 답장을 받았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근로계약서에도 퇴사 몇 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해당 신고가 유효한지, 제가 불리한 상황인지 여쭙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영업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나면 얼마나 배상해야 하나요?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떤 판례가 많은 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별도의 법인인데 법인명 대표자 변경으로 인해 근무 중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맞나요?현재까지 1년 6개월 가량을 1번 법인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무지, 근무내용은 같으나 중간에 법인명과 대표자명이 바뀌어서 2번 법인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합니다.별도의 법인인데, 제가 손해 보는게 많은 것 같아서요 1번 법인을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고 2번 회사로 재계약을 하게 되면 금액적으로 손해인데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나중에 퇴사때 한꺼번에 퇴직금을 받아도 문제가 없나요?이중계약 등의 문제나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변경된 법인으로 다시 써야한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할지 그냥 계약서 작성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받을지, 어떻게해야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선급으로 받은 월급 중도퇴사, 안 돌려줘도 된다고 했다가 다시 달라고합니다.4/14일 입사했는데 굳이 4/10일로 입사신고를 해주시더라구요. 4/10로 근로계약서 쓰고 4대보험 가입도 했어요. 그리고 4/23일까지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만둔 이유가 50대 사장이 30대 여자인 저한테 퇴근 후 사적인 연락 및 단 둘이 회식하자고 하고, 자기 형님과 같이 여행을 가자는 등의 성희롱이 계속 있어서 그만 두겠다고 했고, 그에 대해 사과도 받고 선급으로 받은(이것도 제가 달라고한것도 아니고 사장이 미리줌;) 월급 돌려주겠다니깐 안 돌려줘도 된다고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카톡 대화 내용 있습니다) 또 연락 오는게 두려워 차단도 다 했습니다.근데 4대보험 상실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문의를 드리니 4/10일 입사신고 해준 것도 일 안 한거고 24일~30일 돈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성희롱 부분에 대해 얘기하니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고;; 갑자기 태도가 바껴서 협박을 하는데 돈을 돌려줘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용역업체 배송기사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B사의 법인차량이며 차량에 대한 모든 소모품 비용, 주유비, 톨게이트비등 모두 B사에서 부담합니다.근로계약서는 A사에서 2022년에 3년치를 한번에 작성하였으며2023~2024년도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은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월고정급여등 일반적인 내용이 적혀있으나 특이한게 "퇴직금은 받지 않는다" 라는 계약사항이 적혀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3.3%는 퇴직금이 없다고 말을하더군요. 이부분에 불만이있으면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그때는 싸인을 하였습니다. 처음 2021년 5월10일 입사 시 4대보험 가입으로 취업하였으나 1~2달 지나 3.3% 제외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그렇게 받고있습니다. 급여는 B사(급여일5일)가 A사에 입금해주면 A사가 저에게 6일날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매월 고정급여이며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거래처는 B사에서 정해주면 추가가되고 삭제가되는 방식이나 1년에 추가 및 삭제는 1~2번 있을까 말까이며 매일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그러다 4월30일 B사팀장에게 5월19일까지 만 일하고 그만둬야할거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아직 A사에서는 따로 연락은 오지않았구요.힘든시기에 일자리까지 갑자기 잃었는데 퇴직금도 못받는게 아닌지 걱정이되어 이렇게 여줘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p.s) 추가적인 내용이 더 필요하면 말씀주십시요. 바로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 파기 후 출근 및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15일에 출근하여 오전에 신입 교육 영상을 시청, 입사카드작성, 관련 서류 제출(등본이나 졸업증명서 등),근로계약서를 오후 2시쯤에 작성하였습니다.출근 전 정확한 임금이나 업무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계약서를 쓰면서 알게되었습니다.계약서 작성 중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확인 후 익일 작성해도되냐는 말에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당일 위촉? 처리해야해서 마음에 들지않거나 적성에 맞지않으면 작성 후에 빠른시일 내에 말하면 된다. 그후에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이후 업무 없이 계속 신입 교육영상시청하였고, 시간맞추어 퇴근 후에 바로 퇴사의견을 통보했으나 톡과 연락을 확인하지않아 어떻게 해야하는지 급하게 올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대보험 소급해서 직권신청이 가능한가요?제가 회사에 입사를 2024년 8월 26일에 했습니다 하루에 9.5시간 주 5일 근무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사대보험 가입 조건이 있었는데 계속 사대보험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인 요청 끝에 사대보험을 들어주긴했는데 입사일도 다르게 돼있고 3월분만 사대보험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개인 직권으로 입상일로부터 2월분꺼까지 사대보험 소급하여 신청할수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소급해서 다 납부하고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5년 8월 2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이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국세청에서 카톡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라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년 방학마다 7~8월 약 2달과 1~2월 약 2달 동안 기간제알바로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다니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해 126에 전화하여 문의 후 문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안내받았습니다.[Web발신][000님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안내]000님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으며, 면세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알바는 기간제 고용이기에 매번 입사할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4대보험 가입 포함)하고 퇴사할때마다 퇴직서를 작성합니다.이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할 필요없고 신청하라고 안내받은 근로장려금만 신청하면 되는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11일 다니고 회사를 당일퇴사했는데 4대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이건 입사처리가 안된건가요?11일동안 출근했는데 병원입원으로 인해 당일퇴사를 말했고 근로계약서는 첫출근 하고 3일뒤에 적었고 11일 뒤 당일 퇴사를 말했는데 입원확인서를 가져오라고 하며 없으면 퇴사처리를 못해준다고 했습니다.근데 당일에 퇴사는 가능하다고 회사서 알겠다고 했으며 나중에 카톡으로 입원확인서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사직서를 담당자가 아닌 부서 상사에게 제출했으며 날짜는 당일 퇴사를 한 날짜로 적어 제출했습니다.여기서 문제는 저는 퇴사여부를 카톡으로 안하고 말로 전달했으며 사직서를 사진으로 찍어놓지 않아 저에게는 증거가 없고 이분이 마음먹고 부서에 전달하지 않고 사직서를 받았지만 거짓말로 맘대로 폐기하거나 못받았다고 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입원확인서 같은 개인정보 서류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이거 병원 내부 규정에서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더라도 병원 내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되나요? 저는 사직서를 이미 제출했는데 추후에 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금 4대보험 가입 조회를 했을 때 조회가 되지 않는 걸로 나오는데 그럼 입사한게 아닌걸로 되나요? 그리고 이분이 마음먹고 다시 4대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 전환전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퇴직금 수령을 위한 1년 근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직과 경력채움을 목적으로 1년 경력을 채운뒤 퇴사를 하려하는 의류매장 판매직 근무자입니다제목처럼 계약직 기간이 퇴직금 수령을 위한 충족기간 1년에 포함 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질문드리며, 아래 현재 근무내용, 요약 기재드립니다내용7월 29일 첫 출근을 하였고, 면접당시 첫 출근날이 정규직 적용날짜는 아니며 근무는 하되 이후 본사 측에서 절차상 2차면접을 본 뒤 인사 업무가 완료되어야 정상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고 전환전까지는 기간제 근무의 형태를 띄며(급여,복지등) 해당 기간 소요기간은 근무매장이 아닌 본사측에서 진행하기에 정확히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없으나 길어도 1달 쯔음 정도 소요된다 하였음.위 내용이 잡코리아 공고내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첨부사진1, 공고명은 "정규직" 매장 스태프채용 이었음) 당시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고 금전적, 경력을 쌓는것이 절실했을때라 어쩔수 없이 해당 내용(정규직 전환의 소요기간)에 계약하고 근무하였음한 달 정도 소요된다 전달 받았지만, 본사측에서 명확한 공지 없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2차면접이 지연되었고 8/27일 본사 2차면접 이후, 9/23 정규직 전환이 되었음. 본사측에 입사일 기준 2달이나 걸린 사유를 물었으나 "휴가철로인한 인력부족" 이라 어쩔 수 없다는 언급뿐이었음요약7/29 첫출근, 9/23 정규직 전환 해당 지연 사유등에 대해 본사측에선 납득이 갈만한 명확한 언급 없었고 근무하던 매장측 관리권한은 아니라 지연되는 부분에대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었음, 7.29~9/23의 계약직 처리된 근무일자가 퇴직금 수령을 위한 1년 근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해당 부분을 명확히 하기위해 필요한 자료가 추가로 있으면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정규직 전환전 근무기간에 대해 1년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근무법 등이 있다면 함께 말씀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용 첨부 파일구인공고(공고명은 "정규직" 매장 스태프채용 이었음)근로계약서(기간제, 8/9작성)근로계약서(기간제)근로계약서(정규직, 9/9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