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및 4대보험 가입과는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에 해당하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미지급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