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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 퇴사 1주일 전에 퇴사 통보/당일퇴사 문제될까요?지금 근무하는 식당에서 월 290을 받기로 하고 직원으로 계약했습니다 1월13일에 입사하여 중도입사자이기 때문에 만근을 하지 않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고 하여 160 지급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나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무하는곳에서 지금 부당한 대우을 받는것 같아 2월28일까지만 일 하겠다고 퇴사하려는데 만근하지 않고 중도 퇴사 했으니 최저시급으로 지급 하겠다라고 할 것 같아 고민중 입니다. 퇴사통보를 그만두기 1주일전에 말해도 문제가 될까요? 당일 퇴사 통보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언제 하냐고 3번이나 물어봤는데 곧 쓴다 말만 해놓고 작성하지 않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은 따로 봐야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1년 1개월 채우고 퇴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입사 : 2024.02.29퇴사 : 2025.03.31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세고 있고요, 연차촉진제를 쓰고 있는 회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쓰고 있다고 해도 퇴직 시 남은연차수당은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dc퇴직연금 가입되어있다고 했어요. 이건 퇴직연금이니까 상관이 없으려나요.. 일단 퇴사를 하게 되면월급, 퇴직금, 연차수당 따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계산법이 있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만근을 하지않았다고 최저시급을 지급한답니다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나요?(12월 중도입사-12월달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계산 후 1월에 지급받음)**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그런상태에서 근무중인데 부당한 대우를 계속 받는것같아 퇴사하려하는데 “만근하지 않고 중도퇴사했으니 최저시급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할것같아 고민중입니다 최초 계약된 월급이 별도로 있는데 만근하지 않았다고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그리고 당일 혹은 하루 이틀전에 퇴사통보후 결근하여도 문제될게 없을까요?요약1. 월 300으로 직원계약 후 입사2. 12월 중도입사 ->1일부터 만근하지 않았기에 근무시간만큼 최저시급계산 후 1월에 지급받음3. 근로계약서 현재까지 미작성(언제쓰냐 물어봐도 곧 쓴다고 말만하고 작성x)Q1. 만근하지 않았다고 계약된 월급이아닌 최저시급으로 소급적용가능한가요?Q2. 근로계약서 작성을 두달이 다 돼가는기간 동안 작성하지 않았는데 사업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Q3. 직원인데 중도퇴사 통보를 당일, 하루 이틀전 하여도 근무자에게 불이익이나 법적으로 문제될게 있나요? 아니면 도의적인 문제만 있을뿐 지장없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대학교 재학중 군복무 문제로 휴학을 하고산업기능요원으로 23.03.20 에 입사하였습니다.군복무만료는 25.03.25 입니다.근로계약서는 23.03.20 ~ 24.03.19 로 입사하자마자 작성하였고24년 8월에 24.01.01 ~ 24.12.3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복무만료일이 다가와 퇴사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싶어 회사에 문의를 하니저는 고용보험이 정규직으로 신고가 되어있고, 회사에서는 계속 근무를 요청했으나 제가 퇴사한다고 통보했으므로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조건이 안된다고 합니다.하지만 제가 대표님과 나눈 대화는 복무 끝나면 계획이 어떻게 되냐 하셔서 학교에 복학하려고 한다고만 얘기했지 회사에서 저에게 계속 근무를 요청한적은 없습니다.그리고 제가 고용복지센터에 알아본 내용으로 고용보험자격상실 사유에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는 정규직, 계약직이 상관 없다고 하여서 해당 내용을 회사에 알리며 25년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으니 25.01.01 ~ 25. 03.25 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퇴사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기간만료로 넣어주실것을 요청했으나회사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이 아닌 연봉계약이며 제가 복무연장을 거절했고, 정규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리고 퇴사를 하려면 사직서를 작성하라는데 제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까요?저는 회사에서 복무연장을 요청 받은적도 없고 이에 대해선 회사도 저도 증빙할만한 자료가 없습니다.그리고 저는 회사에서 작성한 계약서는 위의 근로계약서 2장이 전부이며 계약서엔 근로계약서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코드를 자진퇴사로 넣었을시 제가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자격상실코드를 기간만료로 정정할수 있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휴직자(병가휴직,육아휴직등등)을 재직중이라고 보고 명절상여금을 지급해야할까요?기준에 관해 “지급대상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3개월 이전에 입사하고 지급기준일 이전 2개월 중 근무(승무)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정했다. 성과상여금은 연간 월 기본급의 600% 한도 안에서 6회에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그런데 A씨는 2022년 11월부터 한 달간 병가휴직을 했다. 그러자 회사는 지급기준일인 2022년 12월10일 당시 A씨가 휴직하고 있다는 이유로 6회차(2022년 10월11일~12월10일) 성과상여금 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성과상여금을 달라며 같은해 12월 소송을 냈다.재판에서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의 해석이 쟁점이 됐다. A씨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란 ‘피고에 소속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휴직자’라고 해서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지급기준일 당일 승무(근로제공)한 자를 의미하므로 ‘휴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맞섰다.법원은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1심은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이 확정돼 있어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전제한 뒤 “단체협약은 지급기준일 이전 2개월 중 단 하루만 근무해도 성과상여금의 90%를 지급하게 돼 있어 장기간 휴직자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법원 “하루 근무해도 지급, 휴직자 배제 안 해”“지급기준일 당시 근무 한정하면 형평성 문제”‘재직’ 의미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축소 해석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 지급) 해당 기준만 보더라도 중도 퇴사자에 대해서만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는 중도 퇴사자와 반대개념인 회사에 소속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라고 해석했다.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현재 근무’로 한정한다면 근무일수에 따른 지급의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급기준일 당일 근로를 제공한 자만을 의미한다면 2개월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근무) 기간 중 당일 하루만 승무한 자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당 기간 성실하게 승무하고도 지급기준일 당일 전후로 휴직한 자 사이에 현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2심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단협 여러 규정에 ‘재직 중’이라는 용어가 규정돼 있는데, 이는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또 하계휴가비 지급 기준에 관해 ‘근무실적’만 ‘실제 출근해 근무한 날’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재직’에 대해 실제 승무로 축소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봤다. 노사가 휴직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합의했다는 사측 주장도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ㅡㅡㅡㅡㅡㅡㅡ저희회사는 연 2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며저는 현재 24년 10월부터 육아휴직중입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상 “지급일기준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며 25년1월 명절 상여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현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휴직자 및 명절상여금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는건 없습니다)저와같은 경우는 위에 판결내용문처럼 재직자에 해당하지않을까요?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당월 1일 기산, 말일 마감, 익월15일 지급이라고 하면작년 12월에 입사 당시에는 1월 15일에 지급이라했는데 연락도 무시하다가 다른 근로자분과 헷갈려 이제 연락와서 하는 말이 45일 후 지급이라고 하며 12월 급여는 2월에 지급이 되는게 맞다고 그러네요.1주일정도 근무하고 계약서 내용과 너무 달라서 일주일 후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그만두었습니다.계약서상에 당월 1일 기산, 당월 말일 마감, 익월 15일 지급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작년 12월 급여가 1월15일이 맞나요? 2월 15일 지급되는게 맞는건가요??근로계약서상의 근무내용과 실제로 근무시간의 차이가 많이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근무중인데, 회사에서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면 근무 종료일 이후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근로자가 5인미만인 소규모 회사에 근무중입니다.근로 계약 만료일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계약에 관한 별다른 말씀이 없으십니다.아마 제 근로계약서 만료일을 아예 잊고 있는 듯 합니다.입사 후 공고에 올라왔던 내용과 달리 모든 업무를 혼자 도맡아 하게 되어 저는 재계약의사가 없습니다.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이직 준비할 계획인데,근로자가 먼저 근로계약 연장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면자진 퇴사처리 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맞나요?별다른 통보 없이 계약 만료일이 지나면 저는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가요?근로계약서에 퇴사할때 한달 전 반드시 말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계약 만료의 경우에도 미리 말을 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날짜 2주이내 해도 되나요???입사 3달 차 인데 근로계약서 상 30일 전 통보하는것이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직장을 구해서 이직해야되는 경우에 2주 이내 퇴사해도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원과 일하는 조건협상이 어려워서 퇴사를 요구해도 되나요?처음 직원을 고용했을때 주5일로 채용했는데.. 운영상 주6일로 일해줬으면하고 협상하는데, 급여나 요구조건이 서로 맞지않습니다. 한달뒤면 입사 1년되는때라 그 시기에 맞춰서 퇴사를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상 1년재계약에 관한 말은 적어놓지않았습니다. 다른 직원을 채용하고싶은데 적절한 방법 좀 알려주세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건접수건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저희는 협력회사A에서 입사전에 인바운드상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협력회사A에서 교육이 끝나면 당사로 입사를 진행하는데홍길동이라는 사원이 업무미숙으로 입사가 취소되어 교육생인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마지막 근무후 협력회사A에서 임금도 지불이 끝난 상태였습니다.그런데, 홍길동이 고용노동부에 사건접수를 했습니다.당사에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이런 경우 사실관계를 모두 설명하고 당사의 잘못으로 인정하는게 맞는지협력회사A의 과실로 설명하고 진행하는게 맞는지결정을 내리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