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증여관련 질문, 용돈통장과 증여한도안녕하세요. 재테크에 대해 무지하고 이제 막 알아가려고 하다보니 어려운게 많습니다.만9세 자녀에게 2천만원 증여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자녀가 어릴 때 은행에서 권유하여 만든 자녀명의의 통장에 용돈명목으로 적게는 5만원~많게는 3~40만원정도 수시로 입금했어요. 그렇게 모은돈이 1500만원가량 되고 따로 증여신고는 안했습니다.그 계좌를 몇년전에 해지하고 제 명의의 계좌로 1500만원을 이체 시켰습니다.그리고 이후에 아이가 받은 용돈을 모아서 2천만원이 되어 제 명의로 예금에 넣어두었고예금이 만기되어 아이에게 증여하고 싶어요.1. 아이가 어릴때부터 모았던 자녀명의 통장에 넣은 돈이10년간 2천만원 공제 한도에 포함되나요?그럼 몇년간 자녀통장에 모인 1500만원을 증여로 본다면 현재는 추가로 500만원만 증여할 수 있다는건지요?아니면 그전에 증여신고 한 적이 없으니 지금 2천만원 증여해도 되는걸까요?2. 자녀 용돈명목은 괜찮다고 들었는데 ㅠㅠ중간에 해지 후 제 통장에 입금한게 문제가될까요?답변좀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