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계약자,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수익자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게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상태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이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보험계약자오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증여세 등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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