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 같은보험사 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1차선 상대방(가해자), 2차선 본인(피해자) 주행중.
1,2 차선 모두 우회전 차선.
우회전시 1차로 차(상대방) 우회전 하며 2차로 밀고 들어옴.
2차로 차(본인) 밀고들어오는 상대차 피하려고 우회전 코너에서 옆으로 차를 붙이다,
우측 후면 뒷바퀴가 연석에 충돌하며 발생한 비접촉 사고입니다. - 우측 후면 뒷바퀴 휠 깨지고 바퀴 터짐.
사고 당시 차에 경고등이 들어오지않았고,
어머님(보조석), 누님(우측뒷자석)을 모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라
내려서 차 상태를 확인 못하고 큰 이상은 없겠지란 생각을 하고
창문 열어 상대방 에게
차선을 밀고 들어오시면 어떻게하냐, 차선을 보고 운전을 하셔라.
그쪽 차를 피하려다 내가 옆을 박은거다.
안전운전 하셔라 하고 좋은 마음에 보내드림.
그 후 사고지점 에서 5분거리인 집에 도착하는데 차가 점점 덜컹거림.
집앞에 차 세우고 확인을 하니 우측 후면 타이어 터지고, 휠 깨짐.
보험회사에 전화 후, 근처 타이어 가게에서 우선 타이어 먼저 수리
별이상 없는줄 알고 보내드렸지만 타이어가 터지고 휠이 깨져, 보험접수를 받기위해 경찰서 방문.
- 사고 당일 경찰서 1번째 방문.
본인 블랙박스 제출, 경찰관이 차량 번호로 상대신원 확인 및 상대에게 연락.
경찰관이 본인 블랙박스를 보고, 상대방이 넘어온게 맞고, 사건접수 원치않으면 손해배상 하라고 전달.
상대방 : 본인 블박 보내겠다.
- 사고 당일 경찰서 2번째 방문.
경찰관이 본인, 상대방 블랙박스 확인. 본인이 추가로 준비한 상대방 차선 넘어온 증거 자료 확인.
경찰관이 상대방에게 상대방 과실이 맞고, 상대방 블랙박스에도 상대방이 차선 밀고 넘어오는게 보인다.
손해배상 안하시면 사건접수 하겠다고 안내.
상대방 : 본인은 과실을 볼 줄 모르니 보험접수 후 보험사에서 과실을 정해주는 만큼만 배상하겠다.
대신 사건진행 하지말자. 이야기함.
경찰관이 현장(경찰서)에서 본인에게 위 내용 동의하느냐 묻고 저는 동의하여 사건 진행 없이 보험 접수 기다림.
- 사고 후 1일
보험접수가 되지 않아 경찰관에게 연락.
경찰관이 상대방과 통화를 해보겠다고 이야기 함. 통화 후 바로 보험 접수. 상대방 - 본인 같은 보험사.
상대방이 접수해서 배정된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 연락옴.
보상 담당자 : 영상 보내달라.
본인 : 영상, 경찰서 제출한 자료들 보내줌.
영상을 보내주며, 사고 당일 밤부터 가족 모두 통증이 있어, 대인접수 요청.
보상 담당자 : 상대방, 본인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 한 결과 100:0 으로 보이며, 상대측 과실 인정.
보상 담당자가 상대방에게 통보하였으나, 상대방이 말을 바꿔 본인이 피해자라고 이야기하여
과실 인정이나 과실조정이 전혀 되지않음.
본인 : 경찰서에서 통화시 상대방이 사건접수 안하는대신 보험사 과실로 배상을 하겠다 이야기 한 내용,
제가 과실 비율을 먼저 제시한것이 아닌 상대방이 접수한 담당자가 100 : 0 안내하였지만,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거절한것인지 정확한 내용 다시한번 확인.
보상담당자, 접수처, 대인담당자 모두 영상 확인, 상황 설명을 듣고
상대방을 설득하여 대물 접수는 못받았으나, 대인 접수 받아줌.
경찰서에 다시 방문하여 사건 접수.
- 그 후
상대방에게 연락옴.
1. 자신이 피해자며, 본인의 블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경찰서 사건접수 취소, 분심위 요청.
-> 본인 거절. 본인이 피해자인것을 확신한다면, 사건접수 취소와 본인의 블랙박스를 요청하는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2. 경찰관에게 차 안에 운전자만 있었으니 피해자가 3명이 맞는지 확인 요청.
-> 사고당시 상대차량 보조석에 계신 어머님 제차 보조석에 계신 저희 어머님과 눈을 마주쳤음에도 거짓 주장.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발급 지연.
본인 블랙박스에도 어머님, 누님 목소리 녹음되있음.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경찰관이 사고지 주변 cctv 확인 후
3명이 타고있다는것을 증명.
3. 사고 19일 후. 상대방의 대인접수 요청.
-> 본인 거절. 비접촉 사고.. 충돌은 본인 차만 연석에 충돌. 상대방 급정거 없음.
보험회사에 보험 사기 문의. 보험사도 당황스럽다 답변.
경찰서에 연락. 담당 경찰관도 당황. 상대방은 피해가 없어서 보험접수 안해주셔도 될것 같다 안내.
자비로 휠, 타이어 수리.
대인은 상대방 보험접수로 치료.
(보험사에서 대인은 과실이 나오게 되면,
과실비율에 따라 옮기는게 가능하다고 상대방을 설득하여 접수받고 치료받을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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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후 소송 예정.
금일 직접 사고현장 주변 상가들을 돌아다니며, 사고영상이 담긴 주변 CCTV 확보.
* 같은 보험사라 소송시 저는 개인, 상대방의 대리인은 보험 회사라고 합니다.
같은 보험사 이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구분되어도, 왜 가해자의 대리만 해주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제 대리인이 보험회사이고, 상대방이 개인일순 없는지 궁금합니다.
* 소송 진행시 과실비율을 산정해 주기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차량 피해가 크지 않아 대인 대물 배상금이 적을것 같아은데 소송 가능한지, 변호사비용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의 대리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보험 회사가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하지 못하기에 피해자 측에서 주장을 하는 내용을
대리할 수는 없으나 피보험자인 가해자가 소송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에 100% 상대 과실로 사정한 금액을 청구하게 되면 과실을 산정하면서 손해 배상금을 결정해 줍니다.
소액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330만원(변호사마다 다름)이상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맞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검색해서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제 대리인이 보험회사이고, 상대방이 개인일순 없는지 궁금합니다.
: 양측이 동일 보험사인 경우,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을 받은 측에서 보험사에 처리 의뢰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님의 소송을 보험사가 대리하게 되는 경우, 원, 피고가 동일인으로 소송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소송 진행시 과실비율을 산정해 주기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소송은 과실에 대한 확인 소송이 아닌, 님의 손해액을 청구하게 되고,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 차량 피해가 크지 않아 대인 대물 배상금이 적을것 같아은데 소송 가능한지, 변호사비용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금액과 관련없이 소송을 하고자 하신다면 소송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은 기본 착수금 300만원~500만원이고 이후 승소사례금이 있어, 이런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소송을 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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