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도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가족보험을대신 내주면 증여세를낼수 있다는 말을 들은것같은데요 혹시 수익자를 누구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건아닌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계약자가 누구인지, 누가 돈을 내는지, 누가 혜택을 보는지에 따라 달라질텐데, 납입한 사람이 혜택을 보는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내는 사람 따로 있고, 혜택보는 사람 따로 있다면 이 부분은 보험 사고가 발생(만기 환급, 보험금 수령사유 발생)하는 시점에 증여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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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자가 보험료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면 총 보험료중 보험금 수령인 외의 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비율만큼의 보험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보험금 수령인이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계약자,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수익자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게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상태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이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보험계약자오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증여세 등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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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생명보험을 예시로 들면
계약자-본인, 피보험자-가족, 수익자-본인 이시면 내가 돈내고 내가 수익을 하는 것이므로 상증세 대상이 아니시고
계약자-본인, 피보험자-가족, 수익자-가족 이미면 돈은 내가 내고 수익은 타인이 가져가시므로 상증세 대상이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족이 납부해야할 보험료를 본인이 대신 납부해준다면 증여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증여재산공제(증여세 안내는 범위)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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