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생활고민상담
ParkYiHyeonYoung
개인정보, 특정 부류, 가리기, 회사 생활1 : 만약에 본인이 피해를 봤을 경우에 '(특정 기관명 이름) 기관에 서비스 받지 마세요.' 라고 소문을 내면 명예훼손 인가요? 아닌가요?2 : 1번 문항에 대해서 특정 기관명 이름을 '일부 가리거나 / 전체 가리고' 소문을 낸다면 명예훼손 인가요? 아닌가요?특정 기관이나 특정 인물의 이름을 인터넷에 거론하려면 개인정보를 가려서 올려야 명예훼손이 안 되잖아요.