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근을 하지않았다고 최저시급을 지급한답니다
지금 근무하는 식당에서 월 300을 받기로하고 직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근데 해당 월 1일부터 시작해서 만근을 하지않고 중도입사자이기때문에 해당기간만큼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나요?
(12월 중도입사-12월달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계산 후 1월에 지급받음)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상태에서 근무중인데 부당한 대우를 계속 받는것같아 퇴사하려하는데
“만근하지 않고 중도퇴사했으니 최저시급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할것같아 고민중입니다
최초 계약된 월급이 별도로 있는데 만근하지 않았다고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그리고
당일 혹은 하루 이틀전에 퇴사통보후 결근하여도 문제될게 없을까요?
요약
1. 월 300으로 직원계약 후 입사
2. 12월 중도입사 ->
1일부터 만근하지 않았기에 근무시간만큼 최저시급계산 후 1월에 지급받음
3. 근로계약서 현재까지 미작성(언제쓰냐 물어봐도 곧 쓴다고 말만하고 작성x)
Q1. 만근하지 않았다고 계약된 월급이아닌 최저시급으로 소급적용가능한가요?
Q2. 근로계약서 작성을 두달이 다 돼가는기간 동안 작성하지 않았는데 사업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3. 직원인데 중도퇴사 통보를 당일, 하루 이틀전 하여도 근무자에게 불이익이나 법적으로 문제될게 있나요? 아니면 도의적인 문제만 있을뿐 지장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의무재직기간 중에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초 계약된 임금 수준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채용시 조건과 다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퇴사 통보라면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만근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무단퇴사 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