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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타 사업장으로 근무지변경드는데... 전 알바고 직원으로 할 생각도 없고 이 근무지에서만 일하다 관두고 싶은데 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안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4대보험 취득 취소에 관련한 내용입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새 직원을 채용-2025년 11월 13일에 4대보험 입사 신고를 함.-입사날짜를 2025년 11월 13일자로 신고해야 했는데입사날짜를 2025년 10월 12일자로 잘못 신고함.-2025년 11월 13일 첫 출근, 오후 근무였던 직원이 못나오겠다고 통보하고 일을 하지 않게 됨.-직원이 일을 하지 않게되어, 4대보험 취득 취소를 하려고 함.질문입니다.1. 4대보험 취득 취소시에 이 사유를 소명하고 증빙할 만한 자료가 어떤게 있을까요?2. 기관에서 따로 강제로 요구하는 자료들이 있을까요?3. 직원으로 일하기로 했던 분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전화해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요?그러면 따로 소명자료,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요.4. 제 상황에서는 한번에 취득 취소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아님 잘못신고된 입사날짜를 11월 13일자로 변경 신청 후, 취득 취소 신청해야 하는 건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계산좀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5인이상 사업장시급11,000원월~목 (10시간)금(5.5시간)세전급여가 어떻게되나요?월~목(9시간30분)금(5시간30분)이것도 함께부탁드립니다ㅜㅡ둘중 어떻게적용될지아직몰라서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 고용보험&이직확인서 상실코드 정정(직원이 저 하나 다른 직원 하나 끝)형식은 무급휴가 실질은 허락하에 질병 사유 결근이 좀 있었어요. 무단이탈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그러다 막판 해고당일처음은 사장이 제 건강을 걱정하는 투로 말은 시작은 했으나 저보고 용단을 내렸음 한다 면서 시작이었습니다.저는 정확히 무슨소린지 몰라 다음달부터는 결근없이 병원통원만 2시간 조퇴만 하루정도 허락해달라지속근무할것임을 말씀드렸고, 사장님이 가끔 말도안되는 업무지시속 물리적압박 (완성 10분안에 ) 등만좀 자제해달라고 사실 몇개월간 두통이 너무 심하다고 호소를 반복 드렸습니다.사장은 아니다 이미 정해졌다. 그럼 그냥 11월 말까지만 하고 나가는게 어떠냐(첨에는 용단을 내려달라고 나한테 부탁하더니 끝에 갈수록 정해졌다로 말이 바뀌어감)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너무 갑자기다 등 실갱이를 반복 하다중간엔 사장과 사모까지 2:1로 압박을 하더라고요 사모는 일방적으로 혼자 언성높여갔었고내용은 그냥 제탓이었습니다. 아픈사람을 자기네들이 계속 기다려줄순 없지 않냐 였습니다.그러다 막판은 갑자기 사장이 "그냥 다움주 부터 나오지마"로 말 또 바뀌면서당일 해고통지서 서면을 문자로 보냈고 해고사유 그냥 단 한줄 잦은 근태불량 이 다였습니다.단 한번도 결근에 대해 건강에 대해 사유서나 징계나 경고나 면담이 이전엔 한번도 없었어요.오히려 아프면 쉬어야지 식의 독려를 받으면 받았지 이러면 곤란하다란 언지를 단 한번도 주지를 않았습니다.근데 해고당일 갑자기 끝엔 제 탓을 하며 권고사직 형식만하다 해고로 마무리를 하는데고용보험 상실코드 , 이직확인서 26-3 근로자 귀책 권고사직, 징계해고로 해놨습니다.근로자가 산재로 신청하기도 전에 (업무상 스트래스 우울증이라고 해도 약물치료중이었으니) 자기네들이먼가 피해를 더 볼까봐 미리 짤라내기 하듯 형식만 걱정해주듯 권고사직하다가 제가 거부를 계속 하니까결국은 해고를 일방적으로 한것이고 저는 사직서 퇴직서 싸인 동의 한 적이 없습니다.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 구제가 안된다는건 알고있습니다.근데 상실코드 사실대로 정정은 하고싶습니다.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우울증 초기 단계였고 약물치료시작단계였기에 )양해와 허락을 구하고 결근을 3개월간 7일을 써야했는데이 경우 근로자 귀책이 맞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안에는 병가나 휴직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결근관련 징계 또는 해고 관련 문구도 없습니다.상실사유에 업무미달이라는 부식도 써붙였던거같은데 그건 본인들이 제대로된 교육도 처음부터 없었습니다.작업 이력 그떄 그떄 저를 궁지에 몰아놓던 순간들 기록지는 있습니다.무단결근이 아닌 경우도 사전허락하에 질병관련 결근도 근로자 귀책에 사유코드에 해당이 되는건가요?통상적으로 어떤 코드로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진퇴사아닐시)+++++입사초기부터 제대로 된 사수도 없어서 2개월간 방치에 가까웠습니다.(업무시스템정리도 안되어있음) 4,5개월지나니까교육을 제대로 해주지도 않은걸 그제서야 해보라 갑자기 시키는데 당연히 모르는걸 왜 모르냐식으로 몰아가고사람을 정말 말그대로 모자란 사람으로 만드는게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본인들이 체계적으로 신입 교육도 안하고 사모란 사람은 업무시간 직원 집중도 못하게 사적인 이야기로 집중력흐트리고 사장은 밖에 있다가 들어와선 무조건 그냥 결과만 다되었냐식 묻고 정말 솔직히 개판이었습니다.부모님뻘의 나이대분들이셔서 어르신 모신다는 생각에 딱 잘라서 반박 할수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저를 위한 방어의 말도 할수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심지어 다른 현장 직원의 실수도 제 탓이었습니다 늘.사장은 늘 제 탓으로 몰아가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들어온지 4개월 5개월도 안된 사람 탓을 하며 고객 앞에서 모욕감도 자주 줬었고요.이런 현상이 6개월 지나니까 병 이 저도 모르는사이 우울증이란걸 살면서 처음 걸렸습니다.집에오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거같고뒤에서 들으란 식 사장의 한숨소리와 고객앞에서 "아 아직 우리 직원이 좀 모자르다" 식의 제가 듣는앞에서위 발언 등진짜 6개월 8개월 넘게 불면증에도 계속 시달렸고 홧병이 나서 미칠것 같은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그것도 처음부터 가르켜준것도 아닌 부분이나 다른 직원의 실수인 부분도 저에게 모든걸 전가를 하고돌려대는데 진짜 이해를 할수가 없었습니다.겉으로는 교회다니고 신실한 기독교인 손님앞에서는 한없이 너그럽거나 착한 사장인척 미소를 지으며가식을 떨면서 뒤에선 저한테 본인이 다른데서 받은 스트래스를 저에게 푸는형태같았습니다.근로자귀책으로 교묘히 끝까지 남탓으로 돌려놓는 저 행태를 보니 진짜 나이가 다는 아니구나 싶습니다.5인미만이라도 이런것들에 대해 부당해고 신고나 민원을 제기할수가있는건가요?어디에 정확히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온라인 확인청구를 하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오히려 자기네들이 정정을 할수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부당해고 코드 자체가 없기에 노동청에서 고쳐야한다는데 노동청에서는 또 자기네들이 강제 수정이 안된다고 합니다정말 혼돈이고 너무 억울합니다.민사로도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될지 의견도 좀 부탁드립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사업장산업재해율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사업장 산업재해율(%)를 구하고있는데 안맞아서요,사고자 수 1명 / 24년도 산재보험적용 129명 (129명/12 = 10.75명)= (사고자수 1 / 근로자수 10.75)*100 = 9.3% 로인데저희가 5.26%가 나왔어요 ~ 제가 누락한 부분이있을까요? 5.26%명 돼려면 평균 19명근로자가 돼야하는데 제가 근로자수 말고 다른 계산을 빠진게있을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거주지변동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실업급여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퇴직원상 거주지변동으로 적고 퇴사하였는데 사업장 이전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증빙서류도 노동부에서 신청인에게 제출하라고 하는지 혹은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연대보증 후 가압류 관련 상담 문의 드립니다.배우자 명의의 집·사업장·재산이 압류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맞는지?지인은 현재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사업장도 배우자 단독 명의 입니다.(4) 집행관이 배우자 명의의 집에 방문하거나 ‘압류딱지’를 붙이는 일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집행관이 지인의 집을 방문·현황조사·압류 표시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 지인이 배우자 사업장을 가끔 도와주는 정도라면,법적으로 공동사업자(동업자)로 인정될 위험이 없는지?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 계좌 등은 모두 배우자 단독 명의입니다.(6) 앞으로 실제로 진행될 절차와 예상 흐름이 무엇인지?
- 임금체불고용·노동Q.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알바인데 해고 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일하던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이번 달 17일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고 28일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두번 받고 조기취업수당 받았는데 질문있습니다.2023년에 실업급여 두번인가 받고 조기취업해서 1년뒤 2024년 6월에 조기취업수당을 받았는데 그 뒤로 일을 쉰적은 없습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2026년 3월에 퇴사하고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해주면 실업급여는 또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사업장사대보험료얼마나될까요5인미만사업장 식당주방에서일합니다월급340이면사대보험료얼마나내야하나요자세히알고십어요 계산이어렵고복잡해서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