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노동쪽으로 이전직장 사업주를 노동청에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노동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서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를 하였고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나하나씩 입증할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감독관님한테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은적 없다고 하니 그럼 상대쪽에서 줬다고 주장하면 뭐라할꺼냐 라는 질문를 하더라구여 근데 애초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지 않아서 가지고 있지 않아서 신고를 했는데 상대쪽에서 줬다고 거짓말 치면 그냥 준거로 되는건가요? 그리고 감독관이 제가 그 업장에서 일 한
증거를 가져오라는데 4대보험 가입 이력, 그 근무 기간에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랑 나눴던 대화내용(예를 들면 뭐하냐 라는 지인들이랑 연락하다 보면 일 하고 있다 뭐 일 한다 음식 만들고 있다 이런거) 도 입증자료가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임금체불로 증거를 가져오라는데 임금체불이 증거가 없고 받지 못했으니 노동청에 간건데 이걸 증거를 가져오라 하면 무슨 증거를 줘야 하는건지 제가 꾸준하게 급여를 받다가 작년11월부터 작게 주기 시작한 입금 내역이 있는데 이거로 입증 할수 없냐고 하니 감독관은 제가 그 달부터 작게 일했으니까 작게 받은거 아니냐고 저를 의심하더라고요 이러한 경우 기록 되어있는 상세한 근무 날짜 시간을 기록한게 없으면 제가 주장하는 임금체불은 없어지는건가요?? 불가능 한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경우도 사업주가 저한테 통보도 안하고 퇴사처리 했다가 입사처리 했다가 마음대로 했더라구요 1년이상 일 한거를 서류상으로도 남겨놓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거 같아요 그리구 감독관이 처벌은 할수 있지만 돈은 받아줄수 없다는데 그럼 노동부에서는 처벌만 하는거고 체불금액이랑 퇴직금은 별도로 민사 소송 해야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