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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두견이79
거대한두견이7921.06.29

도박 빚 자녀 상속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는 10여년전 이혼한 상태이고 저는 동생하고 함께

엄마와 살고있습니다. 엄마, 동생은 아빠와 연락을 일절 하지 않는데

저는 가끔 가서 만나기도하고, 또 아빠가 도박빚으로 인해서 신용불량자라

제 통장으로 아빠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럴경우 아빠가 사망하시게되면, 아빠의 빚이 저에게 상속이 될까요?

제가 상속을 포기한다고했을때, 아빠랑 연락하고 했던 내용들이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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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 이전의 사정은 무관합니다.

    상속포기하시면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상속포기 여부는 결정하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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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속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버지의 재산인 월급이 질문자님 계좌로 들어간 부분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알게 되는 경우, 질문자님 계좌에 입금된 아버지 월급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청구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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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 역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실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방인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나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경우 구체적인 채무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변제 의무 자체가 생기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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