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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오랑우탄12
꼼꼼한오랑우탄1224.02.22

보험료도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가족보험을대신 내주면 증여세를낼수 있다는 말을 들은것같은데요 혹시 수익자를 누구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건아닌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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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계약자가 누구인지, 누가 돈을 내는지, 누가 혜택을 보는지에 따라 달라질텐데, 납입한 사람이 혜택을 보는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내는 사람 따로 있고, 혜택보는 사람 따로 있다면 이 부분은 보험 사고가 발생(만기 환급, 보험금 수령사유 발생)하는 시점에 증여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자가 보험료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면 총 보험료중 보험금 수령인 외의 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비율만큼의 보험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보험금 수령인이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계약자,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수익자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게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상태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이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보험계약자오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증여세 등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생명보험을 예시로 들면

    계약자-본인, 피보험자-가족, 수익자-본인 이시면 내가 돈내고 내가 수익을 하는 것이므로 상증세 대상이 아니시고

    계약자-본인, 피보험자-가족, 수익자-가족 이미면 돈은 내가 내고 수익은 타인이 가져가시므로 상증세 대상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족이 납부해야할 보험료를 본인이 대신 납부해준다면 증여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증여재산공제(증여세 안내는 범위)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