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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가족·이혼법률Q. 이혼 후 엄마가 돌아가시면 유산은 누구?안녕하세요 엄마 아빠가 이혼한 상태에서 아빠손에 길러져습니다. 이후 엄마와 연락한적은 없고요 새로 결혼해서 사셨다는데 어느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상태에서 저는 엄마의 유산에 관하여 상속받을수있나요?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 절차 문의드립니다. 혹은 한정승인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엄마랑은 이혼하신 상태라 자녀는 저 혼자여서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안심상속원스톱을 신청해서 재산을 조회했습니다.- 예금 약 100만원 미만- 부동산 없음- 카드값 20만원 채무- 보험 가입 (해지환급금19만원 + 질병입원비 등 실비 청구 가능한 상태)-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수령 가능- 그 외 채무 없는 것으로 확인이 상태인데, 제가 모르는 채무가 있을지 조금은 걱정되는 상태이긴한데.. 원스톱에 나오는 내역으로는 큰 채무가 없는데 굳이 한정승인 안해도 무관할까요?상속으로 진행시에 법률사무소 가서 진행요청을 드리면 되는지 여쭤봅니다.
- 민사법률Q. 父의 오토바이사고로 父병원비를못내고 사고전 母랑은 이혼한상태 따로살음엄마 오빠 저 는 모르는 상태 였고(오토바이사고)아빠가 돌아가시고 오빠와 저한테 병원비가 이자가 불어서 날아왔습니다 저는 2015년에 보험사에서 날아온 금액을 갚았어요 몇년후 보험사에 돈을 안내니 법원으로 해서 날아왔드라고요 그래서 대법원에 사건번호를 쳐보니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와요?왜죠??등기는 날라왔는데!또 그후오빠가 돌아가셔서 저한테 넘어왔드라고요 상속포기를 안해서그렇데요 아빠가가진것도 없구 따로산지도 몇십년 이혼(사고전에이혼했음) 하셨구 상속포기 그런것도 몰라 그냥 안내고 낼돈도없구해서 그냥 있었는데 이자는 점점불어 8년만에7백 가까이 나왔더라구요 그전에 저한테 반 날라온 금액은 (그때는보험사에서 날아옴)갚아서 확인까지했어요 더갚을거 없죠 오빠거저한테 넘어오는거 아니죠 네 그렇데요 담당자랑 전화 통화 확인까지또렸히납니다 10년전꺼요 ㅡㅡ그후엔 법원에서 서류 날라와 저나해서 확인해보니 재께 아직 남아있더래요 황당해서 저 담당 자랑 저나해서 그때돈더낼거없다 다처리됐다 정확히 기억하는데 이번담당자는 제기억이 왜곡될수도있다이지랈사드라고요 2백 얼마가 남았다 하드라고요 제가돈 다낸게10년 전 이니 녹취록은 없을 까요?또 이벌금인가 ?돈인가를 안낼경우 재산 압류 되나요??서류상 2번보니 소멸시효가 될수있어서 저한테 8년후 서류를 보냈드라고요 또15년에 서류를보냈다는데 진짜받은적이 없거든요 소멸시효가되니 그쪽에서 급하니 몇년후 서류를 다시보낸거겠죠 ??법원통해서요 돈 안낼경우재산 압류가 되는지 젤궁금?? 합니다또수급자물어보드라고요 아니라했더니수급자면좀 깍아준다나몇십ㅡㅡ소멸시효?압류?급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내용이 두서가 없어죄송 글쓰는 재주가없어 내용이 엉망 이죠ㅜ저도 공황장애 불안장애 약먹은지 8년되가고 일은할수없어10년거진 일못하고 엄마는 나이드셔서 일은 못하시고 고혈압 고지혈증약 복용 어깨 등 힘줄 근육파열 돈이비싸 수술못하고 있음
- 가족·이혼법률Q. 도박 빚 자녀 상속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엄마 아빠는 10여년전 이혼한 상태이고 저는 동생하고 함께엄마와 살고있습니다. 엄마, 동생은 아빠와 연락을 일절 하지 않는데저는 가끔 가서 만나기도하고, 또 아빠가 도박빚으로 인해서 신용불량자라제 통장으로 아빠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혹시 이럴경우 아빠가 사망하시게되면, 아빠의 빚이 저에게 상속이 될까요?제가 상속을 포기한다고했을때, 아빠랑 연락하고 했던 내용들이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 가족·이혼법률Q. 성격차이로인한 이혼.재산분활.양육권 어떻게되나요?나온상태입니다장인어른께서도 와이프 성격이 지랄맞는게 있다고이해하시라고 한적있고 내가봐도 과거에 힘들었구나생각하며 살고싶지만홧김인지 몰라도 이혼 얘기도 저한테 몇번 한적있고재산얘기도 먼저 하길래 이혼할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와이프랑저는 연애,혼인뒤에도월세 생활하며 살고있었고와이프는 저만나기전 약3천만원빛이있었고저는 하나도없었습니다2022.8월에 혼인신고했고2022.11월경 제 엄마가 돌아가셔서상속을2억넘게 받게됐습니다그돈으로 약1억7천만원짜리 빌라를 제명의로 사서 거주중이고 와이프빛 3천만원 갚아주었습니다와이프가 먼저 갚아달라한건아니고 결혼생활하면서내야할돈이니 제가 갚은거고 저한텐 고맙다고 했습니다그리고2023 첫째 2024둘째 낳고 키우고있습니다와이프는 현재 주부이고저는 건설기술자로 결혼생활이후버는돈 400~500씩월급을 다 주고있으며저는와이프카드로 차비와 담배값만합니다차도없습니다 살돈이없습니다.그런대한번씩 차있었으면 편하게 이동한다 얘기하면나는속으로 그 빛내줄돈이였으면저렴한 중고차라도 살수있었겠지 하고싶은말.꾹꾹 눌려살고있습니다현재는 둘째출산후 조금 있었던돈과 부모급여로 일을쉬고같이 육아하고있습니다 건설일이다보니요즘 경기가안좋아 앞으로 일걱정이 심한상태구요와이프랑 혼인후 있는재산은 엄마 상속재산 집이 전부이며월급에 95프로이상을 와이프에게 다줍니다.앞으로 일이많이없어 못줄지도모르는 상황이라 걱정되구요저나 와이프가 이혼 요구시 제가 줘야할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이혼시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싶은대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고독사 상속포기 한정승인 문의드립니다어렸을적 부모님이 이혼하시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다가사정이 어려워지셔서 중학교땨부터 쭉 어머니와지내고있는데요어느덧 저와 언니도 서른후반과 마흔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스무살초반때부터 종종 사정이 어렵다고 연락이오셔서 한번씩 도움을 드렸고 꾸준히 연락을 하진 않았지만 아예 왕래없이 지내진 않았습니다 작년 5월까지도 문자를 했었고 그때 좀 다툰후로 1년 조금 넘게 연락없이 있었는데 얼마전 경찰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고독사로 돌아가신지가 좀 많이 지나서 발견됐다고 하셨습니다하셨습니다 사망진단의사의 추정으로는 돌아가신지 3개월정도 된것같다고 하셨고 원인을 알수없어 부검을진행하고 장례를 치루게 되었는데요 평소 아버지의 사정으로 보았을때 재산보단 빚이 많을것같고 또 채무와 재산의 내역을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울것같은데요친천분들과도 연락을 끊고지네셨어서저희도 이번 장례를 통해서 오랜만에 다들 뵙게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직계로는 저와 언니가있고 엄마와는 이혼을 하신상태이며 또한 어머니가 중증환자로 병원에 계셔서 저희 사정이 좋지않아 아버지의 채무를 감당할 자신이 없고 친척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검색을 해보니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있던데 저희처럼 채무와 재산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경우엔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 또한 상속포기를.하게된다면 후순위로 넘어가게 되어있던데 아예 모든 가족들이 한번에 포기 서류를 제출해도 되는것인지 또 그 가족의 범위를 어떻게 파악해야하는지 또한 한정승인을 해야하는경우라면 이후에 몰랐던 채무나 재산이 발견될경우 문제가 되지않는지 대처방법이 있는지 또 저희처럼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났으나 돌아가신 사실은 늦게 알았다면 인지한 날롭 터 3개월이라고 하던데 이럴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너무 어렵고 불안해서 문의남깁니다
- 가족·이혼법률Q. 어릴적 이혼/단절 부모의 사망 및 상속 관련엄마와 아빠가 어릴적 이혼하셨고, 엄마는 어릴때부터 아예 단절된 상태이며, 아빠는 저를 키우시다가 이번에 돌아가셔서 상속 절차를 밟고 있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1. 가족관계를 떼어보면 엄마의 이름 주민번호 등 정보는 나오지만, 재혼 여부는 알수가 없더라구요. 어릴때 바람피셔서 이혼한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엄마가 재혼 후 자식이 있다면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 엄마 사망시에 친자인 저에게까지 상속이 넘어오는게 맞나요? 재혼 자식이 있다면 거기서 알아서 처리하고 끝나나요?단절된 상태이기에 아무 상속도, 연락도 안받고싶은데말이죠..
- 가족·이혼법률Q. 돌아가신 엄마의 재산 배다른 형제와 재산상속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현재 시부모님은 이혼한 상태이고 남편한테는 배다른 형이 하나 있습니다. 시어머님앞으로된 집이나 재산 같은건 친 자식인 남편 혼자 상속받게 되는지 아니면배다른 형이나 재혼한 시아버님쪽에서 유류분 소송이 가능할까요
- 가족·이혼법률Q. 상속세를 몇번 내는지에 관한 질문부부가 이혼을 한 상태에서 아빠와 아들(외동)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사망 하였고 이래저래 해서 아빠가 먼저 사망하고 그 후 아들이 사망했다는것이 밝혀 진다면 아빠의 재산은 일차로 아들에게 가고, 아들이 사망 후 그 재산은 엄마에게 갈 것입니다실질적인 재산 이동은 아빠에게서 엄마에게로 한번 이동 했으나 이혼을 하여 서로간의 상속권이 없으니 엄마가 권리를 주장하려면 아들에게 갔다가 엄마에게 온다고 주장 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 때 상속세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상속세를 실질 돈의 이동 횟수인 1번 부과하나요? 아니면 원리원칙에 맞게 2번 다 상속세를 부과하나요?
- 가족·이혼법률Q. 가족관계 및 상속에 관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일단 저의 모친이 저의 부친과 결혼하여 3남매를 낳으셨고 이후 모친이 이혼하신 후 재혼하여 이복형제를 낳으셨습니다.모친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저희 3남매는 아직 미성년자인(내년 2월 성인) 이복형제에게 모든재산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1.모친과 재혼한 남자가 이복형제를 출산한 직후 도망쳐서 모친과 이혼처리가 안되어있음.2.이복형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엄마가 나오지 않음 =>이복형제는 모친,재혼한 남자의 호적에 올라가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 남자의 동생의ㅜ호적에 올라가있는 상태이복형제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