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자녀 상속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는 10여년전 이혼한 상태이고 저는 동생하고 함께
엄마와 살고있습니다. 엄마, 동생은 아빠와 연락을 일절 하지 않는데
저는 가끔 가서 만나기도하고, 또 아빠가 도박빚으로 인해서 신용불량자라
제 통장으로 아빠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럴경우 아빠가 사망하시게되면, 아빠의 빚이 저에게 상속이 될까요?
제가 상속을 포기한다고했을때, 아빠랑 연락하고 했던 내용들이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 이전의 사정은 무관합니다.
상속포기하시면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상속포기 여부는 결정하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속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버지의 재산인 월급이 질문자님 계좌로 들어간 부분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알게 되는 경우, 질문자님 계좌에 입금된 아버지 월급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청구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 역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실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방인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나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경우 구체적인 채무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변제 의무 자체가 생기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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