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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증여세세금·세무Q. 보험료도 증여세가 발생할까요?가족보험을대신 내주면 증여세를낼수 있다는 말을 들은것같은데요 혹시 수익자를 누구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건아닌지 궁금해서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합의과정에서 가해차주가 아닌 가해차주의 가족이 대신 보험담당자와 이야기 하는것이 규정상 맞나요?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현재 치료중에 있으며 최근 합의 이야기가 오고가는 상황에서 보험 담당자가 저에게가해차주가 고령이고 지병이 있어서 자식이 대신 보험담당자와 이야기 한다고하는데이것에대해서 제가 제 치료활동과 합의과정에 압박하기 위해 그런이야기를 하시냐고 했더니 그런건 아니고가해차주가 고령에 지병이 있어 이걸 신경쓰다보니 병세가 더 악화되는거 같아 가해차주에게는 모든 합의과정이 끝났다고 이야기 했고 그래서 그 자식하고만 지금 이야기를 한다 이러더라구요?뭐 자식이니까 꼭 정식 대리인이 아니어도 이부분은 뭐 넘어갈수있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가해차주에게 모든 합의과정이 끝났다고 이야기 한것이 규정상 맞나요?
- 재산 보험보험Q. 보험청구시 대리인이 청구해되나요?보험청구시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보험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방법과 어떤서류가 꼭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 자동차생활Q. 무면허운전 차량실소유주한테 연락이 가나요?저는 음주에 조수석에 탑승했고 친구가 술을 마시지 않아서 대신 운전을 해줬는데 무면허 운전이 걸렸어요. 걸리고 나서 친구가 자기 예전에 면허 취소 됐었다고 이야기 했었고요. 혹시 이 경우에 차량 소유주가 저희 아버지로 되어 있고 가족 보험으로 제가 운전하고 다녔는데 아버지께 연락이 갈까요ㅠㅠ?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비접촉 교통사고, 같은보험사 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에서 5분거리인 집에 도착하는데 차가 점점 덜컹거림.집앞에 차 세우고 확인을 하니 우측 후면 타이어 터지고, 휠 깨짐.보험회사에 전화 후, 근처 타이어 가게에서 우선 타이어 먼저 수리별이상 없는줄 알고 보내드렸지만 타이어가 터지고 휠이 깨져, 보험접수를 받기위해 경찰서 방문.- 사고 당일 경찰서 1번째 방문.본인 블랙박스 제출, 경찰관이 차량 번호로 상대신원 확인 및 상대에게 연락.경찰관이 본인 블랙박스를 보고, 상대방이 넘어온게 맞고, 사건접수 원치않으면 손해배상 하라고 전달.상대방 : 본인 블박 보내겠다.- 사고 당일 경찰서 2번째 방문.경찰관이 본인, 상대방 블랙박스 확인. 본인이 추가로 준비한 상대방 차선 넘어온 증거 자료 확인.경찰관이 상대방에게 상대방 과실이 맞고, 상대방 블랙박스에도 상대방이 차선 밀고 넘어오는게 보인다.손해배상 안하시면 사건접수 하겠다고 안내.상대방 : 본인은 과실을 볼 줄 모르니 보험접수 후 보험사에서 과실을 정해주는 만큼만 배상하겠다.대신 사건진행 하지말자. 이야기함.경찰관이 현장(경찰서)에서 본인에게 위 내용 동의하느냐 묻고 저는 동의하여 사건 진행 없이 보험 접수 기다림.- 사고 후 1일보험접수가 되지 않아 경찰관에게 연락.경찰관이 상대방과 통화를 해보겠다고 이야기 함. 통화 후 바로 보험 접수. 상대방 - 본인 같은 보험사.상대방이 접수해서 배정된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 연락옴.보상 담당자 : 영상 보내달라.본인 : 영상, 경찰서 제출한 자료들 보내줌.영상을 보내주며, 사고 당일 밤부터 가족 모두 통증이 있어, 대인접수 요청.보상 담당자 : 상대방, 본인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 한 결과 100:0 으로 보이며, 상대측 과실 인정.보상 담당자가 상대방에게 통보하였으나, 상대방이 말을 바꿔 본인이 피해자라고 이야기하여과실 인정이나 과실조정이 전혀 되지않음.본인 : 경찰서에서 통화시 상대방이 사건접수 안하는대신 보험사 과실로 배상을 하겠다 이야기 한 내용,제가 과실 비율을 먼저 제시한것이 아닌 상대방이 접수한 담당자가 100 : 0 안내하였지만,상대방이 보험접수를 거절한것인지 정확한 내용 다시한번 확인.보상담당자, 접수처, 대인담당자 모두 영상 확인, 상황 설명을 듣고상대방을 설득하여 대물 접수는 못받았으나, 대인 접수 받아줌.경찰서에 다시 방문하여 사건 접수.- 그 후상대방에게 연락옴.1. 자신이 피해자며, 본인의 블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경찰서 사건접수 취소, 분심위 요청.-> 본인 거절. 본인이 피해자인것을 확신한다면, 사건접수 취소와 본인의 블랙박스를 요청하는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2. 경찰관에게 차 안에 운전자만 있었으니 피해자가 3명이 맞는지 확인 요청.-> 사고당시 상대차량 보조석에 계신 어머님 제차 보조석에 계신 저희 어머님과 눈을 마주쳤음에도 거짓 주장.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발급 지연.본인 블랙박스에도 어머님, 누님 목소리 녹음되있음.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경찰관이 사고지 주변 cctv 확인 후3명이 타고있다는것을 증명.3. 사고 19일 후. 상대방의 대인접수 요청.-> 본인 거절. 비접촉 사고.. 충돌은 본인 차만 연석에 충돌. 상대방 급정거 없음.보험회사에 보험 사기 문의. 보험사도 당황스럽다 답변.경찰서에 연락. 담당 경찰관도 당황. 상대방은 피해가 없어서 보험접수 안해주셔도 될것 같다 안내.자비로 휠, 타이어 수리.대인은 상대방 보험접수로 치료.(보험사에서 대인은 과실이 나오게 되면,과실비율에 따라 옮기는게 가능하다고 상대방을 설득하여 접수받고 치료받을수 있었음)----------------------------------------------------------------------------------------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후 소송 예정.금일 직접 사고현장 주변 상가들을 돌아다니며, 사고영상이 담긴 주변 CCTV 확보.* 같은 보험사라 소송시 저는 개인, 상대방의 대리인은 보험 회사라고 합니다.같은 보험사 이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구분되어도, 왜 가해자의 대리만 해주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 대리인이 보험회사이고, 상대방이 개인일순 없는지 궁금합니다.* 소송 진행시 과실비율을 산정해 주기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차량 피해가 크지 않아 대인 대물 배상금이 적을것 같아은데 소송 가능한지, 변호사비용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의료 보험보험Q. 가족 보험을 제가 대신 들어 줄수가 있나요? 지불도 제가 하고요.장모님이 연세가 이제 좀 있으신 편인데가지고 계신 보험이 거의 없는 거 같아서제가 대신 들려고 합니다. 아내한테 알아보라고 했지만계속 차일피일 바쁘다고 미루다가 속터져서 제가 좀 알아볼려고요장모님 아프시면 어차피 저희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 지급도 제가 하려고 합니다기본적으로 정밀 필요한 간병보험, 수술보험 등등 들려고 합니다. 사위가 들수 있는 방법과70세 어르신이 들어야할 보험들 좀 추천해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을 타인명의로 받은 후 문제생겼어요.안녕하세요.2년간 4대보험 없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일했고,(하루 11시간 주5일)작년(22년) 12월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그때 사장님이 퇴직금 받게되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된다고 하며 비밀유지 각서를 쓰게 했고, 타인명의 계좌로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이를 어길시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이었음) 이 두가지를 해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그 이유는 제가 그동안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일했기 때문에, 누군가 신고하거나 퇴직금을 제 명의로 받으면 추적당해서 그동안 일했던 기간 모조리 4대보험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그래서 각서에 서명하고, 당시 가족에게 알리거나 가족 명의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퇴직금을 대신 지급받아줄 지인(기초생활수급자) 통장을 통해 받았습니다. 걱정되기도 하고 찝찝하기도 했지만 당시 유일하게 도움받을 수 있는 지인이었습니다.근데 몇주전 그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구청에서 지인에게 연락이 와서 국세청으로부터 올해 2, 3월에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그동안 지급했던 생계급여를 환수(2~300만원)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퇴직금을 두달치 일한 것으로 신고했던 것이었습니다.그래서 지인은 구청에 일한적 없다고 응답했고, 저도 지인이 피해를 입을까봐 제 퇴직금을 대신 수령해준것이라고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그 후 지인은 국세청에서 일한적없다는걸 확인처리 되어야 다가올 생계급여가 수령가능해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그 후 국세청에서 전 직장에 연락이 갔고, 사장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인은 일한적 없다고 했다며 난처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가족중에 새로 대체할 수 있는 명의를 구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한 명의자가 자신의 통장으로 급여받기 곤란한 상황이어서 제 지인의 통장으로 받게 됐고, 그 2개월 분에 대한 4대보험을 정상납부하겠다며 그렇게 소명할 예정이라 했습니다.지금도 저희 가족은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형편이 못되는데, 어떻게 해야 지인에게도 저에게도 피해가 없을지 모르겠는 상황입니다.그냥 제 명의로 받았다 하면 안되냐고 하니, 저번처럼 4대보험 소급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몇백만원 다 토해내야된다며 안된다고 합니다.또 다른 거짓말로 상황을 덮으려고 하는데 너무 찝찝합니다. 국세청,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 전화를 다 돌려봐도 상황이 복합적이라 그런지 다들 다른 기관에 연락해보라 하고, 속시원한 답을 못들었습니다.1.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ㅜㅜ2. 정말 제 명의로 받을 수 없는건가요? 4대보험 소급적용이 되어서?..3. 사장님은 대체할 명의자를 구해보라했는데, 뭐라고 다시 말씀드려야할까요?..도와주세요.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및 회사와의 갈등 도와주세요부당한건 알았지만 아무 말도 안했구요 4대보험 또한 들지 않은 상태에서 일 했습니다 저에겐 3개월 뒤 들어주겠다 하며 월급 또한 이때 올려 줄 수 있음 올려주겠다 했기에 알겠다 했구요같이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그만 둔다 했습니다. 10월 11월 급여는 200만원 받았구요 주휴수당 그런것도 없었습니다. 12월에 일한 급여를 원래 월급날인 7일날에 달라 요청을 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네 들 이 집도 구해주고 보증금도 넣어줬는데 너가 이렇게 나가면 부동산 소개비와 청소비를 줘라 안주면 너 임금에서 까겠다 했구요 전 이 집의 계약자도 아닐 뿐 더러 제가 낼 이유가 없는거 같다 말을 하니 그럼 자기네들도 임금을 줄 수 없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러면 저도 근로계약서 안쓴거며 하나하나 다 따질수 밖에 없다 말하니 다 따져라 자기네들도 준비할거 다 준비하고 있겠다 신고해라 하였고다음 전화 땐 제가 최저시급 못받은것 주휴수당 못받은거 다시 책정해서 임금을 달라 요청을 하였으나 자꾸 원룸방 구해준것을 무기 삼아 그렇게 해 줄 수 없다 임금도 주긴 하겠지만 너가 방을 빼고 소개비 청소비 각종 다 정산하고 나면 주겠다 하였고 저희집이 3인구성원 (모,친형,나) 인것을 무기 삼아 기초수급자 이지 않냐면서 이것도 문제삼겠다 하였고 (기초수급자 아닙니다) 전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고 아직 사회생활 경험도 많지 않기에 무서워서 오늘 전화로 알겠다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부동산 관련해서 소개비와 청소비며 다 지불 하겠다 대신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주시고 주휴수당도 책정해서 달라하였더니 그건 안된다 이미 너와 구두로 월급도 다 얘기했고 이제와서 왜 그러냐 그럴거면 애초에 처음부터 말해야하지 않았냐 들어줄수 없다며 임금 또한 7일에 100만원주고 너가 방빼고 나서 정산을 하면 나머지 100만원 주겠답니다원룸에서 나갈때 나가는 기준 날로 전기세를 계산 해야하는데 너가 안낼지 모르느 임금에서 5만원을 까서 주고 나중에 정산되면 나머지 5만원에서 뺴서 주겠답니다계속해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민신문고에 너네 가족 기초수급자며 다 캐내서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해...일단 그쪽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고 하루라도 빨리 여기에서 벗어나서 본가로 가서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제가 3개월간 임금을 받았더라도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저에게 불이익이 될건 없겠죠?
- 의료 보험보험Q. 실손보험 가족이 대리서명했을시 보험 무효인가요?저희 어머니 보험이 하나도 없으셔서 제가 실손보험을 가입해드렸습니다. 가입서류는 등기로 받아서 작성해 다시 등기로 보내서 가입했습니다.이때 어머니가 글을 잘 쓸줄모르셔서 제가 대신 서명해서 가입했습니다. 그 이후 가입한지얼마 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실사가 나왔고 그때 동의서에는 어머니가 이름은 쓰실줄 아셔서 이름만 쓰면 되는거라 이름은 어머니가 쓰셨습니다. 즉, 보험가입할때 서명과 실사나왔을때 무슨건강보험 동의서?에 서명이 다릅니다. 근데 이후에 실사 무사히 통과하여 보험금은 받았습니다.근데 혹시라도 나중에 필적대조해서 제가 서명해서 가입했다는게 확인되면 보험은 무효가되는건가요?그럼 그전에 받은 보험금도 다시 반납해야되나요?생명보험은 대리서명시 무효라고 알고있는데 실손보험도 무효가되나요?ㅠㅠ무효된다면 그전에 받은보험금수령한것도 다시 반납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보험을 싹 정리했는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살펴봐주실수 있을까요?만 29세 여성 사무직 (1,2,3번 합쳐서 급여의 6.5% 수준)1. 왼쪽 농협 손보 다솜플러스 종합보험 (가입 2017년)종합보험+실비를 가입했었는데 어린이보험으로 바꾸면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이 요즘엔 저렇게 가입을 할 수 없어서 그것때문에 남겨두었습니다.2. 오른쪽 농협 어린이보험 가성비플러스굿 (가입 2020년)30살되기전에 어린이보험을 들었습니다. 가족력 당뇨, 고혈압, 암 있고 뇌, 심장은 없습니다.3. db 아이러브가족보험 (질병수술비) (가입 2021년)비용문제로 질병수술비를 가입안했었는데 추가로 가입하였습니다4. DGB 그랑에이지 연금보험 (노후대비) 적금대신 들었습니다. (가입 2020년)5. 신한 빅라이프종신보험 (가입 2012년 : 6년 남았습니다)제가 학생때 어머니가 들어놓으셨는데 사업비가 너무 과도해서 해지하려니 손해가 너무 막심해 추납을 활용해 그냥 묻어두는 통장이라고 생각하며 유지중입니다. 약간 부담스럽긴한데 유지를 못할정도는 아닙니다.복리 3.75%이고 추납이 1배까지 가능합니다.1.2.3번 보험 구성이 괜찮은지 만 30세가 되기전 다시 조절하는게 나을지 봐주시고4.5번은 저축개념이니 유지하는게 괜찮을지 아니면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햐였을때 메리트가 없으니 다른곳에 투자하는것이 나을지 봐주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