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직원을 고용했을때 주5일로 채용했는데.. 운영상 주6일로 일해줬으면하고 협상하는데, 급여나 요구조건이 서로 맞지않습니다. 한달뒤면 입사 1년되는때라 그 시기에 맞춰서 퇴사를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상 1년재계약에 관한 말은 적어놓지않았습니다. 다른 직원을 채용하고싶은데 적절한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근로자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법적 리스크가 있어 권고사직을 추천드리며, 위로금 등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